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작업
1. 전기작업의 제한
1) 전기작업의 실시
a) 충전부의 구분방법
b) 충전부의 공칭전압 측정방법
c) 전압별 최소접근거리 유지방법
사용전압별 최소접근거리
전기기기 등의 사용전압[kV] | 최소접근거리[cm] |
0.3 이하 | 접촉 금지 |
0.3 초과 0.75 이하 | 30 |
0.75 초과 2 이하 | 45 |
2 초과 15 이하 | 60 |
15 초과 37 이하 | 90 |
37 초과 88 이하 | 110 |
88 초과 121 이하 | 130 |
121 초과 145 이하 | 150 |
145 초과 169 이하 | 170 |
169 초과 242 이하 | 230 |
242 초과 362 이하 | 380 |
362 초과 550 이하 | 550 |
550 초과 800 이하 | 790 |
비고 안전규칙 제350조(특별고압활선작업)의 표에서의 접근한계거리와는 다른 개념임
d) 위험정도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 작업계획
e)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기 등의 사용방법 등
2)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의한 전기작업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의한 전기작업은 가능한 한 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자격자와의 공동작업 또는 유자격자의 감시·감독 하에서 실시한다.
2.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1) 전기안전작업지침 평가절차
a) 활선작업과 정전작업에 공통되는 조치에 대한 평가
b)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의 결정에 대한 평가
c) 활선작업에 대한 평가
d) 정전작업에 대한 평가
2) 전기안전작업을 위한 안전회의
a) 작업 전 회의(고객과의 회의)
(1)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회의를 위한 적당한 장소를 요청하고,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작업책임자는 관계자로부터 작업 수행과 관련한 요구사항 청취와 작업대상설비 및 현황 등작업자의 작업계획을 충분히 협의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와 고객의 통제범위 및 책임한계 등에 대하여 고객과 반드시 협의한다.
(4) 최초 전기설비의 조작이나 개폐시험은 가급적 고객의 관계자가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다음 시험 및 점검은 작업자 측 직원이 하도록 협의한다.
(5) 전기설비 정전 및 복전 등 정전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구한다.
b) 작업 전 회의(작업자 측 직원회의)
(1) 고객 관계자와의 회의가 끝나면 작업에 참여한 작업자 측 직원들과 작업에 필요한 핵심사 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2) 이때 작업자 측 직원이나, 고객 관계자의 인명사고 및 고객의 설비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 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3) 계측장비의 시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기설비를 임의로 조작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한다.
(4) 개인장비 및 공용장비는 작업장에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고 안전장구를 바르게 착용하도록 한다.
(5) 작업책임자는 적당한 장소에서 직원들과 작업 전 안전회합(TBM)을 실시한다.
3) 작업 전 안전조치(발전기 가동과 안전관리)
a) 과전압보호 및 역송전 예방조치
(1) 고객의 전기설비에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있는 경우는 비상용 예비발전기 운전 전·후 이상 유무(과전압 발생 등)를 고객과 함께 확인한다.
- 만일의 경우 AVR 고장에 의한 과전압 발생으로 계통 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전압 보호계전기의 탭 및 레버가 최소상태인지, 순시요소 설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 전압계를 통해 수시로 전압을 체크한다.
(2) 전체를 정전하고 작업하는 경우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전원이 변압기를 통하여 역가압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전체 전기설비 중 일부분만 작업하게 되는 경우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작업 중인 전기설 비로 전원이 가압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b) 표지판 설치 및 잠금장치
(1) 고객의 책임분계점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사업자에 의뢰하여 개방하도록 조치하고, 고객의 책임분계점을 개방하지 않고 수전용 개폐기만 개방하는 경우에는 통전중이라는 표지판과 잠금장치를 반드시 시행한다.
