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차단기시험



차단기는 사고전류의 차단, 부하전류, 기타 상시전류의 개폐 등에 사용되어 전력계통 내의 보안 및 제어장치로서도 중요한 것이므로 전기적 기계적 성능 유지의 확인이 필요 하다.  성능 유지의 확인은 공장시험 기록 등과 비교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시험한다.



1. 개폐시험

개폐시간의 측정 및 접촉자의 불균형을 전자 오실로그래프로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2. 최저 조작압력 및 전압의 측정

(1) 최저 투입압력의 측정

보조공기탱크 만으로 쇄정압력 개폐기를 동작시키지 않고 차단기 본체의 최저 투입 압력을 측정한다.

(2) 최저 투입전압의 측정

차단기 본체의 최저 투입전압을 측정한다.

(3) 최저 개로전압의 측정

차단기 본체의 최저 개로전압을 측정한다.


3. 공기쇄정압력의 측정

공기압력이 낮아진 경우에 차단기를 개폐하는 것은 차단능력의 저하, 불완전한 투입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예측된다. 쇄정압력계전기의 동작 및 복귀압력을 측정한다.


4. 조작회수의 측정

정격압력을 보조 공기탱크에 유지시킨 후 입구 밸브를 닫고 차단기를 투입 개방을 연속하여 행하고 압력의 저하에 의해 전기회로에 쇄정이 걸릴 때까지의 조작회수를 측정한다.


5. 기타의 시험

절연유, 기타의 형식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행한다.



6. 단로기 시험

단로기는 전기회로나 기기를 전원에서 끊어 분리시키고 회로의 접속 변경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력조작 단로기는 원방제어를 하므로 단로기의 개폐조작을 동력에 의해 하는 것이다.

(1) 연결기구의 점검

레버 및 동력조작의 조작봉의 최종점과 단로기 동작 최종점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한다.

(2) 조작시험 및 기타의 시험

교류차단기에 준한다. (개폐시간은 개폐 완료된 접점에서 측정한다.)


7. 계기용변성기시험

특별고압 및 고압의 전압 및 전류를 저압으로 변환하여 전압 전류의 계측 및 계전기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1차측(특별고압 또는 고압)과 2차측 (저압)과의 오차가 허용오차 이내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다.

1)  계기용변압기 시험

제어용변압기에 준한다. 극성시험에 대하여는 변류기시험에 준한다.

2)  변류기 시험

(1) 극성시험

건전지에 의한 직류유도법(Kick법)에 의한 감극성을 확인한다.

KS를 닫았을 때에 테스터가 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KS를 열었을 때 (-)방향으로 움직이면 감극성이다.

(2) 변류비 시험

 처음에 허부하 발생장치의 출력을 최소로 하고 KS를 투입하여 서서히 K-L사이에 통전 함으로써 2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하여 정상이면 1차 전류를 정격치에 달할 때까지 증가하여 정격전류에서 2차 전류를 측정한다. 또한 측정은 사용하는 변류비 에서 행한다.

또한 1차 회로를 가압 중에 2차 회로를 개방하면 이상전압이 발생하므로 전류계A1의 측정범위를 변경하는 등 2차 회로를 개방할 때는 필히 전원 스위치 KS를 개방하던가 전류계의 단락스위치를 투입한다.


8.  제어용 전원설비 시험

축전지는 변전소 등의 기기의 제어용 전원으로서 사용되어 각 기기의 제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축전지를 상시 충전하기 위하여 축전지 제어반을 설치한다. 또한 변전소 제어소 등에서 제어회선 연락차단회선 등의 교류 및 직류 전원으로서 전원변환기를 각종 조합한 기구반을 설치한다.

1)  축전지 시험

단위전지전압측정, 총전압측정을 한다. 설치 후 축제반(蓄制盤)에 의해 보충전하여 1시간 방치 후 KS를 투입시켜 저항기 (R)을 서서히 감하여 전류를 정격용량/(10시간 율)으로 흘려 시험을 한다. 시험기록에 대하여는 방전개시 전후에 각 전지의 단자전압을 측정하는 외에 시험전지를 미리 여러 개 정해 놓고 1시간마다 단자전압을 측정 기록한다. 시험 중 방전종지전압에 도달한 전지가 1개라도 나온 경우 시험을 종료한다.

(참고) 설비부하시험 및 첨두부하시험

축전지를 설비부하로 2시간 방전하여 전압을 측정한다. 그 상태로 투입전류가 큰 기기를 최대한 조작하여 그때의 투입전압, 투입전류를 측정하여 조작에 지장이 없는 지 확인한다.

2)  충전기 제어반 시험

(1) 전압확인 시험

충전기 제어반의 절체 개폐기를 수동, 자동에 설정한 경우의 직류발생전압을 측정한다.

(2) 보호계전기 동작특성시험

정류기 출력전압 감시용 부족전압계전기 (80B1). 

연속부하전압 감시용 부족전압계전기 (80B2).  시험방법은 전압계전기에 의한다.


9. 보호계전기 회로시험

1) 수전계

(1) 변류기와 계전기의 조합시험

변류기의 1차측에서 통전하여 배전반의 시험단자 및 계전기 단자에 전류계를 접속 하여 변류비에 상당하는 2차전류가 흐르는 것을 각 상 마다 확인한다. (이 시험을 할 때 51GR은 단락한다.)

(2) 변류기 각상과 계전기 각상의 극성시험

각상CT의 1차측에 직렬로 통전한 경우의 2차 전류는, A1=A2=A3로 되고,

A4=A1+A2+A3이면 접속은 정상이다. (이 시험 시에는 51GR을 단락할 것.) 

(3) 변류기, 계전기 및 차단기의 조합시험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와의 연동시험은 다음의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과전류계전기와 교류차단기와의 조합에 의한 연동시험회로 및 오실로 기록 예를 표시한다. 

시험회로에서 차단기를 계통에서 분리하고 변류기의 1차 측에 허부하 발생장치의 출력측을 접속하여 과전류계전기의 동작전류치(1차측 환산)를 통전할 수 있도록 조정 한다.

다음에 차단기 52를 투입하여 놓고 전자오실로의 기동 후 즉시 허부하발생장치의  KS를 투입하여 변류기의 1차측에 통전하면 과전류계전기 51이 동작하여 차단기 52가 개방된다.

이상의 측정결과에서 보호연동 시간 측정 가능 여부의 판정을 한다. 또한 차단기와 연동 개폐하는 동력조작 단로기와의 연동개폐시간을 측정한다.


2) 변성기계

(1) 변류기와 계전기의 조합시험

수전계에 준하여 한다.

(2) 변류기 각상과 계전기 각상의 극성시험

수전계에 준하여 한다.

(3) 변류기, 계전기 및 차단기의 조합시험

수전계에 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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