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배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배수형 방수형식터널 중 개착터널 및 굴착 터널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재료선정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배수의 일반
(1)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에서는 유입지하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라이닝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배수형 방수형식 터널 시공구간의 지반이 세립토사를 다량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배수재 두께 및 재질 변경 또는 드레인보드 병용 등을 통하여 배수시설이 장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작업절차서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2. 재료
(1) 배수재
① 터널의 아치부와 측벽부에 설치하는 배수재는 유입지하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배수재가 부직포인 경우에는 80mm 이상의 겹이음을 적용한다.
(2) 배수관
① 인버트 중앙부 또는 측방에 종방향으로 설치하는 주배수관은 지름 200mm 이상의 콘크리트 흄관, 아연도강관 등을 사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외력에 대한 보호조치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여 유연성이 좋은 THP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배수재를 통해 집수된 지하수를 배수하는 측방향의 배수관은 지름 100mm 이상의 유공관을 사용해야 하며 유입수를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자는 배수재 설치부위의 숏크리트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실측용출수량 측정
시공 중에 발생되는 실측용출수량은 1일 1회 이상 측정하여 터널 유지보수관리 및 터널설계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측용출수량 기록일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설계서에서 예상한 용출수량과 터널의 실제 용출수량을 비교하여 계획된 배수시설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터널 내부로의 유입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차수그라우팅 등을 실시하여 유입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2) 시공기준
(1) 시공 중 배수시설
① 시공 중 터널의 길이방향이나 굴착부근에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측방향 배수구를 이용하여 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보재 하부지반이 연약화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터널을 하향경사로 굴진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펌프 등을 설치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펌프 및 예비전력설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영구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은 터널의 내구연한 동안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배수관은 시공이음부 시공 시 모르타르 등 이물질이 들어가 배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③ 유공관 내부로 토사가 지하수와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유공관 주위에 자갈이나 배수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 측방유도배수관은 주배수관으로 연결하고 연결부 시공 시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⑤ 터널에 분기 또는 접속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도 배수시설이 상호 연결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연결부위에는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⑥ 각종 배수관은 모두 주배수관으로 연결하고 주배수관은 집수정으로 연결시켜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⑦ 개착터널의 되메우기는 유공관이 유해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⑧ 청소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배수관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수관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치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3) 시공관리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표>와 같은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표 배수작업 시의 시공관리 내용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시험 | 시험빈도 |
시공정확도 | ∘배수구조물의 위치, 경사, 크기 등 확인 | 시공 전 및 시공직후 |
배수재
| ∘배수재 부착상태 ∘측벽 유공관 주변의 배수재 ∘인버트 배수재 위의 비닐막 포설상태 | 시공직후 |
관 | ∘집수관, 유공관 연결관 등의 변형상태와 내부 이물질 유무 확인 | 시공직후 |
구조물 | ∘배수구, 확인공, 맨홀 등의 시공 상태와 균열발생 등 확인 | 시공 후 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