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관계표지
(가선종단표지)
①가선종단표지는 전차선로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할 필요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②전기기관차 또는 전기동차(이하 “전기차”라 한다)는 가선종단 표지를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③가선종단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가선 절연구간표지)
①가선 절연구간표지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연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다.
②전기차는 가선절연구간 표지 설치구간을 운전할 때에는 역행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교류 및 직류 양용 전기차 이외의 전기차는 전원이 다른 구간에 걸쳐서 역행(力行)운전할 수 없다.
④가선 절연구간 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교 류 용 | 교 직 류 용 | |
|
|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①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는 가선절연구간 표지 있음을 예고하는 표지로서 가선 절연구간표지 전방 4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한다.
②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타행표지)
①타행표지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 전방 150~200m 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차선로의 사이에 설치된 절연구간 (이하 “교․교절연구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200m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전기차를 운전할 경우 타행표지 설치지점부터 역행표지 설치지점의 직전까지 타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타행표지의 크기는 830mm(직경)로 하고 표지부분을 초고휘도 발광체(광섬유)로 구성(흑색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며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역행표지)
①역행표지는 전차선로의 절연구간을 지난 지점에 설치한다.
②전기차를 운전할 때에 역행표지 설치지점부터는 역행운전을 할 수 있다.
③역행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전 기 기 관 차 용 | 전 기 동 차 용 | |
|
|
(전차선 구분표지)
①전차선 구분표지는 급전구분장치의 시작지점에 설치한다.
②전기차를 운전중 부득이한 사유로서 정차할 경우 팬터그래프가 전차선 구분장치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차선 구분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
| 흑색테두리를 한 백색바탕에 적색선 1줄 등 또는 반사재를 사용할 수 있음 |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
전차선로 작업, 고장, 장애 등으로 해당구간을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타력운전이 필요할 경우 타력운전 관련 표지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팬터내림예고표지 : 해당지점으로부터 200m(경부선과 호남선은 580m, 고속선은 1400m)이상 전방에 설치하고 후방에 팬터내림표지가 있음을 예고한다.
2. 팬터내림표지 : 해당지점으로부터 20m(경부선, 호남선, 고속선은 200m)이상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구간 통과시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하며 팬터내림표 전방 100m 지점에 팬터내림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3.팬터올림표지:해당지점으로부터 20m(전동차 210m, KTX 500m)이상 후방에 설치하고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운전할 것을 표시한다.
4. 타력운전 관련 표지류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
(팬터그래프 바꿈 표지)
①철도차량관리단 세척고의 전차선 없는 구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동구간 양방향의 적당한 지점에 팬터그래프 바꿈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팬터그래프 바꿈표지는 철도차량관리단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팬터그래프 바꿈표지에서 정상 팬터그래프를 내리고 비상팬터그래프를 올려야 한다.
④팬터그래프 바꿈표지 모양은 다음과 같다.
주 간 및 야 간 | 반 사 재 사 용 |
팬 터 바 꿈 표 지 | |
바탕 : 백색, 표지 : 비상팬터 적색, 정상팬터 흑색, 문자 : 흑색 |
(전차선로 작업표지)
①전기설비 작업을 할 때는 열차에 대하여 그 작업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차선로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차선로 작업표지는 작업장소로부터 200m이상의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 등으로 400m이상의 거리에 있는 열차가 이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관사는 전차선로 작업표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의기적을 울려서 열차 접근함을 알려야 한다.
④전차선로 작업표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차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공전차선 조가방식 특성 (0) | 2017.04.21 |
---|---|
하중조건 (0) | 2017.04.21 |
전차선로(지하구간) 설비 유지보수 기준 (0) | 2017.04.19 |
전차선로 설비 유지보수 기준 (0) | 2017.04.19 |
VVVF 인버터 속도 제어 방식 (1) | 201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