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평가 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련 지침/규정 등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 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 관련 자료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관련 지침/규정 등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및 관련 자료 등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지침/규정 등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 관련 근거자료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5)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2)

- 관련 근거자료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4)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4)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5)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4)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의록 및 기타자료 등)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기준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만 명시(1)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에 계략적인 사항(공사 불가능 일수 등)이 반영(1)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자체 지침/규정(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 등에 의해 반영(1)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기획단계에서 개략 안전평가 실시 여부(1)

 

 

기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2)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설계단계에서 안전평가(DFS)를 이행하였는가?(2)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1)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2)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추가 지원(1)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2)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여부(2)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 (2)

발주시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발주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

(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공사기간 조정 여부(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여부(1)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3)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2)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 (5)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2)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 이상으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3)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 (3)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1)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 이상으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2)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

(3)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 없이 안전점검 등을 수행(1)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2)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3)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1)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2)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부정기적으로 평가(1)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1)

 

 

시공자의 정기적인 안전활동 평가결과의 보상 여부(1)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 (2)

기관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 (3)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 유무(1)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이 구성원사이에서 공유(2)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 (3)

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제정(1)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의 활용 실적(2)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 (3)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1)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수행 실적(2)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

(4)

안전전담부서 없이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1)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부서와 동등하게 운영(1)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이 일반부서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운영(2)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 (4)

안전전담부서/요원을 기술자격의 요건 없이 운영(1)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음(1)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과반이상 있음(2)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 (5)

자체 규정에 의한 안전전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시여부(2)

 

 

안전전담부서 전년대비 인력확충 실적여부(3)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 (2)

외부 안전전문가/기관 활용(1)

 

 

외부 안전전문가/기관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활용(1)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계획 수립 여부(2)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 훈련실시 여부(2)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1)

 

 

안전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측정되는가(2)

 

 

안전목표의 달성율이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고 있는가(1)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4)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가(1)

 

 

자체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개선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2)

 

 

자체 안전점검결과의 실적이 구성원과 공유가 되고 있는가(1)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2)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1)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1)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음(1)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신규공종 착수전 안전시공보고회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신규공종 착수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시공보고회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관리를 하고 있음(1)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3)

위험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1)

 

 

위험작업에 대하여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2)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1)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에 허가를 하고 있음(1)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1)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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