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변전소 및 전기실 케이블 인출구,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등 케이블방화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특기한 사항 이외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KSF 2257 내화구조 시험
나. FS 012 내화충전 구조의 화재시험, 방법
다. ASTM E 84 화염확산도 시험
라. ASTM E 814 내화 충전구조 시험
마. IEEE 634 STANDARD CABLE PENETRATION FIRE STOP QUALIFCATI on TEST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항 총칙 1-2-2(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표시품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경우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나. 기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다. 견본품에는 품명, 제조업자 명칭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사항
가. 바닥 슬라브나 벽의 케이블,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판넬 관통부의 밀봉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관통 케이블 인입상태에서의 방화구획 부분은 2시간 이상,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는 1시간 이상 내화등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KSF 2257, FS 012 및 ASTM E814에 따른 시험)의 인증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의 내구성 수명은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상세사항
가.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시험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1> 물성을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1>
경화전 | A액 | 외관 | 검정색 액체 |
비중 | 1.05~1.11 | ||
점도 | 45 | ||
B액 | 외관 | 흰색 액체 | |
비중 | 1.05~1.11 | ||
점도 | 50~75 | ||
경화후 | 외관 | 회색, 검정색 폼 | |
경화시간 | 1~3분(25℃기준) | ||
밀도 | 14~20 ib/ft3 | ||
팽창율 | 300% | ||
연소시 산소 요구량 | 39% | ||
내연성 | +340℃ | ||
내한성 | -70℃ | ||
화염확산도 | 15이하 | ||
제품의 독성여부 | 무 | ||
유효기간 | 12개월 |
나.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의 A와 B의 용액 혼합비는 정확히 1:1로 해야 한다.(무게 및 부피의 비율)
다.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난연성 자재이어야 한다.
3) 반입자재검수
가.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를 취한다.
나. 관통제 표면에 먼지, 흙, 기름때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개구부내에 수분이 있으면 밀봉재의 경화상태, CELL구조, 접착 및 효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라. 작업시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작업한다.
마. 방화벽 시공기준 두께는 방화구획 부분 150㎜, 케이블 트렌치내 방화구획 부분 100㎜,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 50㎜기준 시공한다.
2) DAMMING/FOAMMING
가. TEMPORARY 재료로 DAMMING하였을 경우에는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가 완전히 설치완료(경화완료)된 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DAMMING의 제거 후 미충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재료로 충전한다.
다. 혼합된 액상의 재료는 팽창률을 고려하여 개구부 체적을 측정한 후 그 체적의 1/3정도만 채운다.
라. 방화벽 설치 밀봉재의 1:1 비율(무게 혹은 부피비)로 믹싱되는 시공장비(SEE-PLO 981 FOAMING)의 A액과 B액의 투입라인에 부착된 GAUGE의 눈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며, A액과 B액을 정확히 1:1 비율로 배합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방화벽 설치 시공방법은 제조회사 및 시공사의 절차서에 의한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방화벽 설치공사 완료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된 방화구획 밀봉재의 제출된 샘플과의 일치여부
2) 시공기준 두께
3) 표면처리상태, 접착상태, CELL구조 및 색상등
4) 케이블의 이상 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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