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이설 작업



1. 작업개요


1) 지장물이란 구조물 시공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상,지중의 기존구조물로서 지상의 전주 및 지중 전력구,가스관,상하수도관을 말한다.
2) 굴착 또는 지상 건축물 축조시에는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장물 조사 굴착

지장물 보호보강

지장물 이설

지장물 되메움



3.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1) 지장물 조사 굴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미흡으로 굴삭기에 근로자가 충돌
•적치토사를 굴착면에 근접 적치하여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가 매몰
•지장물 인접부에서 굴삭기 굴착작업으로 가스관등의 지하 매설물을 손괴
•연약지반 굴착시 법면 토사붕괴로 근로 자가 토사에 매몰

•작업전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신호 체계를 확립
•굴착토사는 굴착면에서 굴착 깊이 이상의 장소에 적치
•굴착 작업전 지장물 현황도를 작성한후 관련부서와 협의 및 입회 하에 굴착
•지장물 1m부터는 인력굴착 실시
•흙막이지보공(간이토류벽)을 설치


2) 지장물 보호,보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지장물 보호용 앵글에 부딪히거나 찔림 등의 재해발생
•지장물 보강재의 가볼트 체결로 보강재가 파단되면서 지장물을 손괴
•지장물 보강중 굴착상단부의 자재가 근로자에게 낙하되는 재해발생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로 지장물 보강 중 근로자에게 붕괴되는 재해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지장물 보강재의 볼트체결 철저 •굴착상단부에 자재, 공구 등의 적재 금지 •굴착상단부에 안전휀스 설치 •보강작업위해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 금지 •별도 구조 보강후 가시설물 해체


3) 지장물 이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설 지장물 과적재 후 고임목 등을 미설치하여 구름 등으로 근로자가 협착 재해발생
•이설 지장물을 인양중 비닐인양로프로 인양하다 파단되어 근로자에게 낙하재 해발생
•인양용 로프를 1줄로 묶어 자재 하역시 흔들리면서 근로자와 충돌
•인양고리에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어 하부근로자에게 낙하재해 발생

•원형 지장물자재는 2단이하로 적재
•고임목, 쐐기 등으로 고정
•비닐인양로프 사용금지
•인양로프는 자재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와이어로프 사용
•인양용 로프는 2줄로 묶고 배관은 수평 으로 유지하면서 인양 또는 하역실시
•인양고리에는 후크 해지장치 설치하여 와이어로프 탈락 방지


4) 지장물 되메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굴삭기와 주변 근로자가 충돌재해발생
•되메우기 작업시 되메움토(암포함토)가 지장물에 낙하되어 손괴발생
•덤프트럭(일대) 후진중 신호 불일치로 인하여 신호수가 덤프트럭에 협착재해 발생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되메움토는 모래를 사용 •일대덤프트럭도 후진경고음 부착(사전 통보) •트럭에서 이격하여 신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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