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1) 건설기계등록증 : 등록증과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NO. 일치여부 확인
(2) 검사증 : 검사일자 확인
(3)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와 검사 유효기간(제22조)
NO. | 기종 | 구분 | 유효 기간 | NO. | 기종 | 구분 | 유효 기간 |
1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8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2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9 | 아스팔트 살포기 | - | 1년 |
3 | 지게차 | 1TON이상 | 2년 | 10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4 | 덤프트럭 | - | 1년 | 11 | 타워크레인 | 이동설치할때마다수검 | 2년 |
5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12 | 그밖의 건설기계 | - | 3년 |
6 | 모터 그레이더 | - | 2년 | 13 | 리프트 (건설용) | - | 3개월 |
7 |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14 | 밀차 (트로리) | - | 공단지침 |
※ 특기사항
①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건설기계 사용금지
② 미등록(무적) 및 구조변경 미신고 건설기계 사용금지
③ 등록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 : 1회/1년
④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 부터 기산 한다
⑤ 리프트(건설용), 밀차(트로리)의 검사유효기간은 공단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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