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등의 감시제어
(전기관제실의 위치)
변전소등의 감시제어를 위한 전기관제실의 위치는 운전사령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한다.
(제어방식)
① 제어방식은 중앙집중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등의 제어 및 감시가 전기관제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관제실과 변전소 또는 기타 사령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관제실에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한다.
(기기 취급)
기기 취급 및 제어방법에 대해서는 급전제어지침에 준한다.
(보호협조)
변전소등의 설비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확실히 검출, 차단하여야 하며 설비 전반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호장치)
① 변전소등에는 송전․수전․변성기․급배전 등의 각 회로마다 사고검출장치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기기와 전기회로의 조작이나 보수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② 급전회로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 차단장치 및 개․폐로장치를 설치한다.
③ 변전소등에는 지락사고의 보호를 위하여 급전회로에 지락 보호용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는 계통의 구성․회로정수․사고전류를 감안하여 관계처와 협의 후 정정하며 보호계전기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계통별 | 계전기명 | 번호 | 용도 | 정정치 |
수전및 송전측 | 과전류계전기 | 51R | 과전류 | “비고” 참고 |
단락계전기 | 50R | 회선단락 | 최소 단락전류의 순시치 | |
지락계전기 | 64R | 지락 | 최소 지락전류 전압치 | |
부족전압계전기 | 27R | 저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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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측 | 과전류계전기 | 51T | 변압기 1차의 과전류 | 정격전류의 250[%] 1초 |
단락계전기 | 50T | 단락 | 정격전류의 500[%] 순시 | |
압력계전기 | 63T | 변압기 내부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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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전기 | 26T | 변압기 과열 | 85[℃] | |
비율차동계전기 | 87T | 변압기 내부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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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측 | 거리계전기 | 44F | 전차선로 고장 | 보호구간의 110[%] 지점의 고장전류 보호 |
고장선택계전기 (△I형) | 50F | 44F 후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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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단락계전기 | 50F | 과전류(구내 차량기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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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폐로계전기 | 79F | 차단기 재폐로 | 0.4~0.5초 | |
로케타계전기 | 99F | 고장지점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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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상용 및 예비전원의 수전, 송전계통 보호장치의 정정치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예 : 탭 전류치의 500[%]의 0.2초 상위 계전기와의 시한차는 0.3~0.4초로 함).
2) 수전․송전측의 50R는 51R에 순시요소부를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절연협조)
변전소등의 시설에는 피뢰장치를 설치하여 뇌격과 내부 이상전압으로 인한 절연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설비 전체의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절연강도)
기기의 절연강도는 기준 충격절연강도에 의하며 각 회로의 전압에 따라 정한다.
(절연이격)
나전선의 표준 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회로의 공칭전압[㎸] | 옥외[㎜] | 옥내[㎜] | 기사 | ||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 ||
154 | 3,000 | 1,900 | - | - | 수전 |
66 | 1,700 | 1,100 | 1,000 | 730 | |
55 | 1,300 | 875 | 750 | 550 | 급전 |
27.5 | 700 | 500 | 450 | 300 | |
6.6 | 500 | 250 | 250 | 200 | - |
※ 비고 : 노출 충전부분도 이에 준하며 터널 내는 옥내로 본다.
제88조(오손대책) 염해․먼지 등에 대한 오손대책은 시설물의 입지조건․중요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