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 등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

1.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관리 및 주변환경정비(2명 근무)

2.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및 주변환경정비(8명 근무)

3. 화장장에서 화장 및 납골업무, 화장실 및 환경정비(5명 근무)

4. 공영주차장 주차 및 징수업무(16명 근무)

5.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 등(101명 근무)

6.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교육서비스 지원(3명 근무)

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4명 근무)

   

산업안전보건법령(법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사업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를 [영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시가지 전역 환경정비와 쓰레기 수거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개정)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903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51, 2009.04.14.)

 

 

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해당여부

          

「○○○○ 부설공사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예정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지

※ ○○대학 환경안전과 졸업자 ○○○(졸업일자2003.2.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되고 학력인정등에 관한 법률(’97.1.12. 제정)의 안전공학 전문학사 학력인정 표준교육과정상의 2년제 전문학사 학력인정 학점 및 과목 중 전공(전공필수 포함)분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 취득한 자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대학 환경안전과는 환경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는 학문으로 산업안전공학 전공(전공필수 포함) 분야의 이수학점이 28학점에 해당되어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산업안전공학 전공)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학과의 특성상 이를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198, 2009.06.02.)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시공자가 A사가 B사로 교체되어 2009.11월 공사도급 계약을 발주처와 하였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공사기간 : 2007.11 2012.6

- 2007.112008.10(A)

- 2008.112009.10(공사중단)

- 2009.112012.6(B)

(갑설)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공사기간(2007.112012.6)에서 공사중단 기간 (2008.112009.10)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공사

(을설) 발주처로부터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아닌 A사 공사기간 및 공사 중단기간을 제외한 2009.112012.6만을 전체 공사기간으로 산정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갑설또는 을설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

한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로 하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이에 따라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 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영별표 3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750, 2010.04.19.)


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택시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Time off)제도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이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 임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참여신고추천 등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안전관리자(법 제15)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12조제2)

이에 따라 귀 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에 속하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산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운수업무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16, 2010.07.29.)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는지

       

상시 근로자수 140명의 택시운송업체에서 父子가 등기부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2인 모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에 있어 아들이 부친의 결재를 받는 등 부친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아들을 동 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535, 2010.09.0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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