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좵이용좵보급 촉진법』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좵물좵지열좵강수좵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좵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11개분야를 말한다.
1) 신에너지(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2) 재생에너지(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 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로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해당된다. 공급 의무량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온실가스 (Green house Gas)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지정하였다.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된 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탄소배출권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나 기업이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 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EERS : Energy Effciency Resource Standords)
EERS란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율향상 절약행위를 추진하는 제도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현재 미국(26개주) 및 유럽(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7개국)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린프라이스 (Green Price)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때 모든 소비자가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친화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높은 가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세계적으로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석유환산톤 (TOE : Ton of Oil Equivalent)
여러가지 단위(㎘, t, ㎥, kWh 등) 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소문자 toe로 표기)를 말하며, 원유 1㎏=10,000㎉로 환산하여 기준한 것이고 1 toe는 107㎉이다.
동 단위는 무게가 환산기준이므로 통상 부피로 계량하는 석유제품, 도시가스 등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휘발류 1bbl의 석유환산톤으로의 전환과정 1bbl=158.988 liter, 1liter=8,300kcal이므로 휘발류 1liter는 원유 0.83kg에 해당. 따라서 1bbl=0.83kg/liter
158.988 liter/ bbl=132kg(석유환산) 즉, 1bbl=0.132to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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