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6시간, 134시간)대상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6시간, 1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3항 각 호(19)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6시간, 134시간) 대상은 아님. (산보 68344-658, 2002.07.16.)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산안 68320-307, 2002.07.25.)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근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병 발생위험성이 높은 작업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므로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07-701, 2002.07.30.)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1항임.

(산보 68344-728, 2002.08.0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1. 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 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2.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3.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산보 68307-156, 2003.02.2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유해요인조사)의 범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유해요인조사)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산보 68070-629, 2003.07.29.)

 

 

663(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64(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665(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666(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1. 149(현 제663)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 150(664)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152(666)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 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등 참조(www.kosha.net)

3. 152(666)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산보 68070-749, 2003.09.05.)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8시간, 144시간이며,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9개의 유해위험작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라 함은 위 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 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산보 68344-771,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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