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1.  품질관리일반

(1) 수급인은 공사별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얻어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품질관리기준 및 시험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1) 수급인은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에 따라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실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 계측 등 시험실을 종합관리 운영할 시험실 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3) 시험실의 책임자는 시험실에 근무하며 시험 및 계측을 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시험실 업무를 총괄한다.

(4) 시험실 책임자는 현장시험 및 품질시험, 분석 등 성과분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반드시 입회, 확인해야 한다.

(5) 시험실 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시험 및 품질시험 분석 등 성과분석 현황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3.  품질관리 의무 이행

(1) 수급인은 공사품질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 내의조건 및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서 내의 품질보증요건

발주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시공품질관리 절차서 및 설계관리 절차서 등

감리업무수행지침서

KSA(ISO) 9000 계열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

(2) 수급인은 공사착공 60일 이내에 공사품질보증계획서 등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절차서

(3) 수급인은 공사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3부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 받은 발주자는 검토 후 15일 이내에 승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공사품질보증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품질관리 시스템

검사 및 시험

부적합 품목의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품질 기록 관리

(6)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이행 업무 중 중대한 문제점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인은 작업중지 요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인은 작업공정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입회점(Witness Point) 및 정지점(Hold Point)의 지정을 입회요청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소한 실제 작업개시 7일전 까지는 감독자/감리원에게 입회요청을 해야 한다.

(8) 수급인은 단위작업 완료시에 발주자가 승인한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하며 품질관리 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별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였을 때는 감독자/감리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 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품질관리계획서 상의 주요한 결함(다만, 통상적인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

공사를 위해 승인된 최종설계상의 주요결함(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의 위배사항)

구조물 시공상 주요한 손상(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재시공이 요구되는 사항)

(10) 감독자/감리원은 지체 없이 현황을 파악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발주자는 최종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해야하며 수급인과 동일한 품질관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품질검사 및 품질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기한 내에 시정 완료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하며, 필요시 시정결과를 감독자/감리원이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관련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 적용하는 규격과 시험방법은 KS규격 적용을 하며, KS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KRS(Korea Railroad Standards),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DIN(Deutsche Industrie Normen) 등 외국공인 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4) 수급인은 KS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규격을 외국공인 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준용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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