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작업 안전수칙



1.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1) 보호구 : 안전모, 절연안전화,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고무절연장갑, 자급식 호흡기구, 방진마스크 등

2) 방호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 판 등

3)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교통안내로봇, 차량거치용 싸인보드

4) 조작용구 : 외함도어핸들, 조작봉, 절연스틱, 토크렌치, 스패너 등

5) 검출용구 : 고압(용량성)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탐지기, 상확인기, 누설전류측정기, PD측정기

6) 접지엘보 등 접지에 필요한 용구


2. 맨홀 및 전력구(공동구)

1) 작업준비

가. 작업차량은 전력구 또는 맨홀 출입구로부터 차량 진행방향 쪽에 주차하며 양수기, 발전기는 출입구로부터 반대쪽에 설치한다.
나.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차량거치용 싸인보드 등)를 설치한다.
2) 작업 전 조치 가.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 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 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 착수 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단,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다. 작업자가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자급식 호흡기구가 들어있는 캐리백을 착용하여야 하며, 지상감시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구명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절연 고무판을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 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 한다.
바. 맨홀의 배수 및 청소

1)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휴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해 내려가야 한다.
3)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이때 맨홀 내 작업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맨홀(저압접속함) 뚜껑 열기와 표지

가. 작업자가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및 난방도 금지한다.
다.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 맨홀 배수 시 엔진식 양수기를 사용하되 전기식 양수기를(수중 모터) 사용 시에는 맨홀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마. 맨홀 배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한전 배전센터에 사전 연락 후작업하여야한다.
바.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 시에는 맨홀뚜껑 개방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개폐하여야 한다.
사.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 중 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저압 접속함 작업 시는 철(주철)재질의 뚜껑을 열기 전 누설전류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설전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맨홀 내 환기

가. 맨홀 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 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나. 맨홀 및 전력구에서 불꽃이나 연기를 발생시킬 경우는 대기를 지속적 감시와 강제적 환기를 하여야한다.


5. 맨홀 및 전력구 출입

가. 맨홀의 출입구는 돌출부 없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도로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깊이가 1.2m 이상 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안 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안 된다.
라.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또는 선로검사 시에는 분진의 흡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주기적인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전력구 출입 시 하론가스 방출작동 장치를 중지하여야한다.


6. 가스 검출

가. 맨홀, 전력구, 지중굴착개소(수직 깊이 2M이상)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탐지기로 상ㆍ중ㆍ하부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CO, H2S 등) 를 측정 한 후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켜 다음 각 1호에 해당 하는 ‘유해공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가스 탐지기 및 자급식 호홉기구를 휴대하고 밖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 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미스트)을 포함하는 공기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 및 고장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산소농도(%)

증 상

16 ~ 12
12 ~ 10
10 ~ 8
8 ~ 6
6 이하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라.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구석 및 관로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커버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7. 도시가스의 인화방지

작업 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8. 화재방지 및 유해가스 방출기기 사용 금지

가.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 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다. 작업 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 설비가 주변에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안내 표지 설치

공사 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일반인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공사안내표지에 작업내용을 기록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전력구(공동구)

가. 전력구(공동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출입하여야 한다.
나. 전력구(공동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 전력구(공동구) 출입시는 반드시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산소결핍 등 이상발생시 대피에 활용할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필히 휴대하여야 한다.
라. 출입은 지정된 주출입구로 하여야하며 수직부분이나 분기구에서 작업 시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마.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시 중량물 밑의 작업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바. 전력구(공동구)내 부대시설은 관계자 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사.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공동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아. 기계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자. 전력구(공동구)내에서 작업복 및 작업화(안전화)를 벗어서는 안 된다.
차. 전력구(공동구)내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 매 접속 작업 장소마다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카.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 지상감시 자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파악한다.
타. 작업 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파.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하.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거. 전력구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1) 안내표지 : 지상위치, 출입구, 비상구, 소화기, 분기구, 수직구 등

2) 설비표지 : 배수펌프, 환기설비, 분전반 등

3) 주의표지 : 위험, 접촉엄금, 화기엄금, 금연등 너. 기타 사항은 전력구(공동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3. 지상기기 설치 및 운용

1) 지상형 기기 설치

라. 변압기의 접지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하고 엘보 커넥터를 분리한 후 부싱에 접지엘보를 삽입하여 접지시킨다.
2) 지상개폐기 조작 및 접지

가. 충전된 1차 회로를 개폐할 때는 안전장구(방전 고무장갑, 안전모, 방염복, 보안면 등)를 착용하고 조작봉을 사용한다.
나. 지상개폐기를 접지시킬 때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한 후 시행 한다.
다. 지지상개폐기는 현장설치 전에 시험조작을 하여 개폐조작이 정상 적으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현장설치 후 가압이전에는 단자별 개폐상태가 모두 개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라. 휴전작업으로 지중용개폐기를 차단하고 사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조작 후 반드시 검전기를 사용하여 3상 모두 사선상태인지 확인하고 방전과 접지 후 현장시공에 임한다.


