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

 

(1) 일반사항

() 정전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자는 정전, 급배전에 관계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전원이 급전계통, 조작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평소 급배전 계통과 정전작업시의 급배전 계통과는 상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3) 작업착수 전원이 작업내용, 정전시간, 작업장소, 작업방법과 순서, 작업분담, 작업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열차 운행과 관계있는 경우는 열차 통과시각 등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 정전할 때나 급전 가압할 때는 특히 착각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정전작업 시행 작업책임자는 소속, , 성명 및 작업시간 중의 연락방법 등을 종합관제실에 통보한다.

 

(2) 개폐기의 조작

개폐기 조작시는 회로의 부하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개폐기 조작시 유의사항

1) 개폐기의 조작은 종합관제실 지시범위 내에 있는 것은 작업책임자가 취급자를 지정하여 지시를 받은 자가 개폐 하여야 한다.

2) 작업을 하기 위해 차단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하가 걸려 있는 단로기는 절대로 개방하여서는 안되며 차단기가 개로되어 있는 것을 확인후에 조작하며 일단 개방된 단로기는 쇄정한다.

4) 차단기의 쇄정장치가 없는 것은 쉽게 투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외부인의 통행 또는 출입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감시인을 배치하든가 또한 확실한 쇄정장치를 취해야 한다.

6) 개폐기의 조작자는 종합 관제실 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고 쇄정 등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7) 단로기, COS 또는 PF를 수동조작 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 후 절연고무장갑을 끼고 절연 조작봉을 사용하여 조작한다.

8) 관계개소와 협조 및 연락을 취할 때는 간단명료한 용어로서 개폐관계를 상호간에 확인 복창토록 한다.

 

() 개폐기의 조작순서

1) 단로기와 차단기가 직렬일 때



* 차단순위 : ②→③→①

* 투입순위 : ③→①→②


2) 단로기와 차단기가 직병렬일 때



* 차단순위 : 투입→②→③→①

(차단기 차단하고 바이패스 사용할 때)

* 투입순위 : ③→①→②→④개로

(바이패스를 개로하고 , , 폐로할 때)

 

() 검전 및 접지

정전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반드시 검전기를 사용하여 신중히 검전하여 정전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접지설치를 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검전 및 접지는 다음에 의하여 시행한다.

1) 검전기, 접지기구 등은 항상 잘 정리하여 사전 검사를 해두어야 한다.

2) 모든 가압물의 정전 작업시는 검전기로서 정전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설치가 끝날 때 까지는 활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검전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검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걸이의 설치 순서는 먼저 접지측을 설치한 다음 전원측을 설치하고 철거할 때는 이와 역순으로 한다.

5) 고압배전선 등은 일괄하여 접지하되 케이블 등이 있을 경우는 케이블의 충전전압을 각 선마다 단독으로 방전시킨 다음 일괄 단락 접지한다.

6) 단락 접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장소 단위마다 작업장 부근을 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고 접지걸이 금구가 이탈될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혼돈하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 설치토록 한다.

7) 단로기, 개폐기, 콘덴서 등의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설비는 양단에 반드시 접지설치를 하여야 한다.

8) 접지는 작업위치의 양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개소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9) 콘덴서, 케이블 등 잔류전하에 의해서 감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한 방법으로 방전시킨 다음 접지를 설치한다.

10) 접지걸이를 설치하는 접지측의 설치위치는 다음에 의해 설치토록 한다.

) 변전소내에 있어서는 제1종 접지선과 연결 접속한다.

) 전차선로에 있어서는 귀선측 궤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폐색구간 내에 2개소 이상 설치할 때는 접지를 설치하는 궤조는 동일궤조 회로측에 설치한다. 특히 역간에 있어서는 귀선회로측 궤조에 설치하지 않으면 신호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정전작업상의 주의

정전작업장은 일수, 시간 등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작업원 상호간의 연락순서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계획을 세워 다음에 의거 시행한다.

1) 작업장 부근에는 휴대전화기를 작업장에 도착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착수는 검전이 끝나고 접지걸이를 설치한 다음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3) 정전된 선로와 접근되어 있는 활선로가 있을 때는 이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작업위치에서 2[m] 이내에 활선로가 있을 때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원을 배치토록 한다.

4) 작업개소가 2개소 확산되어 있거나 이동작업 등을 할 때는 상호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도록 한다.

5) 작업도중 접지걸이 설치 위치를 이동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서 일시적이나마 접지걸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체 작업자가 가압물로 부터 손을 떼도록 한 다음 제거해야 하며 긴밀한 연락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6) 정전개소의 구분장치 위치에서 전기차 팬터그라프의 색션오버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전철 급전계통 제어규정에 의한 표지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여 색션오버를 방지토록 한다.

7) 작업이 끝났을 때는 보수한 설비, 인원, 공구, 장비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자 전원에게 급배전의 수속을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접지걸이를 완전 제거한 다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종합관제실에 통보 급전수속을 취한다.

8) 정전작업이 예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다음에 의하여 그 상황을 종합관제실에 연락하여 정전연장 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 전차선로 정전공사는 다음 열차가 정전구간에 진입하기 30분전(집중제어의 경우는 10분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정전작업 시간의 연장은 예상치 못한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한다.

9) 정전작업중 작업중지 지시를 받았을 경우는 신속하게 작업을 중단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게 처리한 후 종합관제실에 통보한다.

10) 급전이 되었을 때는 당해 작업구간의 시설물은 물론 인접된 관계시설물까지도 이상유무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 종합관제실에 통보하고 그 구간을 열차가 무사히 집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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