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1. 제정 이유
1) 검토배경
(1) 전기분야 공사의 이행과정에서 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이 법령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고
(2) 미 신고된 하도급계약 실적을 포함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법적 소송 및 계약 지연 야기
(3)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제정 추진
- 투명하고 명확한 하도급계약 정립
2.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주요 내용
1) 법적 요건 및 현황
(1) 법령에 의한 하도급 요건 검토
- 전기공사는 일반건설업과 달리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 다만, 전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은 하도급 허용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지식경제부 유권해석 (2008.6.5)]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지 그 여부는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 정보통신공사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미만에서 하도급 허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2) 시행절차
3.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 허용기준
(1)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중요공종(핵심공종)으로 선별하고 이 공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하도급 불가공종으로 지정
분 야 | 하도급 불가공종 | 비 고 |
전철전력 | 10개 주요 공종 |
|
신 호 | 16개 주요 공종 (선로전환기 등) | 10개 공종은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주1) 송변전 설비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 예시 : 가공 송전선로 “철탑”의 경우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공사 일체 포함)」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유 : 하도급 공종의 품질 확보 및 무분별한 하도급 남발 방지
2) 수급인의 직접시공비율 설정
(1)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시공
분야 | 직접시공 비율 | 근 거 |
전기․신호 | 50%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준용 |
정보통신 | 50% 이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
(2) 하도급 신고시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불가공종의 하도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5 준용]
3)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1)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불법하도급 및 벌칙 적용 심의)
(2) 불법하도급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을 받도록 행정조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벌칙 : 부정당업자 제재 (4월 ~ 최대 1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5)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6) 하도급에 대한 분쟁 발생시 처리요령 명시
- 1단계 : 공단과 수급인 간의 우호적 합의에 의한 해결
- 2단계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4. 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신고절차 수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1)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에서 감점(-3) 처리
2) 하도급계약의 공단 서면신고 의무화
(1)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공단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2009.7.1)」 제8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3) 신고의무 위반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2) 전기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심의)
(3) 하도급 신고의무 위반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
-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
5.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심사제 도입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심사제도를 준용하되 심사항목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맞게 조정 [하도급 난이도 항목]
(2) 심사 대상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준용]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율 =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공단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근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호) 제2조 제1항~3항
(3)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변경 요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용)
(4) 변경요구 불응시 서면경고 [PQ, 적격심사 감점(-0.5점/건) 조치]
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1) 위원회의 구성 : 3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 지역본부의 시공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 위원 : 지역본부의 계약부서장, 시공부서장, 품질안전부서장 등 (필요시 본사 PM, 설계부서장, 감리단장, 설계자 추가 선정)
(2) 위원회의 운영
- 하도급계약 심사가 제기된 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및 의결
6. 하도급계약의 실적인정기준 수립
1) 하도급계약의 실적인정기준 마련
구분 | 수급인 | 하수급인 | 비고 |
금액 | 총도급 계약금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 각각의 하도급 계약금액 |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전기․신호 : 50% - 통신 : 50% |
실적 | 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 하도급계약의 공종 및 물량 |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공종 및 물량 | 하도급 불가공종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함 |
(1) 복합 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금액 및 물량 인정기준 마련
- 2가지 이상의 공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종 별로 금액 및 물량을 구분하도록 함
- 준공서류 제출시 「업체별 공사실적내역서(신설)」를 제출하도록 함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개정 추진
※ 복합공종 : 2가지 이상의 공사 종류를 1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예시 : 전철전원설비(송변전) 공사 + 전차선로 공사
7. 설비별 하도급 불가공종
1) 송변전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송변전 | 없음 |
- 단,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붙임 1-1]
2) 전차선로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전차선로 | 인류장치, 전차선, 조가선,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브라켓, 드롭바 |
3) 전력설비
구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배전선로 | - 고압 이상의 케이블 포설 및 접속 - 고압 이상의 수배전반 공사 |
역사전기 | - 고압 이상의 건축전기설비 공사 |
구 분 | 하도급 불가 공종 | 비고 | |
공종 | 세부공종 | ||
실내설비 | 연동장치 | 장비설치 및 시험 | △ |
계전기설치, 결선변경 및 S/W개수 | △ | ||
ATC장치 | 장비설치 및 시험 | △ | |
TLDS, 열차번호 인식기 등 | 장비설치 및 시험 | △ | |
결선변경 및 S/W개수 | △ | ||
궤도회로장치 (AF, 임펄스) | 설치 및 시험 | △ | |
원격제어 및 CTC | 설치 및 시험 | △ | |
연동시험 | 연동검사 시행 |
| |
현장설비 | 연동시험 | 연동검사 시행 |
|
신호기장치 | 신호기(표지포함), 진로표시기 설치 |
| |
선로전환기장치 | 설치 및 시험 |
| |
밀착검지기 설치 및 시험 | △ | ||
궤도회로장치 | 궤도회로장치 등 설치 |
| |
CBTC장치 | 지상안테나 및 역 안테나등 설치 |
| |
ATP장치 | 발리스 및 신호부호전송기 설치 | △ | |
텔레그램 S/W개수 | △ |
[주]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공정임
8.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1) 해당 설비 : 송변전설비
2) 송변전설비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하도급 불가공종은 없으나 다음 표에 정한 규모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2인 이상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하는 공종으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단 시공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 |
가공 송전선로 |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 일체 포함) |
가공 전선로 1경간 (해당경간의 가공전선, 가공지선, 애자 및 금구류 일체 포함) | |
지중 송전선로 | 지중 전선관로 맨홀 1경간 (해당 경간의 지중 전선관, 관로토공, 관로모래 부설, 관로보호공, 관로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지하매설물 보호공, 포장절단 및 깨기,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 중기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일체 포함) |
맨홀 1개 (해당 맨홀의 맨홀, 맨홀 토공, 맨홀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 맨홀접지 일체 포함) |
'전기,철도 기술자료 > 전기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대공사 (0) | 2017.09.27 |
---|---|
공사준공 (0) | 2017.09.27 |
크림핑 접속 슬리브 (0) | 2017.09.18 |
접합(SPLICEING) (0) | 2017.09.18 |
케이블 단말, “COPERIT” 형 슬리브 및 케이블 러그의 크림핑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