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POINT
1. 수전설비 주요 안전사고 예방 POINT
- 인입선과 근접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철근, 파이프 등과 접촉하여 감전사고 발생
- 나전선으로 된 인입선에 중장비(콘크리트 펌프카 등)가 접촉 하여 감전사고 발생
- 수전용 개폐기 조작핸들 고정용 핀이 빠져 있으며 개폐기가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어 사고발생
- 수전용 개폐기(L.S, Int S/W, ASS)가 고장으로 1상 또는 2상등 일부의 극이 미개방 되면 작업자가 이를 모르
고 개폐기 2 차 전로에 접촉하여 감전사고 발생
- ASS 조작용 밧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개방” 버튼을 눌러도 개방되지 않을 수 있으며, ASS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개·폐” 표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착각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 정전작업 시 부하측 주차단기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예비발전기 역송전 등 원하지 않은 통전 등에 의해 감전
사고 발생
- 수전용 개폐기 조작핸들 고정용 핀이 빠져 있으며 개폐기가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어 사고발생
- 검사·점검 작업 중, “위험표지(조작금지)” 표지찰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충전부에 부주의로 접근할 경우 사고가 발생함.
- 모선이 나전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 알루미늄 사다리 등을 이동하다가 모선에 접촉 감전사고 발생
- 특고압 또는 고압기기 붓싱 단자에 절연캡을 씌우지 않았을 경우 공기구나 작업자의 손등이 부주의로 접촉
하여 감전사고 발생
- 특고압 COS를 DS봉 등으로 조작하지 않고 맨손으로 조작하 다가 감전사고 발생
- 변압기 붓싱캡이 없거나 변압기 모선이 나동선일 경우 작업 자의 자세 불안정으로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고 발생
- 몰드변압기의 노출된 전압 조정탭에 작업자가 부주의로 접촉하여 감전사고 발생
- 변압기를 H주상에 설치한 경우 나무로 된 바닥재가 풍화 작용에 의해 썩어 있으면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밟
다가 추락 사고 발생
- 변압기 2차모선은 동대(BUS BAR)로 설치할 경우 설치높이가 낮거나 알미늄 사다리를 이동시키다가 충전부
에 접촉하여 감전사고 발생
- 배전반내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 전선 접속부 단자 조임 하다가 아크에 의한 단락 화상사고 발생
- 배전반 내에서 정전을 시키지 않고 개폐기 또는 차단기 교체 작업을 하다가 충전부에 접촉 감전사고를 입거
나 단락· 화상사고 발생
- 절연저항기를 이용하여 저압모선 전압을 측정하던 중 계기 리드선의 흔들림에 의한 아크 단락 화상사고 발
생
- 배전반내의 콘덴서 교체 또는 단자조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감전 화상사고 발생
- 작업종료 후 전압, 전류, 주파수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지 않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설비고장 또는 안전
사고 발생
- 비상용 예비발전기 가동 시 수전용 전원과 인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기 전원이 수전계통에 역송전 되
어 감전사고 발생
- 누출된 발전용 연료에 담뱃불 등에 의한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사고 발생
- 원동기 회전부(FAN)에 신체가 접촉하여 안전사고 발생
- 축전지 전해액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서 부상
- 축전지 단자연결 또는 분리작업 시 충전기나 부하를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발생
- 환기가 불충분한 축전지실에서 발생한 수소가스에 라이터불 또는 기타 점화원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 발생
- 울타리 손상, 출입문 개방으로 인한 외부인 무단출입 감전사고 발생
- 위험표지 미설치로 인한 외부인 무단출입 감전사고 발생
2. 수전설비 참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