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이설 작업
1. 작업개요
1) 지장물이란 구조물 시공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상,지중의 기존구조물로서 지상의 전주 및 지중 전력구,가스관,상하수도관을 말한다.
2) 굴착 또는 지상 건축물 축조시에는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정흐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장물 조사 굴착 | 지장물 보호보강 | 지장물 이설 | 지장물 되메움 |
3.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1) 지장물 조사 굴착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미흡으로 굴삭기에 근로자가 충돌 | •작업전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신호 체계를 확립 |
2) 지장물 보호,보강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지장물 보호용 앵글에 부딪히거나 찔림 등의 재해발생 |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지장물 보강재의 볼트체결 철저 •굴착상단부에 자재, 공구 등의 적재 금지 •굴착상단부에 안전휀스 설치 •보강작업위해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 금지 •별도 구조 보강후 가시설물 해체 |
3) 지장물 이설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
•이설 지장물 과적재 후 고임목 등을 미설치하여 구름 등으로 근로자가 협착 재해발생 | •원형 지장물자재는 2단이하로 적재 |
4) 지장물 되메움
위험요인 | 안전작업방법 |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굴삭기와 주변 근로자가 충돌재해발생 |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되메움토는 모래를 사용 •일대덤프트럭도 후진경고음 부착(사전 통보) •트럭에서 이격하여 신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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