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1. 제정 이유

1) 검토배경

(1) 전기분야 공사의 이행과정에서 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이 법령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고

(2) 미 신고된 하도급계약 실적을 포함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법적 소송 및 계약 지연 야기

(3)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제정 추진

- 투명하고 명확한 하도급계약 정립



2.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주요 내용

1) 법적 요건 및 현황

(1) 법령에 의한 하도급 요건 검토

- 전기공사는 일반건설업과 달리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 다만, 전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하도급 허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2008.6.5)]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 그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 정보통신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미만에서 하도급 허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


2) 시행절차




3.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 허용기준

(1)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중요공종(핵심공종)으로 선별하고 이 공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하도급 불가공종으로 지정


분 야

하도급 불가공종

비 고

전철전력

10개 주요 공종

 

신 호

16개 주요 공종

(선로전환기 등)

10개 공종은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1) 송변전 설비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 예시 : 가공 송전선로 철탑의 경우 철탑 1(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공사 일체 포함)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유 : 하도급 공종의 품질 확보 및 무분별한 하도급 남발 방지

  

2) 수급인의 직접시공비율 설정

(1)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시공

분야

직접시공 비율

근 거

전기신호

50%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준용

정보통신

50%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


(2) 하도급 신고시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불가공종의 하도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5 준용]


3)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1)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불법하도급 및 벌칙 적용 심의)

(2) 불법하도급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을 받도록 행정조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

- 벌칙 : 부정당업자 제재 (4~ 최대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4]


5)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

  

6) 하도급에 대한 분쟁 발생시 처리요령 명시

- 1단계 : 공단과 수급인 간의 우호적 합의에 의한 해결

- 2단계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4. 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신고절차 수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1)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에서 감점(-3) 처리

  

2) 하도급계약의 공단 서면신고 의무화

(1)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공단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11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2009.7.1)8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3) 신고의무 위반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

(2) 전기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심의)

(3) 하도급 신고의무 위반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

-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



5.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심사제 도입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심사제도를 준용하되 심사항목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맞게 조정 [하도급 난이도 항목]

(2) 심사 대상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준용]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율 =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공단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근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 2조 제1~3

(3)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변경 요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용)

(4) 변경요구 불응시 서면경고 [PQ, 적격심사 감점(-0.5/) 조치]


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1) 위원회의 구성 : 3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 지역본부의 시공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 위원 : 지역본부의 계약부서장, 시공부서장, 품질안전부서장 등 (필요시 본사 PM, 설계부서장, 감리단장, 설계자 추가 선정)

(2) 위원회의 운영

- 하도급계약 심사가 제기된 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및 의결



6. 하도급계약의 실적인정기준 수립

1) 하도급계약의 실적인정기준 마련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비고

금액

총도급 계약금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각각의 하도급 계약금액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전기신호 : 50%

- 통신 : 50%

실적

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 하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공종 및 물량

하도급 불가공종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1) 복합 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금액 및 물량 인정기준 마련

- 2가지 이상의 공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종 별로 금액 및 물량을 구분하도록 함

- 준공서류 제출시 업체별 공사실적내역서(신설)를 제출하도록 함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개정 추진

복합공종 : 2가지 이상의 공사 종류를 1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예시 : 전철전원설비(송변전) 공사 + 전차선로 공사




7.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1) 송변전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송변전

없음



- ,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붙임 1-1]   

 

2) 전차선로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전차선로

인류장치, 전차선, 조가선,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브라켓, 드롭바


3) 전력설비

구분

하도급 불가 공종

배전선로

- 고압 이상의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고압 이상의 수배전반 공사

역사전기

- 고압 이상의 건축전기설비 공사


구 분

하도급 불가 공종

비고

공종

세부공종

실내설비

연동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계전기설치, 결선변경 및 S/W개수

ATC장치

장비설치 및 시험

TLDS, 열차번호

인식기 등

장비설치 및 시험

결선변경 및 S/W개수

궤도회로장치

(AF, 임펄스)

설치 및 시험

원격제어 및 CTC

설치 및 시험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현장설비

연동시험

연동검사 시행

 

신호기장치

신호기(표지포함), 진로표시기 설치

 

선로전환기장치

설치 및 시험

 

밀착검지기 설치 및 시험

궤도회로장치

궤도회로장치 등 설치

 

CBTC장치

지상안테나 및 역 안테나등 설치

 

ATP장치

발리스 및 신호부호전송기 설치

텔레그램 S/W개수

 

[]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공정임

 


8.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1) 해당 설비 : 송변전설비        

 

2) 송변전설비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하도급 불가공종은 없으나 다음 표에 정한 규모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2인 이상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가공

송전선로

철탑 1(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 일체 포함)

가공 전선로 1경간

(해당경간의 가공전선, 가공지선, 애자 및 금구류 일체 포함)

지중

송전선로

지중 전선관로 맨홀 1경간

(해당 경간의 지중 전선관, 관로토공, 관로모래 부설, 관로보호공, 관로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지하매설물 보호공, 포장절단 및 깨기,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중기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체 포함)

맨홀 1

(해당 맨홀의 맨홀, 맨홀 토공, 맨홀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맨홀접지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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