(2) 작업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중 주요부분에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위험표지’를 부착하거나 구획로프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 조작·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3) 필요한 개소는 잠금장치를 하여 원천적으로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전작업수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작업책임자는 표지판, 잠금장치, 구획로프 등 안전조치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고객및 직원이 임의로 조작·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정전영향 검토
a) 정전이 되면 고객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작업책임자는 사전에 고객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전영향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빌딩 또는 공장 등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병원의 수술실 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 설비의 일부가 무정전이 요구되는 경우
(3) 반도체 공장과 같이 공장 전체 정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c) 일반적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만, 비상발전기의 기동시간이 문제가 되거나 비상발전기의 기동 실패를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설치 유무 등을 고객과 함께 확인한다.
d) 정전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전계획을 작성하며 작업책임자간의 업무협의를 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고객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 정전 선로명, 회로명, 구간
(2) 정전일시
(3) 정전범위, 작업범위, 작업시간
5) 작업 수행
a) 설비상태 파악
(1) 작업책임자는 직원들과 고객의 전기설비 계통도를 파악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작업 중에는 각 설비의 운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로 전기설비를 조작·변 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작업 대상설비가 노후되어 측정 및 시험을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객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작업 과정에서 설비의 효율적 운용과 안전측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고, 고객 관계자에게 이를 알린 후 시정한다.
(5) 수전용 보호계전기 정정값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내배전설비용 보호계전기 정정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b) 측정 및 시험
(1) 계측장비의 배터리 상태 등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2) 계측장비의 전압, 전류 등 출력 정격이 측정 및 시험하고자 하는 전기설비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3) 측정 및 시험대상 전기설비가 접지선의 분리나 타 회로와의 연결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4) 계측장비의 조작 및 운용은 “계측기 취급설명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한다.
(5) 작업 대상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측정 및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작업기간 중 작업자 간 연락대책
a) 전원 투입 및 작업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통신수단 등을 사용하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b) 각 개개인의 통신은 항상 on 상태를 유지하며 통화 불통지역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작업책임자 또는 조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c) 작업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을 명확히 하고 조직원 간의 연락 및 지시의 원활화를 꾀한다.
7)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
a) 전기설비 원상복귀
(1)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을 위해 해체하였던 결선이나, 전기설비 등을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한다.
(2) 다만, 고객이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체된 상태로 작업을 종료할 수 있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표지판, 잠금장치, 구획로프 등 안전조치 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b) 인력 및 장비 철수
(1) 작업책임자는 전기설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원 및 장비 철수 확인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종료되면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철수했 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3) 특히 작업 대상시설(수·배전반 등)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고객 관계자의 잔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4) 작업 대상시설의 구조상 참여인원의 완전철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특정한 장소로 작업 참여인원을 집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5)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던 계측장비 및 공기구도 반드시 철수하도록 하고, 특히 지상에서 잘보이지 않는 기계기구나 철대의 상부에 남아있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6)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책임자는 인원 및 장비가 철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원을 투입한다. 다만 “설비의 원상복귀”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설비상태를 원상복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원을 투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전원을 투입할 때는 정전순서의 역순으로 전원측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투입 직후의 전기설비에서 이상음이나, 진동, 섬락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 전원 투입 후에는 전압, 전류, 주파수 상태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이상의 원인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상태가 이상이 없으면 부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다만 고객의 사정상 부하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원상태 확인으로 종료한다.
- 작업이 종료되면 계측장비(공용 및 개인지급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차량에 안전 하게 탑재하도록 한다.
8) 작업 후 회의
a)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b) 작업 결과 설명에 앞서 작업책임자는 직원들과 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취합한다.
c) 작업자 측 직원과 회의결과 핵심사항 또는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객 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d) 이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판단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고객에게 현장설명 자료에서 일단 배제한다.
9) 작업 결과 설명
a) 작업책임자는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작업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작업 주안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b) 고객에게 작업 결과 설명은 작업책임자가 종합평가로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c) 고객에 대한 중요설비 설명은 개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 고객의 전기설비는 1회성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 작업 결과 설비상태 및 개·보수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한다.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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