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차량계 건설기계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트렉터계와 쇼벨계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셔블, 백호우, 드래그라인, 크렘셜, 트렌취, 로울러 및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말한다.
나. 일반 안전사항
(1)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2) 장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
(3) 전도, 전락 방지를 위한 노폭의 유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4)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5)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신호
(6)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
(7)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
(8)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
(9)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
(10) 승차석 이외 근로자 탑승을 금지
(11) 운전석 이탈 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작동 등 이탈방 지 조치
(12) 정비·수리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 록 을사용
(13) 건설기계마다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14) 헤드 가드 설치
- 불도저, 트렉터, 쇼벨, 로더, 파우더 쇼벨 및 드레그 쇼벨은 낙석 등의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 운전석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198조)
다. 트렉터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전조등
-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전조등 설치
(2) 경보장치
- 차량계 건설기계에서는 주행 및 작업 등에 의한 위험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
라. 쇼벨계 건설기계 안전장치
(1) 붐 전도방지 장치
- 붐의 굴곡 면 주행 중에 흔들려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붐 전도방지장치 설치
(2) 붐 기복 정지장치
- 드래그라인, 기계식 크렘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붐 기록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붐 각도 를 80⁰가까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
(3)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 붐 권상드럼의 하중으로 인해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붐을
하강시키는 동안에는 절대로 작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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