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2.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변경 사유 | 설계 내역 | 검토 의견 | 비고 |
시설본부 지시 및 관련부처의 요청사항 (별첨 문서참조)
| E/V 증설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사항으로서 실시설계 내역에는 없음 | - 시공도면 * 현장실사를 통해 배관/배선 루트 선정 적정 * 배선의 규격 대비 배관 규격 선정 적정 * 도시철도공사 등의 요청사항 반영 적합 * 물량산출, 적용단가 및 낙찰율 적용은 기존 계약내역의 자재와 동일하며, 신규 자재 투입 없음 |
|
3. 개략공사비 내역서
구 분 | 당초금액 ⓐ | 변경금액 ⓑ | 증감액 ⓑ-ⓐ | 비 고 |
정거장 추가공사 | 0 | 25,013,000 | 25,013,000 |
|
4. 검토 결과
◇ 301공구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엘리베이터 옥외 감시용 카메라, 이용객 및 장애우를 위한 통화장치, 음성유도기의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00 정거장내의 고객상담실 및 수유실의 기능실 추가로 인한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송파구청이 요청한 민원출장소의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적정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붙임 : 가. 시공사 제출 문서 사본 1부.
나. 내역서 1부.
다. 도면 1부. 끝.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변전설비 설계변경 (0) | 2019.11.22 |
---|---|
시스템분야 신호 총체 설계변경(제2회)에 대한 감리검토 (0) | 2019.11.22 |
역무자동화설비(AFC) 실정보고 (0) | 2019.11.19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0) | 2019.11.19 |
설계변경 심의요청 (0) |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