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활동의 기준
시공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2. 공단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 및 시공품질관리 절차서 등
3. 국제표준화 기준 KS A 9001-2001 / ISO 9001-2000
4. 감리 과업지시서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시공자는 품질보증조정회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리(품경절-2)”에 의거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리(품경절-2) 붙임 계약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시공 계약분야)”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품질관리절차서“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품경절-12)”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시스템절차서가 품질관리계획서로 통합)
3.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Rev.0)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 정보
2) 현장/사업 품질ㆍ환경방침 및 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지원관리
7) 설계관리 및 현장설계 변경관리
8) 건설공사/사업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하도급이 있는 경우)
15) 공사/사업관리
16) 중점 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공사/사업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21) 불일치/부적합 관리
22) 데이터 분석
23) 시정조치,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25) 건설공사/사업운영 성과의 검토
26) 공사/사업준공 및 인계
품질보증활동
1. 시공자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품질조정회의 시행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리(품경절-02)”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시공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공단이 타 시공자 또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용 및 모든 소요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공단 및 감독자는 시공자의 품질보증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공단 및 감독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시공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시공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 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시공자는 품질관리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시공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연간 품질검사계획 및 품질검사 보고서
2.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3.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4. 품질기록목록
5.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 점검표 포함)
6.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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