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공사

 

 

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은 135, 90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하며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분

선종

지선기초

적용방법

비고

보통지선

St(Fe) 55×1

콘크리트근가

건널목 주의표용, 가공지선

WC 2

St 90×1

콘크리트근가

보호선, 비절연보호선

WC 3

St 135×1

콘크리트근가

급전선, 부급전선, 전차선 1

WC 3

V형지선

(2단지선)

St 90×2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20KN 이하

St 135×2

콘크리트

장력, 인류

30KN 이하

강봉지선

강봉 Φ24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20KN 이하

강봉 Φ28

콘크리트

장력, 인류

30KN 이하

강봉 Φ32

콘크리트

장력, 인류

40KN 이하


4)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A급의 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 사용하고,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강재의 방식공사에 의한다.


5)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도까지 줄일 수 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선은 전선 가선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지선의 인장 측으로 전주의 수직 중심선에서 40~60정도 기울 정도로 과장력을 미리가하여 전차선 가선 후 본 장력 측으로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8) 와이어크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크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크립으로 부터 300이상의 여유를 두되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의 아연도 철연선으로 끝부분을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지선에 밀착시켜 5회 이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보통지선의 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 한다 

 

10) 도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지선은 방호설비와 안전 표지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의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선기초  

 

1) 지선 기초의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선 기초 터파기는 소정의 크기대로 지형을 확인하여 파괴지내력이 최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선 기초의 앵커는 설계도에 의거 제작하고, 상부에서 1m 이상까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지선기초 콘크리트 배합비는 1 : 3 : 6에 의한다.

5) 콘크리트 기초의 거푸집은 상부에서 600까지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가 지면으로 부터 200정도 노출되게 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7)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8)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류용 철주로 대용할 수 있다.

 

 

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

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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