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검 토 건 명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내용검토 | ||||||||
공 사 명 | 00 신설 기타공사 | ||||||||
관 련 근 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공사계약특수조건 5조 | 작 성 자 |
(인) | ||||||
1. 검토목적 국가법 제 19조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법적근거,물가변동율,조정기준일,적용대상 및 조정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내용
3. 검토의견 위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 364일 경과(산정기간 :2013. 09. 01 ~ 2014. 09. 01.) 및 변동지수율(3.09%)이 충족되어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0,569,000원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2014. . .
확 인 자 : 책임감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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