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궤도재료점검

 

 

(궤도재료점검 종류 등)

궤도재료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기기점검

2. 신축이음장치점검

3. 레일점검

4. 침목 및 콘크리트도상 점검

5. 레일체결장치점검

6. 도상자갈점검

점검 계획 및 시행 : 현업시설관리자는 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분기기점검)

기기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종류

. 일반점검 : 분기기 외형 및 안전치수 측정

. 정밀점검 : 분해해체 점검

2. 점검대상 및 주기

. 일반점검

1)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2) 측선은 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3. 일반점검 항목

. 분기기 선형

. 텅레일 상태(이빠짐, 직각틀림, 밀착도)

. 가동노즈 상태

. 간격간 및 체결상태

. 자갈단면

. 침목 상태

. 안전수치 : 텅레일 개폐량, 가동노즈 크로싱의 안전수치 측정

. X게이지 : X게이지 측정기 사용하여 측정

. 선형(궤간)확인 : 궤도보수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특수 궤간측정기를 사용하여 궤간 측정

. 스위치 : 기본레일, 텅레일 측면마모 상태를 #1, #2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텅레일 이빠짐 상태 확인

. 기타 점검 값 : 기본레일 직각틀림, 개방된 텅레일 보호값, 가드레일 높이, 간격재 거리, 텅레일 개방 측정


(신축이음장치점검)

신축이음장치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종류

. 일반점검 : 선형, 텅레일 상태, 체결상태 및 각종 안전수치 등을 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 신축이음장치 해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점검대상 및 주기

. 일반점검 : 전 개소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 전 개소에 대해 년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반점검 항목

. 선형상태(궤도보수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특수 궤간측정기를 사용하여 궤간 측정)

. 텅레일 상태(이빠짐, 직각틀림, 밀착도)

. 자갈단면

. 침목 상태

. 간격간 및 체결상태 상태

. 절연 및 도유 상태

. 신축이음장치 검측값 : 텅레일 직각, 장대레일 신축량 측정

. 신축이음장치 거리 검측값 : 궤도보수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시행

. 자재검사 : 자갈도상단면, 체결장치, 도유, 체결장치 조임, 부속품 상태 확인


(레일점검)

레일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레일표면점검 : 궤도검측차 불량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레일의 마모 측정

. 레일표면상태

. 연마상태

. 선형상태

2. 초음파 탐상 점검

. 레일탐상차 : 본 점검은 전 본선을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레일탐상기 : 레일탐상차 불량개소 및 역구내 부본선, 분기기 부근, 장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 접착식 절연레일, 용접지역 등 필요개소에 대하여 시행한다.


(침목 및 콘크리트도상 점검)

침목 및 콘크리트도상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대상 및 주기 : 전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 구체의 손상여부

. 균열


(레일체결장치점검)

레일체결장치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대상 및 주기 : 전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 e클립, fast클립(파손, 누락)

1) 숄더상태

2) 클립상태

3) 절연재 상태

4) 레일패드상태

. 보슬로클립(파손, 누락)

1) 클램프상태

2) 가이드플레이트

3) 고무레일패드

4) 베이스플레이트

5) 고무방진패드

6) 나사스파이크

3. 점검불량개소 관리 : 허용 등급 이하의 침목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차후 순회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도상자갈점검)

상자갈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검대상 및 주기 : 본선 도상자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 단면부족 상태

. 도상보충 또는 정리 상태

. 도상횡저항력 유지 상태

. 토사혼입 상태

3. 점검방법 : 21조로 점검하고 200m마다 1단면을 검사하고 기록한다.

4. 기록집계 : 1km마다 집계한다.


(고속철도 궤도재료점검 집계관리)

현업시설관리자는 선로를 1킬로미터씩 등분하여 불량수 또는 불량율을 점검하고, 이를 계속 합산한 것을 집계하여 다음 년도의 재료수급에 반영토록 하며 점검자료를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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