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전력 분야 안전점검표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전철주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전철주 조립시 협착/충돌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조립 후 운반이 용이한 장소

조립 후 장기 보관시에는 풍수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1인당 운반무게는 2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립인원은 충분히 배치하여 무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크레인 작업 중 전철주 낙하 / 협착

크레인의 사용전 후크의 안전고리 부착유무 및 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와어어 로프는 작업전 손상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상의 전철주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한다.

 

 

11) 열차감시원의 배치

 

인접한 선로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열차감시원은 지정된 복장(안전조끼, 반사조끼, 안전모, 안전화, 각반, 완장 및 기타 지정된 복장)을 지급/착용토록 한다.

열차감시원 교육 철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고정빔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빔 자재 운반 중 전도, 열차충돌

운반중량은 1인당 2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긴 앵글을 여러명이 운반할 경우에는 같은쪽 어깨와 팔로 동시에 운반하도록 한다.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선로횡단 운반시에는 레일을 절대 밟지 않도록 한다

 

 

10) 발전기 / 전동공구 사용시 감전

발전기 인출 콘센트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거친 후 사용토록 한다.

우천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전동공구는 절연상태를 항상 체크한 후 사용토록 한다.

 

 

11)빔의 운반

크레인의 정격중량을 초과하여 빔을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

빔을 들어 올릴때에는 무게중심을 잘 고려하여 들도록 하고, 빔을 묶은 끈은 단단히 조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빔을 설치장소까지 들어 올린채 이동할 경우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한다.

 

 

12) 빔의 신설 중 근로자 협착 / 추락

작업전 빔의 조립지점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거나, 벌려주어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둔다.

빔의 무게를 항상 고려하여 안내바를 무리하게 잡아서 당기거나 밀지 않도록 한다.

안전대의 끈이 너무 길면 이동 중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전 안전대의 끈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전주대용물 및 하수강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전철주 조립시 협착/충돌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조립 후 운반이 용이한 장소

조립 후 장기 보관시에는 풍수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

1인당 운반무게는 2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립인원은 충분히 배치하여 무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크레인 작업 중 전철주 낙하 / 협착

크레인의 사용전 후크의 안전고리 부착유무 및 상태를 확인한다.

크레인의 와어어 로프는 작업전 손상된 부분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상의 전철주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한다.

 

 

11) 열차감시원의 배치

 

인접한 선로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열차감시원은 지정된 복장(안전조끼, 반사조끼, 안전모, 안전화, 각반, 완장 및 기타 지정된 복장)을 지급/착용토록 한다.

열차감시원 교육 철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가동브레킷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열차감시인 운영으적절성

 

 

9) 가동 브라켓 운반

가동브라켓은 반드시 21조로 운반한다.

운반전 운반경로를 결정하고 운반경로내 장애물 또는 전도, 전락, 미끄러짐의 위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치 후 운반한다.

일어설 때는 반드시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고,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운반하는 작업자간의 호흡을 잘 맞추어 손이나 발 등이 브라켓에 협착되지 않도록한다.

 

 

10) 작업자 추락

1) 주상작업용 안전대는 작업전 각부의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한다. 특히 고리 및 줄의 상태 그리고 줄을 끝부분이 말려서 완전히 풀렸을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있나 확인한다.

안전대를 건 후에 지적확인을 하도록 습관화 한다.

빔상부 이동시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11) 하부작업자 낙하 / 비래

하부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상부작업자의 작업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작업토록 한다.

상하 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할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상부에서 중량물 작업시에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상부작업자에 자재 및 공구를 전달할 때에는 절대 던지지 말고 달줄/ 달포대를사용토록 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한전인입주

케이블단말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신설 작업 중 전주추락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자재는 반드시 달줄과 달포대를 이용하여 전주 상부로 전달되야 하며, 던지거나 휴대한채 전주를 승하강 하지 않는다.

전선의 당김 또는 풀림시에는 전주위 작업자가 그 상황을 파악한 것이 확인된 후작업.

