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평가 항목 | 확인방법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련 지침/규정 등 |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 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 - 관련 자료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관련 지침/규정 등 | ||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및 관련 자료 등 | ||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지침/규정 등 | ||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 ||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 - 관련 근거자료 | ||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2)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2)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3)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5)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3) |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3)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2) | - 관련 근거자료 |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4) |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4) |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5)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2)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4) |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 ||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4)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4)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의록 및 기타자료 등) | |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3)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 ||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1) |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 세부기준 | 여부 | 점수 | 비고 | ||
대분류 (배점) | 중분류 (배점) | 소분류 (배점) | ||||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만 명시(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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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에 계략적인 사항(공사 불가능 일수 등)이 반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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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자체 지침/규정(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 등에 의해 반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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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 기획단계에서 개략 안전평가 실시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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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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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 설계단계에서 안전평가(DFS)를 이행하였는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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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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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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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추가 지원(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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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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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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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 (2) | 발주시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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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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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 (2) |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공사기간 조정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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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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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3) |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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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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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 (5) |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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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 이상으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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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 (3) |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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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 이상으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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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 (3) |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 없이 안전점검 등을 수행(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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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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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3) |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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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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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부정기적으로 평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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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안전활동이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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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정기적인 안전활동 평가결과의 보상 여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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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 (2) | 기관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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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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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 (3) |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 유무(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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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이 구성원사이에서 공유(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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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 (3)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제정(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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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의 활용 실적(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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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 (3) |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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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수행 실적(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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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 (4) | 안전전담부서 없이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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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부서와 동등하게 운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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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이 일반부서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운영(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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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 (4) | 안전전담부서/요원을 기술자격의 요건 없이 운영(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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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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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과반이상 있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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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 (5) | 자체 규정에 의한 안전전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시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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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부서 전년대비 인력확충 실적여부(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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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 (2) | 외부 안전전문가/기관 활용(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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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전전문가/기관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활용(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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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계획 수립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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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 훈련실시 여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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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4) | 안전목표 달성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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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측정되는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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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목표의 달성율이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고 있는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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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4) |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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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개선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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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점검결과의 실적이 구성원과 공유가 되고 있는가(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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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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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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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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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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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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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 신규공종 착수전 안전시공보고회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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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종 착수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시공보고회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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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관리를 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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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3) | 위험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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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에 대하여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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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1) |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에 허가를 하고 있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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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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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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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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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 □ |
|
|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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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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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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