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작업시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3. 굴착면 및 흙막이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4.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6.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동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7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초굴착시
1. 버팀재를 설치하는 구조의 흙막이지보공에서는 스트러트, 띠장, 사보강재등을 설치하고 하부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과 병행하여 인력 굴착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작업분담구역을 정하고 기계의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담당자 또는 기계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버팀재, 사보강재 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통행할 경우에는 폭 40센티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스트러트 위에는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보공으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5. 배수펌프 등은 용수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두고 이상 용출수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6. 지표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고 경사면에 추락이나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작업 중에는 흙막이지보공의 시방을 준수하고 스트러트 또는 흙막이벽의 이상 상태에 주의하며 이상토압이 발생하여 지보공 또는 벽에 변형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점토질 및 사질토의 경우에는 히빙 및 보일링 현상에 대비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굴착작업시
1. 공사의 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사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작업전에 기계의 정비상태를 정비기록표 등에 의해 확인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시 견고한 헤드가아드 설치상태
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다.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라. 경보장치 작동상태
마. 부속장치의 상태
3. 정비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투입해서는 안된다.
4.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굴착된 토사의 운반통로, 노면의 상태, 노폭, 기울기, 회전반경 및 교차점, 장비의 운행시 근로자의 비상대피처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을 병행할 경우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계의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7. 발파, 붕괴시 대피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8. 장비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 등의 보관장소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굴착된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할 경우는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계굴착 작업시
1.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과로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다.
3. 운전자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한다.
4. 운전석 승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동장치 및 클러치등의 작동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7.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전해야 한다.
8.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가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작업에서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하며 노면의 다짐도가 충분하게 하고 배수조치를 하며 기존도로를 이용할 경우 청소에 유의하고 필요한 장소에 담당자를 배치한다.
10.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움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제한 등 방호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천단부 주변에는 굴착된 흙이나 재료 등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12. 위험장소에는 장비 및 근로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 경우에는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널빤지로된 발판 등을 이용하여 적재할 경우에는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 폭 및 두께를 확보해야 하며 발판위에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4. 작업의 종료나 중단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바켓 등을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퀴에 고임목 등으로 받쳐 전락 및 구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5.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고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때에는 안전담당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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