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준수사항
가.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제6조)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나.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제30조)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다.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제31조)
○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라. 차단열차 운전방법(제45조)
○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마. 차단열차번호 사용(제46조)
○ 차단열차번호의 운용
- 차단열차는 관제사가 부여(각 차단구간 별로 다르게 부여)
- 모터카, 멀티풀 등은 각 장비별로 차단열차번호를 부여(단, 2이상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취급할 때는 제외)
- 동일 차단구간에서 차단시간 내에 이미 사용한 차단열차번호는 재차 사용불가
○ 작업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차단열차 조성을 보고
※ 차단열차 부여의 예 : 처음 차단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단열차를 “차단 1열차” 이후 “차단 2열차”순으로 부여
※ 차단열차 조성 기재 예시
1. 차단 1열차, 7110호 - 화차 3, 차장차 1 (자갈 살포)
2. 차단 2열차, 수원모터카 2호, 부수차 1 (자재 운반)
3. 차단 3열차, 서울기계 멀티풀 00호 (다지기)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0) | 2017.05.01 |
---|---|
열차운행선지장공사의 주요 업무절차 (0) | 2017.05.01 |
열차운행선지장공사 교육자료 (0) | 2017.05.01 |
각종 붕대 사용법 (0) | 2017.05.01 |
환자 운반법 (0) | 201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