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분야만 위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ㅇ 건물의 각종 관리업무(청소, 경비, 시설등)를 각각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관리 분야만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시설관리업만 등록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ㅇ 각종 면허 없이 시설관리업만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보일러, 전기 등을 소유자와 도급계약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여 법적자격선임이 가능한 종목이 무엇인지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ㅇ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포함) 선임에 대한 사항만 답변드리며,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시설관리업 사업자등록으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
개인․공사업자도 안전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이나 전기공사업자 등도 위탁받을 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 자만 건축물(전기분야)의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모든 시설물(전기,가스,소방,기계,설비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공사업체 등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건축시설물(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내이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21)
아웃소싱업체(전기공사업자)가 변전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ㅇ A회사로부터 전기용량 16,000kVA를 B회사가 아웃소싱 받아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가 가능한 지 여부
- B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관리 기술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ㅇ 따라서, A회사의 수전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B회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0)
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 위탁할 수 있는지
ㅇ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재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ㅇ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