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절연협조

    

 

 

1. 보호협조

 

변전소등의 설비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확실히 검출, 차단하여야 하며 설비 전반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보호장치

 

(1) 변전소등에는 수전반변압기반급전반 등의 각 회로마다 사고검출장치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기기와 전기회로의 조작이나 보수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2) 급전회로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 차단장치 및 개폐로장치를 설치한다.  

(3) 변전소 등에는 필요시 지락사고의 보호를 위하여 급전회로에 지락 보호용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4) CT회로보호를 위하여 CT개방감시 장치 등을 시설한다.  

 

 

3. 보호계전기

 

1) 보호계전기는 계통의 구성회로정수사고전류를 감안하여 관계처와 협의 후 정정하며 보호계전기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계통별

계전기명

번호

용도

비고

수전 측

과전류계전기

51R

과전류

비고참고

단락계전기

50R

회선단락

최소 단락전류의 순시치

부족전압계전기

27R

저전압

 

변압기측

과전류계전기

51T

변압기 1차의 과전류

 

단락계전기

50T

단락

 

압력계전기

63T

변압기 내부고장

 

온 도계전기

26T

변압기 과열

 

비율차동계전기

87T

변압기 내부고장

 

지락과전압계전기

64

급전측 지락 검출

 

과전압계전기

59

회생과전압 인입 검출

 

급전측

거리계전기

21F

전차선로 고장

 

고장선택계전기(I)

50F

21F 후비보호

 

고속도단락계전기

50F

과전류(구내차량기지 등)

 

과 전류계전기

51F

과전류 검출

 

재폐로계전기

79F

차단기 재폐로

 

로케타계전기

99F

고장지점 검출

 

부족전압계전기

27F

저전압 검출

 

비고 1) 상용 및 예비전원의 수전계통 보호장치의 정정치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탭 전류치의 500[%]0.2초 상위 계전기와의 시한차는 0.30.4초로 함).

 

2) 수전측의 50R51R에 순시요소부를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3) 계통별 정정치는 해설 1의 보호계전기 정정기준을 적용한다.



4. 절연협조

 

변전소 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뇌격과 내부 이상전압 등으로 인한 절연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설비 전체의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절연강도

 

기기의 절연강도는 기준 충격절연강도에 의하며 각 회로의 전압에 따라 정한다.

   

구분

기기명

적용규격(kV)

비고

변전소

154kV 피뢰기

144

 

170 GIS, 붓싱

750

 

주 변압기 1차권선

650

 

주 변압기 2차측

325

 

변압기 2차측 피뢰기

7584

 

72.5kV GIS

325

 

단권변압기

200

 

구분소 등

72.5kV(29kV GIS)

200

 

단권변압기

200

 

R-C뱅크

170

 

 


6. 절연이격

 

나전선의 표준 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회로의

공칭전압

[]

옥외[]

옥내[]

기사

도체 상 호간

도체와 대지간

도체 상 호간

도체와 대지간

154

3,000

1,900

-

-

수전

66

1,700

1,100

1,000

730

50

1000

800

급전

25

700

500

6.6

500

250

250

200

 

 

비고 : 노출 충전부분도 이에 준하며 터널 내는 옥내로 본다.

(null)

7. 피뢰기의 설치장소

 

(1)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전선을 따라 수전 하는 변전소 인입측 및 급전선 인출측 가공수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한다.  

(2)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8.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9.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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