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자재 관리업무


1. 주요자재 관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를 선정, 검토, 승인하여 부적합 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 자재 공급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자재

배관류, 전선 및 CABLE류, TRAY, 등기구, 배선기구류, 분전반류, 수배전반, MCC, 변압기, 발전기, 엘리베이터, 전주, 철탑재 및 기타자재류 등


2. 책임과 권한

1)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적합성여부(시방서, KS기준 등)를 7일 이내에 검토, 승인 후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서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절차

1)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접수

○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납품실적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

- 시험항목

- 시험기준

- 시험성과

-판 정

○ 한국 공업규격 표시허가(승인)증

○ 공급원의 사업자 등록 증명

○ 전기공사업 면허증, 통신공사업 면허증, 기타 면허관련 증명

○ 카다로그

○ 견본품

○ 제작도면(제작시방서)

○ 제품검사 성적서

○ 제품특기 시방서

○ 기타


2)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검토 및 승인

- KS 표시품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며,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제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하여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준공후 관리를 감안, 최소한 공구 단위별로는 단일 품목을 사용한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키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검토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재확인 한다.


3)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계획의 검토

-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케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한다.

(2) 자재검수기준

- 자재검수의 기준은 설계도서, 시방서, KS규정집, 제품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자재의 검수

○ 품명

○ 규격

○ 설계량

○ 반입수량

○ 공급원

○ 송장사본

(4) 검수방법

① 시험에 의한 검수

-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재료 제작사의 시험설비나 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② 확인에 의한 검수

- 견본품, 카다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한다.

-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 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③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4) 자재검수 후 검수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 비치한다.


5) 주요자재의 관리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명

규격

공급원(제조회사명)

KS 여부

검토의견







첨부 : 견본품 및 관련증빙자료 1부.

         위의 주요자재 공급원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17년 12월   일

현장대리인

---------------------------------------절취선-----------------------------------------------------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17년 12월

책임감리원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명 :                   규격 :      


월일

설계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입자

검수자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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