3) 지상변압기 조작 및 접지

가. 변압기의 엘보 커넥터는 무전압 상태에서 설치 및 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나. 엘보 커넥터의 검전은 용량성 검전기를 사용하여 검측단자에 접촉 시켜 검전한다.
다. 휴즈류의 조작(교체)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변압기 정면과 45° 이상의 측면에 서서 조작하여야 한다.
라. 변압기의 접지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하고 엘보 커넥터를 분리한 후 부싱에 접지엘보를 삽입하여 접지시킨다.
마. 변압기의 탭 절환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시행한다.


4) 충전 설비에서의 작업

가. 지상 설치형 기기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상유무를 육안 또는 간이시험으로 검사하며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압을 중지한다.
나. 충전된 외함을 개방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다.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 또는 상-대지간 단락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고무 보호 장구를 설치해야 한다.
라. 가압상태에서 조립식 접속재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마. 600V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작업 착수이전에 모든 접지선, 케이블시스 및 단자들을 고무보호 장구로 덮는다.



4. 지상기기 조작요령

1) 작업장 접근한계거리 확보 조작대상 기기를 중심으로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2) 보호구 착용 조작자는 반드시 안전모, 보안면, 방염복, 고무절연장갑을 착용한다.
3) 기기조작 전 기기 점검 가스압력 (2PSIG 미만시 조작 금지), 투ㆍ개방 상태, 붓싱접속 상태, 접지상태, 외함부풀음 여부, 절연유 온도 및 상태확인을 철저히 하여 야 한다.
4) 조작대상기기 및 단자번호를 2회 이상 확인한다.
5) 지중 작업 및 굴착 여부 확인 지중기기 조작 시 주변 굴착 등으로 케이블 손상으로 인한 고장전류 유입방지를 위해 반드시 기기주변 작업여부를 확인 후 조작한다.



5. 케이블 접속

1) 접속일반

가. 케이블 접속 작업 전 다음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케이블 양단의 개폐기를 개방한다.
(2) 정전된 케이블의 각상을 검전 및 방전한다.
(3) 정전된 케이블을 접지한다.
나. 케이블 절단은 적당한 공구(절단톱, 절단기)를 사용하고 기설 케이블은 접지한 후 절단한다.
다. 작업자는 케이블을 밟아서는 안 된다.


2) 케이블 접속

가. 케이블 종단접속은 반드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맨홀, 전력구내에서 임시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수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연결부를 닦는 걸레는 깨끗이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걷은 소매를 내리고 반지나 손목시계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 케이블 접속개소 불순물 유입을 방지를 위한 접속장소는 분진이나 습기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접속한다.


3) 케이블 상확인

가. 케이블 상확인 작업은 가능한 한 가공선로 또는 케이블 입상주, 지중개폐기 등의 절분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나. 지상개폐기에서 상측정시 검전핀과 검전핀간 또는 검전핀과 대지간에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검전 중인 2개의 엘보커넥터에만 검전핀을 삽입하여 상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엘보커넥터는 절연캡으로 절연시켜 둔다.



6. 케이블 포설

1) 케이블 포설 작업 중 작업자가 맨홀 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때는 작업을 중지한 후 들어가야 한다.
2) 맨홀, 전력구내 케이블 및 접속개소는 반드시 선로표시찰, 상표시찰, 접속자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시 맨홀입구 가이드 파이프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상감시자는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맨홀, 전력구 등에서의 포설시 조명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포설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나 차량을 우회토록 해야 한다.
6) 케이블을 철거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경우에 맨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7)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케이블을 제거 또는 설치할 때 Pulling 장비는 접지해야 한다.
8) 도로를 횡단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임시커버 또는 보호판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7. 기 타

1) 케이블의 접지 케이블 및 맨홀 내 기기의 접지는 제412조 내지 제416조에 준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상태의 확인 케이블 접속 전 가압 및 접지여부, 절연저항 및 상측정을 규정된 측정 기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에는 반드시 방전시켜야 한다.
가. 옥내작업이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천 시에는 원칙적 으로 접속작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나. 케이블 접속작업 시 가압중인 기설 케이블과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 하고 착각을 방지하도록 접속개소에 작업 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절단 및 접속작업 시는 다른 케이블이나 접속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들 케이블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감독자 확인 후에 별도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케이블의 조치 사용 중인 케이블은 고장 등으로 인해 잠시 송전이 중단되었을지라도 시험 또는 방전하기 전에는 활선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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