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분야만 위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건물의 각종 관리업무(청소, 경비, 시설등)를 각각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관리 분야만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0.10)

 

      

 

 시설관리업만 등록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각종 면허 없이 시설관리업만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보일러, 전기 등을 소유자와 도급계약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여 법적자격선임이 가능한 종목이 무엇인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법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업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전기사업법과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자(보조원 포함) 선임에 대한 사항만 답변드리며, 그 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시설관리업 사업자등록으로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12)

      

 

     

 개인공사업자도 안전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개인이나 전기공사업자 등도 위탁받을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 자만 건축물(전기분야)의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지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모든 시설물(전기,가스,소방,기계,설비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공사업체 등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시설물(전기분야) 유지보수업무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내이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10.21)

 

      

 

 아웃소싱업체(전기공사업자)가 변전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A회사로부터 전기용량 16,000kVAB회사가 아웃소싱 받아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탁관리가 가능한 지 여부

- B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안전관리 기술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모든 시설물(전기, 가스, 기계, 설비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수전실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B회사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6.20)

 

      

 

 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 위탁할 수 있는지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재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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