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절연구분장치(Neutrul Section) 설치조건
1. 전차선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설치를 위한 최대 궤도 경사에 대한 외국(프랑스 )의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UIC나 SNCF 기준 어디에도 Neutral Section 설치를 위한 최대 궤도 구배는 나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SNCF에서는 구배 10‰를 초과하는 Neutral Section은 설치하지 않으려 하나 변전소 위치적 조건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 타력 최대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Neutral Section을 설치한다.
- TGV의 타력 운행(팬터그래프 내림 또는 전력 차단)
2. 다음의 표는 "팬터그래프 내림" 또는 "전력 차단" (열차 회로 차단기 개방)을 할 때 TGV의 속도 및 궤도 구배에 따라 타력운전 가능거리를 보여준다. 거리의 말미 신호에서 TGV의 이론적인 잔류 속도 30 km/h임.
TGV 타력운전 가능거리
초기속도 기울기 | 160[km/h] | 80[km/h] |
0 ~ 5 | 12000 | 3300 |
5 ~ 10 | 7400 | 1850 |
10 ~ 15 | 5500 | 1350 |
15 ~ 20 | 4300 | 1050 |
20 ~ 25 | 3550 | 850 |
25 ~ 30 | 3000 | 700 |
30 ~ 35 | 2600 | 600 |
◦ 고속선에서는 절연구분장치 설치를 위한 일반 속도로 160[km/h]를 적용함.
◦ 고려사항 :
- 전력 차단과 팬터그래프 내림 신호를 위해 속도 170[km/h]의 열차 속도 제한을 둔다.
- 170[km/h]는 전력 차단이나 팬터그래프 내림 ITL(신호 체계)에 실패할 경우 자동 제한속도이다.
- 예를 들어 분기기에 근접하여 열차 제한 속도가 90[km/h]일 때는 상기 표에서 80[km/h] 란을 적용한다.
- 신호 체계로 인해 (30[km/h]까지) 일시적으로 속도가 낮을 때 운행 규칙은 팬터그래프 측면 변경, Neutral Section 급전 등으로 표시된다.
3. 보조급전구분소의 건설부지 위치 선정조건
◦ 보조급전구분소의 건설부지 위치 선정은 급전인출이 용이하고, 열차안전운전 조건에 지장이 없는 곳 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여건상 부득이 역구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차선로 유지보수 관리(오인 감전사고 등) 및 열차운전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기 준 | 비 고 |
보조 급전 구분소 | - 설치간격은 AT급전방식의 특성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배치할 것 - 열차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 - 주변 여건상 부득이 역구내에 설치할 경우 급전선 인출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시 감전오인사고 등에 대한 대책강구를 할 것 | - 철도 전철전력설비 설계지침 제116조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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