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변전소 및 전기실 케이블 인출구,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등 케이블방화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특기한 사항 이외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KSF 2257 내화구조 시험

. FS 012 내화충전 구조의 화재시험, 방법

. ASTM E 84 화염확산도 시험

. ASTM E 814 내화 충전구조 시험

. IEEE 634 STANDARD CABLE PENETRATION FIRE STOP QUALIFCATI on TEST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항 총칙 1-2-2(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KS표시품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경우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 견본품에는 품명, 제조업자 명칭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 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사항

. 바닥 슬라브나 벽의 케이블,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판넬 관통부의 밀봉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관통 케이블 인입상태에서의 방화구획 부분은 2시간 이상,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는 1시간 이상 내화등급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KSF 2257, FS 012 ASTM E814에 따른 시험)의 인증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의 내구성 수명은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상세사항

.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시험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1> 물성을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1>

   

경화전

A

외관

검정색 액체

비중

1.05~1.11

점도

45

B

외관

흰색 액체

비중

1.05~1.11

점도

50~75

경화후

외관

회색, 검정색 폼

경화시간

1~3(25기준)

밀도

14~20 ib/ft3

팽창율

300%

연소시 산소 요구량

39%

내연성

+340

내한성

-70

화염확산도

15이하

제품의 독성여부

유효기간

12개월

 

.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의 AB의 용액 혼합비는 정확히 1:1로 해야 한다.(무게 및 부피의 비율)

.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난연성 자재이어야 한다.

 

3)  반입자재검수

.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 모든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를 취한다.

. 관통제 표면에 먼지, , 기름때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개구부내에 수분이 있으면 밀봉재의 경화상태, CELL구조, 접착 및 효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 작업시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작업한다.

. 방화벽 시공기준 두께는 방화구획 부분 150, 케이블 트렌치내 방화구획 부분 100, 수배전반 하부 케이블 인출구 50기준 시공한다.

 

2)  DAMMING/FOAMMING

. TEMPORARY 재료로 DAMMING하였을 경우에는 케이블 방화구획 밀봉재가 완전히 설치완료(경화완료)된 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DAMMING의 제거 후 미충진 부분이 보이면 동종의 재료로 충전한다.

. 혼합된 액상의 재료는 팽창률을 고려하여 개구부 체적을 측정한 후 그 체적의 1/3정도만 채운다.

. 방화벽 설치 밀봉재의 1:1 비율(무게 혹은 부피비)로 믹싱되는 시공장비(SEE-PLO 981 FOAMING)A액과 B액의 투입라인에 부착된 GAUGE의 눈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장비로 주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며, A액과 B액을 정확히 1:1 비율로 배합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방화벽 설치 시공방법은 제조회사 및 시공사의 절차서에 의한다.

 

3)  현장 품질관리

. 시공자는 방화벽 설치공사 완료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된 방화구획 밀봉재의 제출된 샘플과의 일치여부

2) 시공기준 두께

3) 표면처리상태, 접착상태, CELL구조 및 색상등

4) 케이블의 이상 유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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