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방지대책
가. 배경 및 목적
○ 00 신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도방지에 대한 사전예방대책과 전도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및 향후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문서번호 000 크레인 전도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알림 및 특별안전점검 시행
요청
다. 전도방지 대책
○ 전도방지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 시행
○ 사고 시 처리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대책 확립
1. 전도방지에 대한 사전대책 수립, 시행
가) 결빙지역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례
- 결빙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전에 물기를 제거하거나 낙수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모래, 부직포를 사용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
나) 바닥면에 튀어나온 장애물이나 돌출부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
- 작업장 바닥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사다리 작업 중 전도되는 사례
- 사다리에 전도방지대 사용을 철저히 함.
- 사다리 작업 시 바닥평행을 유지
라) 야적물이 전도되는 사례
- 형상별로 적재
- 무거운것은 아래로 적재
- 2m이상 적재금지
- 적재물이 바람, 외력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마)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사례
- 건설기계 일상점검 실시
- 건설기계 장비기사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작업위치, 작업내용)
- 건설기계 작업 중 안전을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2. 사고 시 처리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가) 사고 시 재빠르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고 시 보고계통에 의거하여 즉시 보고한다. (초동보고 철저)
3.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대책 확립
가) 복구반을 조직하여 사고 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고 시 재빠르게 복구반을 운영하여 2차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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