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 수산시설 피해경감 대책
가. 비닐하우스시설 피해경감대책
□ 피해발생 원인
○ 남부지역의 장기간지속적인 대설로 피해 가중
- 남부지역은 설해대처 경험이 없어 적설시 가온, 난방,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 대비 미흡
- 농업인에게 영농기술보급, 시설설치의 편의제공, 재해복구등을 지원하기 위해 18종의 표준규격을 설정, 보
급하였으나 시설비 과다소요, 시설복구비 지원 부족 등으로 비규격시설 설치가 많아 재해에 취약
○ 그간 지역‧작목특성 등을 반영, 규격 다양화에 치중하여 내재해성시설위주의 규격정비 미흡
○ 농업인의 재해대응력 제고를 위한 홍보, 계도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미실시등으로 재해에 취약
□ 농림부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단기대책》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규격 및 그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실시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실시
-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커튼이나 2중비닐을 열어 외부필름에 열이 빨리 전달
되도록 하는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 밴드(끈)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매기
- 특히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하고 폭
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 제거
-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중장기대책》
○ 현행 표준규격을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비
- 실태조사 등을 통한 내재해형 규격선발 및 취약규격 폐지
- 표준규격을 특정모델 중심에서 내재해성 기준 병행 운영
- 지역별 기상여건을 고려한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
○ 내재해형 규격시설 확대보급 촉진
-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시설을 장기적으로 내재해형 시설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대비 우수 보강시설‧장비 보급
- 기존시설 보강사업 지원사업 도입 추진
○ 시공품질의 향상방안 마련
- 시공자재의 규격설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전문시공업체 시공 의무화 방안 검토
○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 구축
나. 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 피해발생 원인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의 가축 사육
- 비닐하우스 시설은 특히, 대설피해시 가장 취약하여 주요 피해대상이 됨
-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다수의 가금(산란계․육계)을 사육하므로 피해 발생시 가축 폐사를 동반
○ 축사 보강시설 설치 미흡
- 건물 경과연수가 오래된 노후축사의 경우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의 보강시설(버팀목) 설치 필요
○ 표준설계도를 무시한 축사 건축
- 축사 건축시 과다 비용을 우려, 표준설계도의 설계기준 무시
※ 무허가 비닐하우스 축사시설과 함께 폭설 발생시 주요 피해대상이 됨
□ 농림부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 단기대책 》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계도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은 대설시 주요 피해대상이 되므로 사전 계도를 통해 피해발생 요소 근절
○ 해당 지자체에서 대설에 대비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기상청과 연계, 대설발생에 대한 수시 동향 파악 후 전파
- 대설에 대비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하여 사전 대비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필요시 방역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방역활동 지원
- 고립지역내 가축사양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료공급 등 지원체계 구축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대설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의 축사건축시 버팀목 골조를 강화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축사시설 설치
유도
《 중장기대책 》
○ 표준설계에 따른 축사 신축 계도
- 신축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에 따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 특히, 재해피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사시설 복구 유도
○ 축산농가 스스로 대설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등 가입 계도
- 현재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로는 축사기반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재해보험가입을 통해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다. 인삼재배시설 피해경감대책
□ 피해발생 원인
○ 인삼재배시설 설치시 표준모델기준에 규격미달
-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인삼경작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많은 농가 규격준수 미흡
- 재해복구비시 설치비 절약 등을 위해 농업인들이 주로 자가 시공하여 시공품질 저하
○ 대설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막 제거, 개보수미실시 등 사전대비 소홀
□ 농림부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 인삼재배시설 설치시 지역별 기후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표준인삼경작방법」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토록
지도 강화
○ 인삼재배시설 설치시 표준모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발생시 표준모델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습해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차광망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 예방
○ 대설시 경작자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강화
라.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 피해발생 원인
○ 수산 증・양식 시설은 연안해상에 설치되어 폭풍(해일), 태풍 등 자연재난에 구조적으로 취약
- 대부분 시설이 파도가 심한 수심 30m미만의 근해에 위치
- 생육특성상 수확완료 이전에는 철거, 이동이 어려워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예방 활동에 애로
○ 피해시설 확인 곤란
- 광활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피해시설의 면허여부, 피해확인 곤란
- 김 양식의 경우 피해시설이 높은 파도와 조류에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파괴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
○ 어민의 자주방재의식 미흡
- 영세어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취약지역의 무리한 시설설치 및 설치된 시설물도 표준설계기준의 규격 미달로
피해 가중
- 기상예보 청취나 재난위험시 행동요령 미숙
□ 해양수산부 및 자치단체 조치사항
○ 지역별 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 관할 지역별 최근 5년간 피해중복지구 현황파악 및 집중관리
- 품종별, 시기별 지도․관리 대책
- 김, 미역, 우렁쉥이 등 종류별 재난우심지역 지정관리
- 피해 빈발지역에 대한 면허연장 억제, 신규면허 금지 등 항구적인 피해방지대책 수립 추진
- 증․양식시설 설치 및 생물입식현황 등 정기조사
피해 발생시 피해물량 및 지원근거 확보
○ 어장별 담당 공무원 지도활동 강화
- 무면허 시설, 밀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및 지도 강화
- 시설물 설치시 표준설계도 규격 이행철저 지도계몽 및 피해 발생시 복구지원 차등화
해면가두리, 내수면 양식장 시설(지붕)의 취약부분 보강계도
- 조석표 활용, 대조전 양식물 사전채취 및 솎아내기 실시 지도
- 채취 완료한 시설물의 신속한 철거 지도
- 어망․어구의 피해방지 사전조치
휴어기 철거 가능한 어망․어구는 육지 인양 보관
철거가 어려운 어망․어구를 물밑으로 침하시켜 유실 및 피해방지
닻, 부자, 줄 등의 결속상태의 정기점검
한파 내습시 유빙 피해방지
○ 증․양식 어업인 겨울철 대비 지도․계도 강화
- 재난대비 사전조치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수산증․양식 시설별 적정 입식량 준수계도
- 과거 피해사례 분석으로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계도활동
특히, 최근 피해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폭설, 한파 피해사례 분석
※ 시장․군수 주관 하에 11월중 어촌계장회의 등 관련 회의시 참가하여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