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2. 검토 내용

상기 관련근거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자료를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하여 검토한다.

가. 설계도면(계약도면)과 시공도면과의 비교 검토

나. 현장실사 내용과 시공용으로 작성한 도면과의 비교 검토

다. 시공도면의 배관/배선 루트 선정의 적정성

라. 장비, 배관/배선 등의 각종 자재 선정의 적정성

마. 물량산출, 낙찰율 및 적용단가(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시중 물가지) 적정성

변경 사유

설계 내역

검토 의견

비고

시설본부 지시 및

관련부처의 요청사항

(별첨 문서참조)

 

E/V 증설 및 도시철도공사의 요청사항으로서 실시설계 내역에는 없음

- 시공도면

* 현장실사를 통해 배관/배선 루트 선정 적정

* 배선의 규격 대비 배관 규격 선정 적정

* 도시철도공사 등의 요청사항 반영 적합

* 물량산출, 적용단가 및 낙찰율 적용은 기존

계약내역의 자재와 동일하며, 신규 자재 투입 없음

 


3. 개략공사비 내역서

구 분

당초금액 ⓐ

변경금액 ⓑ

증감액 ⓑ-ⓐ

비 고

정거장 추가공사

0

25,013,000

25,013,000

 


4. 검토 결과

301공구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엘리베이터 옥외 감시용 카메라, 이용객 및 장애우를 위한 통화장치, 음성유도기의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00 정거장내의 고객상담실 및 수유실의 기능실 추가로  인한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송파구청이 요청한 민원출장소의 전화, 인터넷용 배관/배선 관련 공사 신설 필요

◇ 현장실사 자료를 토대로 시공도면 작성 적정

◇ 추후 설계변경 시 재검토 반영 예정

 

붙임 : 가. 시공사 제출 문서 사본 1부.

나. 내역서 1부.

다.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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