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건설사업관리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승인 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공단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 | 시 방 기 준 | 시 험 성 과 | 판 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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