 

 

10)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대책

작업시 유의사항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상태로

이동금지

 

 

11) 신설 전선의 탈락 및 협착

풀링 작업시 미리 가설해 놓은 로프와 전선이 탈락하지 않도록 규정된 방법으로 단단히 결속시켜야 한다.

고정용 바이스 및 장선기, 윈치 등은 작업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조치한 후 사용토록 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조가선,

전차선 조정

 

 

1) 관리감독자 지시 후 작업 여부

 

 

 

 

2) 작업내용 및 작업순서 임의 변경금지

 

 

3)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4)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안전모,안전화)

 

 

5) 작업 공정 및 장비 이동의 경로 인지여부

 

 

6)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열차감시원 배치 방법에 의거하여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10)작업중 추락/낙하

공정에 맞는 안전대 착용

 

 

11)전선의 탈락 및 협착

작업자는 케이블이 힘받는 반대 방향에서 작업실시

 

 

12)작업전 가선차와 모타카와의 신호를 통일하고 무전기 휴대를 하는 등 전선의 풀림과 당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3)사다리차 이동시 상, 하 작업자간 신호를 통일하여 사다리차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4)장애물 유무확인

 

 

15)모터카 작업 안전관리 대책

규정속도준수

전방주시 철저

급가속, 제동금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케이블 트레이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전체 케이블 트레이작업은 고소작업을 하게되므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0)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렌탈은 사용전 점검을 경보장치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체크, 고장 시에는 수리 후 작업을 한다.

 

 

12) 터널내부 등 어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 설치가 안될 경우 헤드램프를 안전모에 부착아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13) 사다리 작업 시 안전대책

사다리 사용 전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사다리 운반시는 사다리 앞끝을 어깨보다 낮춰서 운반한다.

사다리 설치시는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사다리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수평으로 보관한다.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14)전동류(함마드릴 및 전동드라이버)에 의한 작업시 전선에 의한 감전 및 화재 예방차원에서 피복의 손상, 많은 연결부, 원거리작업등 위험요소가 있을시 전선의 교체, 근거리로 이동작업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케이블

포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케이블 드럼운반시 드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9) 교량 케이블 포설시 상, 하부의 안전상태 점검

 

 

10) 전선포설차량의 점검 및 정비

 

 

11) 케이블 풀링 머신 확인

 

 

12) 열차감시인 배치

 

 

13) 열차감시인 교육여부

 

 

14) 열차감시인 장비 지급/구비여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전철주

기초터파기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준수사항 숙지여부 확인

 

 

10)작업반경내 안전 확인

 

 

11)지장물 유무 확인

 

 

1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대책

작업시 유의사항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상태로

이동금지

 

 



점 검 항 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비 고

적정

부적정

1. 급전선

신설

1) 작업 전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2)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

 

 

3) 보호장구 착용상태(안전모, 안전조끼 등)

 

 

4) 위험지역 출입통제 여부(변전실 등)

 

 

5) 허약자 및 음주자의 시공여부

 

 

6) 가설사무실숙소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 여부

 

 

7) 장비운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8)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9) 신설 작업 중 전주추락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자재는 반드시 달줄과 달포대를 이용하여 전주 상부로 전달되야 하며, 던지거나 휴대한채 전주를 승하강 하지 않는다.

전선의 당김 또는 풀림시에는 전주위 작업자가 그 상황을 파악한 것이 확인된 후작업.

 

 

10) 선로 이동 중 열차와 충돌

필요한 경우 추락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휀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충분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1) 신설 전선의 탈락 및 협착

풀링 작업시 미리 가설해 놓은 로프와 전선이 탈락하지 않도록 규정된 방법으로 단단히 결속시켜야 한다.

고정용 바이스 및 장선기, 윈치 등은 작업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조치한 후 사용토록 한다.

 

 

12) 드럼의 전도

케이블 드럼은 작업전 고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리한 인장력에 의한 전도또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 열차감시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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