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방 기 계 기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지하철건설공사 소방설비중 전기분야에서 시공할 비상콘센트, 비상조 명등,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감리원이 제시하는 도면, 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가. 소방기계기구공사는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기술기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부속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용차단기(KS C 8321), 배선용 꽂음접속기(KS C 8305)
라. 비상콘센트 : 소방법 시행령 제32조 ④항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4조~ 137조
마. 비상조명등 : 소방법시행령 제 30조 ④항
바.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④항
3) 관공서의 수속
가. 소방설비공사 착공전 신고와 완공 후 검사실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건축, 설비 분야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비상콘센트 설비
가.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이상인 것으로 하되,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접속기로서 30A이상, 단 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접속기로서 20A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 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급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 표시등은 LED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색이어야 한다.
라. 비상 콘센트 보호함은 POLY CARBONATE+유리섬유 1.5T이상으로 사용하되, 보 호함의 COVER는 스크류를 사용한 탈부착 방식의 DOOR를 설치하여야 하며, 함 제작 및 공사시 타분야에서 시행하는 소화전 및 소방기구용 함과 형식, 규격을 일 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형식 및 구조
(1) 보호구조 : 방수형( IP 66이상)
(2) 사용재질 및 규격
(가) BASE : PC+유리섬유 합성으로 5.0t 이상
(나) COVER : POLY CARBONATE 3.0t 이상
(다) MCCB 및 콘센트 COVER : POLY CARBONATE(반투명)
(라) 취부대 : SUS 304 2.0t 이상
(3) 구 성 품
품 명 | 차 단 기 용 량 | 비 고 |
MCCB 1 | 3P 50AF/30AT | 표 준 형 |
MCCB 1 | 2P 50AF/20AT | 표 준 형 |
콘센트 1 | 3상 380V 30A, 접지극부 | 걸 림 형 |
콘센트 2 | 단상 220V 20A, 접지극부 | 꽃 음 형 |
전 선 | 5.5Sq 이상 | 내화전선 |
터미널블럭 | 30A, 6P | 난 연 성 |
바.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기를 하여야 한다(흰색 아크릴에 적색 고딕체 글씨로 제작하여 부착)
사. 외함의 BASE와 cover의 접촉부위는 실리콘 고무로 콕킹 처리하여야 한다.
아. MAIN COVER의 취부방식은 스크류를 사용하여 탈착방식으로 한다.
자. MCCB용 방수 COVER는 돌림형으로 한다.(반투명)
차. 콘센트형 방수 COVER는 각형 리턴 TYPE으로 한다.(반투명)
카. 비상콘센트함은 방수형(IP 66이상)으로 COVER는 청소시 강력한 물토출과 진동 에 의한 열림을 방지할수 있는 LOCKING를 하여야 한다.
타.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비상조명등
가. 등기구는 백열등 60W 다운라이트 또는 PENDANT를 사용한다.
나. 비상조명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열비닐절연전선(HIV) 또는 동등이상의 내열성 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1)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가. 비상콘센트의 설비의 설치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4조 ~ 제 137조에 따른다.
나. 기계설비공사의 옥내소화전함 설치 위치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당해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50미터 이상의 위치에 옥내소화전함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설치
가. 전원회로의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나. 각 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 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함안에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 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바.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 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 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설치
가. 비상콘센트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난연성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 전함 제작 전에 관련설비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 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등과 일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옥내소 화전함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라.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 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하나 정전시 혼란을 방지하며, 비상시 대피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강장, 대 합실은 30LX이상,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기계실등 기능실은 5LX,이상, 기타 개 소는 2LX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점등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소방설비용 동력제어반
가. 사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 야 한다.
나.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 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다.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라.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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