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설치 공사
가. 단로기
1) 단로기는 되도록 전용 부지내에 설치하고 운전계통별, 상․하선별, 방향별, 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지표상 5m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로기는 되도록 모아서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 전주에 설치하며, 정거장구내 측선은 본선으로 부터 적당한 군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차고,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 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전기차 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하며 전기차 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단로기를 지표상 5m이내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이 5m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주위에 전기위험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5) 단로기 단자 및 접촉부(칼날)는 온도 인식표를 설치하고, 접속되는 전선은 동연선 1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대는 1종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뢰기
1) 터널등의 특별고압 케이블 단말에는 피뢰기를 설치 한다.
2) 피뢰기는 전주상에 가대를 설치하여 취부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종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뢰기 가대는 제2장 3항 및 4항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안기
1) AT구간 정거장간에 시설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마다 2극 보안기를, 정거장내에는 보호선용접속선이 설치된 가장 가가운 장소에 2극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2극 보안기를, 정거장내에는 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2극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3) 터널내 브래키트는 보호용으로 터널입구 및 장내 신호기 부근에 설치한다.
4) 보안기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안기와 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30㎜ 이상으로 한다.
접지장치
가. 접지장치는 제2장 6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1종 접지장치는 섬락보호지선, 피뢰기, 보안기 및 특고압기기 외함, 가대 등에 설치하며 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을 지지하는 철교, 구름다리 기타 금속부분도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 철주, 보호망, 보호선 및 합성전차선에 접근한 철구조물에 대하여는 제3종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은 신호기기 및 약전류 매설케이블, 레일등으로부터 될 수 있는대로 멀리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3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마. 접지극 매설지점에는 접지 매설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선이 피접지물로부터 5m이상인 경우 매 5m단위마다 접지매설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피접지물이 지상 2m이상의 높이에 있는 경우 지상 2m지점 접지산에 시험용 터미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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