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배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표시 및 종류
(1)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트로프에 수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① 역구내는 50[m]
②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③ 케이블 분기점
(2) 케이블의 종류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동 및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구간, 터널구간, 옥내은 수밀형 난연케이블을, 토공구간은 수밀형 케이블 사용한다. 다만, 케이블 외부 반도전층은 압출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1)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 이격거리[m] | 구분 | 이격거리[m] |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 0.3 이상 0.3 이상 |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 0.3 이상 1.0 이상 |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트로프․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지중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는 기설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된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 부터 충분히 이격하거나 기타의 적정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4.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②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③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
④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⑤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2)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노출부분의 시설
지중전선의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식아연도금을 한 강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허용곡률반경과 허용장력
(1)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류 | 단심 | 다심 | 비고 | |
비분할 도체 | 분할 도체 | |||
차폐가 없는 것 | 8D | 12D | 6D |
|
차폐가 있는 것 | 10D | 12D | 8D | 강대개장케이블 포 함 |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2) 케이블 허용장력
①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입하는 경우의 허용장력은 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허용장력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② 비닐시스케이블로서 케이블의 외주에 네트(Net)를 걸어서 인장하는 경우에는 도체에 풀링아이를 부착하여 인장한 경우의 허용장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케이블의 포설
(1) 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상표시를 하고 1회선은 상표시를 한다.
(2) 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는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 종 접지공사를 한다.
(5) 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반개소는 지표면하 6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 하 1,0[m]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cm] 깊이에 매설한다.
7. 케이블의 중간접속 방법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의 접속에 접속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하여 완전하게 접속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2)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케이블과 동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부분의 도체를 잘 닦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알루미늄-동 접속용 압축 슬리브 등에 의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접속부의 절연은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삽입형 절연함 또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4) 금속피복이 없는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케이블 외장과 동등 이상의 보호효력이 있는 절연테이프 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피복한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다.
(6)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한다.
(7) CV케이블의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① 우천 공사를 피한다.
②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맨홀 내 등에서는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8. 중간접속부의 시설
(1)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접속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온도 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또는 타의 공작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2) 접속부의 배치는 시설 장소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맨홀 내의 경우 다음 각목에 의해 설치한다.
가. 최소 오프셋(offset) 폭은 100[㎜] 이상으로 한다.
나. 측벽과 접속부 중심과의 간격은 200[㎜] 이상으로 한다.
다. 허용곡률반경은 제조 허용곡률반경표에 의한다.
② 직접매설식의 경우는 케이블 포설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용 트로프 내에 접속부를 설치하는 경우는 각 접속부의 이격거리를 1,000[㎜] 이상 이격한다.
9. 케이블의 종단접속
케이블의 종단접속은 전선의 접속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체의 접속은 중간접속부에 준하여 시행할 것.
(2) 나전선 혹은 절연전선 또는 기계기구와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과의 접속에 있어서 케이블 차폐층 종단부가 케이블 절연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테이프 감기 또는 매입형 스트레스콘 또는 매입형 종말 등에 의하여 충분히 절연을 보강할 것.
(3) 케이블의 종단부에 있어서 염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표면누설거리를 둘 것.
(4) CV케이블에 있어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 방지대책은 중간접속에 경우에 준할 것.
(5) 고압케이블의 차폐금속체의 접지는 단말처리개소에서의 그 한쪽 끝을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를 한다. 또한, 케이블의 긍장이 1.5[㎞] 이상일 경우는 중간접속부에서 동테이프를 절연하고 양단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시에 탐색이 곤란한 곳에는 단말처리의 접지개소에 고압케이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작업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0. 케이블의 종단접속부의 시설
고압 및 특별고압케이블의 종단접속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한다.
(2) 옥내 종단접속부는 케이블 외장의 종단부가 지표상 4.5[m](시가지에 있어서는 4[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3) 공장 등의 구내에 있어서 종단접속부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다.
(4) 실내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공용접지를 연결한(비공용접지구간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어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한다.
11. 케이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이격거리
고압 및 특별고압의 종단부 충전부와 도전성의 비충전부(접지한 철대 및 금속제의 외함 등)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전압[㎸] | 실외[㎜] | 실내[㎜]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6.6 22.9(22) | 250 400 | 150 300 | 120 250 | 70 200 |
12. 종단부 관통형 영상변류기 시설
종단부에 관통형 영상변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부하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2) 영상변류기를 당해 케이블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의 케이블 차폐층 접지선은 영상변류기를 관통시킨 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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