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안전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전기관련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공단 안전관리절차서 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시행내용은 심사기준에 따른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안전관리계획
⑧ 취약개소 안전관리
⑨ 위험성평가 및 관리
⑩ 사고조사 및 처리계획
⑪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공사개요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시공상세도면
⑫ 안전점검 관련
⑬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4) 관련법규나 기준 또는 시방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공단)
⑤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공단)
⑥ 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
⑦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⑧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⑨ 작업환경 측정방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심사에 관한 규정(191호) - 노동부 예규
2.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성명, 경력 등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격수첩(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공단 안전관계 규정에 따라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외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 재해방지 대책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가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에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지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 업무를 겸무할 수 없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시한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는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7)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 책임자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완장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
시공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⑥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착공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업 전 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개소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시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인 안전진단기관의 자문을 받아 안전보전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폭풍우, 기타 비상시 및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어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완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따라 시행하고 설비의 정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 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타 안전보건 관리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 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5.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2)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3)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 보완
6.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 “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안전표시설치
1) 산업안전 표지
① 산업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표지의 주위에 그 표시상황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 표지는 그 용도에 따라 산업안전을 위하여 그 표시 사항이 인식되어야 할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 표지에 사용하는 산업안전 색채의 종류와 색도기준 및 표지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 표시는 산업안전 표지의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 표지의 종류,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 따라서 법규를 준용한다.
⑤ 산업안전 표지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색채의 물감은 색채 고정 원료를 배합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빨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⑦ 야간에 필요한 산업안전 표지는 표지에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안전 표찰은 다음의 곳에 부착한다.
① 작업복 또는 보호복 우측 어깨
② 안전모의 좌우면
③ 안전완장
3) 안전 관리자 및 안전유지 담당자는 근무중 안전완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관리법령, 도로교통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 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주 건식, 케이블 매설공사 등을 위한 흙파기를 하고 당일 되메우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중 위험”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인이 있는 곳에는 적색전등 또는 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주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 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7)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열차운행 및 일반 공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작업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로기(DS) 설치공사 (0) | 2017.09.28 |
---|---|
차단기(GCB) 설치공사 (0) | 2017.09.27 |
품질보증 (0) | 2017.09.27 |
용접검사 (0) | 2017.09.27 |
접지공사 (0) | 2017.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