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터널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철도건설 제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는 경우 철도궤도 신설 공사 적용요율인 1.58% (50억원 이상)의 적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별 적용 요율 계상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07.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4, 2007.2.21.)을 개정한 바 있고,

동 고시 개정으로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 4.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 궤도 신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단서 조항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에 의하여 요율을 계상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철도 노반 건설 공사중 터널공사가 전체공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기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에 따라 중건설공사로 분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616, 2010.04.08.)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책임한계

      

   

<공사개요>

- 총 공사금액 : 590억원(A지역 : 513억원, B지역 : 77억원)

- 발주처로부터 4개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A지역은 주관사 포함 3개사가 시공하고, B지역은 나머지 1개사가 시공을 함(공동도급사 4개사 사이에 내부협약을 맺어 A지역은 3개사가 B지역은 1개사가 책임시공하기로 함)

- 행정관서로부터 A, B 지역 각 구분되어 건축사업 승인됨

1. 공동도급사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기로 한 경우 전체 공사비에 대한 A, B 공사비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별도 계상하고 집행할 경우 그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B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주체(현재 주관사 현장소장이 AB지역 총괄관리책임자로 선임됨)

3. 만일 분담시공하는 B지역의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지역의 공사금액 비율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도 됨

2.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별도 시공조직에 의해 시공되고 고용관계, 작업지시, 하도급 등의 각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각 분담이행사에 있음  

3. 공동도급 분할책임시공의 경우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한 바, 각 구역별로 해당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정책과-776, 2010.08.23.)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금액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562, 2010.12.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재예방과-131, 2012.01.13.)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 2012.2.8.) 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에서 완제품 납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을 달리한 이유는 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977, 2012.03.28.)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2.8) 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계약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07.10.)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2.8.) 3(적용범위)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 전기공사가 혼재되어 단가계약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 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계약의 내역 중 일부 저압공사를 포함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산재예방과-2977, 2012.09.04.)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 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 수급업체 A,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 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총액의 30%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범위에서 A,B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안법령상 인증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02, 2009.06.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 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출장비에서 소속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아니라 해당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안전보건지도과-4804, 2009.12.31.)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연간단가계약 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금액은 4천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47, 2010.01.13.)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 계상 금액의 80%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7, 2010.01.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