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전력 설비의 안전, 사고피해 저감, 화재 및 인체 피해 예방기술 기준
1. 안전기준, 신설 강화
1) 승강장 : 안전난간, 스크린도어, 감시장치 등의 설치기준
2) 소방시설 : 화재경보설비, 지하승강장의 제연설비 기준
3) 피난설비 : 피난통로 규모 및 유도 등, 비상조명 설치기준
4)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규모 및 안전설비 기준
5) 승강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용
2.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
1) 인체 피해예방 : 감전 등의 예방을 위한 안전설치 기준
2) 화재예방 : 피뢰기 설치 및 불연재 사용 등에 대한 기준
3) 전철전력 설비의 안전조치 : 변전소 용량, 급전계통 보호설비, 전차선로의 시설물의 절연이격 거리 확보
4) 사고피해 저감 : 변압기 및 보호계전기의 안전조치, 주요 전철전력 설비의 사고대비 예비설비 확보
3. 신호 및 통신설비의 안전기준
1) 신호 및 통신설비의 구조 : 신호 및 통신설비의 주요장치 제작 설치시 준수할 사항
2) 신호 및 통신설비의 설치 : 설치 환경조건, 보호장치 등에 대한 기준
4. 과도한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고 구조 촉진을 할수 있는 별도 구난 계획을 수립.(주변 진입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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