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지장공사 관련 준수사항

.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사항(6)

작업책임자는 차단공사 시행 전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인 배치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안전표지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확보 조치

 

. 차단공사 지연시 조치(30)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 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책임자는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10분전(변경차단작업 및 전차선작업은 30분 전)까지 작업시행 협의를 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 요청

 

. 차단공사 완료 후 조치(31)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 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

작업완료시각

-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신호보안장치 일시사용을 중지한 작업은 연동검사 후 사용을 개시한 시각

-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운행 확인, 신호변경차단의 경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응급보수자 지정배치

 

. 차단열차 운전방법(45)

차단구간내 장비 등 운전은 관제사 승인을 받아 차단열차를 운전

차단구간내에서는 2이상 차단열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차단열차 이동은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함

2이상의 차단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때 운전취급

- 차단열차간의 거리는 200m이상 확보

- 역장은 관계 건널목에 차단열차 운전내용 통보

- 차단열차 운행속도는 25km/h 이하

- 각 차단열차는 무선전화를 휴대하고 운전 중 상호간 위치 및 속도를 확인하는 등 주의력을 가지고 운전

- 작업책임자는 차단열차 운행 중 각 차단열차의 운행을 통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열차 운행시 병행하거나 인접하여 시행하는 다른 선로지장작업의 유무와 작업위치를 해당 역장으로부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운전원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 차단열차번호 사용(46)

차단열차번호의 운용

- 차단열차는 관제사가 부여(각 차단구간 별로 다르게 부여)

- 모터카, 멀티풀 등은 각 장비별로 차단열차번호를 부여(, 2이상 장비를 서로 연결하고 관통제동취급할 때는 제외)

- 동일 차단구간에서 차단시간 내에 이미 사용한 차단열차번호는 재차 사용불가

작업책임자는 관제사에게 차단열차 조성을 보고

 

차단열차 부여의 예 : 처음 차단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단열차를 차단 1열차이후 차단 2열차순으로 부여

 

차단열차 조성 기재 예시

1. 차단 1열차, 7110- 화차 3, 차장차 1 (자갈 살포)

2. 차단 2열차, 수원모터카 2, 부수차 1 (자재 운반)

3. 차단 3열차, 서울기계 멀티풀 00(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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