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전 안전관리

1) 일일작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확인을 철저히 한다.

  • 현장대리인은 책임감리원과 당일 작업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을 철저히 한다.
  • 작업시간의 적정성 및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2) 안전관리자는 작업전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당일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 운행선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작업을 위한 근로자 건강상태 및 안전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조에 임무를 부여하고 각조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3) 작업현장의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신설구간인 경우 노반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운행선 구간인 경우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양단 500m에 배치시키고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확성기, 신호용 수기 등) 휴대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

 

2. 작업 중 안전관리

1)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고소작업시 안전밸트 착용을 철저히 한다.

2) 건설장비, 자재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을 철저히 한다.

3)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착용을 상호 교차 체크 한다.

 

3. 작업 후 안전관리

1) 사용된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및 뒷정리 상태를 확인한다.

 

4. 구조물(빔,전주대용물,하수강) 신설 작업 안전관리 대책

1) 작업계획수립 및 확인

  • 감독자와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계획을 사전협의한다.
  • 동원인원, 장비종류, 양중방법, 자재준비 상태 확인한다.

2)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내용 작업시간등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등의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실시한다.

3) 작업현장의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 건설장비 작업구간 내 안전한 작업구획 확보 한다.
  • 장비운전원과 신호수간의 신호 체계화 한다.
  • 양중 와이어로프, 섬유로프등을 확인 한다.
  • 례사항 발생시 행동요령,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망 정비휴대 한다.

4)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철저(건설장비 안전대책)

  • 작업에 적합한 규격의 장비를 사용하고, 지반 상태등을 확인한다.
  • 장비운전자는 급발진, 급정거를 하지 않게끔 사전에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장비작업 반경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각종 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 장비후진이 불가피한 경우 장비 전후방에 신호수 배치후 이동한다.
  • 장비운전자 유자격자만이 장비를 조작 및 운전한다.
  •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근로자는 불의의 출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소작업시 반드시 안전대 체결 사용해야 한다.

 

5) 카고크레인 사용시 자재 낙하, 비래방지 안전대책

  • 중량물 인양중 자재가 낙하되지 않도록 섬유벨트 및 와이어로프등을 견고하게 체결 시킨 후 인양한다
  • 작업시작전에 인양 용구(달기로프 및 슬링벨트) 사용 전 점검을 철저히한다.
  • 인양물의 형상, 중량,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인양방법으로 작업한다.

 

6)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 전도방지 안전대책

  • 아웃트리거 설치후 작업실시한다.
  • 연약지반은 깔판 설치한다.
  • 과하중 인양금지한다.

 

7) 신호수의 신호중 낙하물 위험 안전대책

  • 신호수는 운전자 시야내, 크레인 위험반경 밖에서 신호한다

 

8) 카고크레인 및 굴삭기 작업시 근로자는 붐하부 및 선회반경내, 인양물 하부에는 낙하물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9) 작업후

  • 휴식 및 종료시에 매달린 짐을 지상에 내리고 ,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전석을 벗어난다.
  • 장비, 자재 및 공구류등 작업종료 후 현장 정리정돈 깨끗이 한다.

 

5.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1) 열차감시원 교육

  •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질의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 열차운행 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내 및 야간은 백색등)로 원형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원의 안전 장비 및 장구

가.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안전조끼
  • 안전모
  • 호루라기
  • 주간에는 전호기(적,녹,백색), 터널 내 및 야간에는 휴대용 전호등(적,녹색)
  • 단락용 동선
  • 휴대용 전화기 또는 무전기
  • 작업구간 열차운전 시각표
  • 기타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도구

 

5) 크레인 인양로프 사용시 주의사항

  • 크레인으로 달아 맨 중량물 하부에서 정확한 안착을 위해 유도작업을 실시
  • 줄걸이 작업으로 사용하는 섬유로프는 작업시작 전 변형 및 손상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교체하여 사용
  • 중량물 인양 시 2줄걸이 방법을 사용하고, 상부 줄걸이 각도를 60도 이하로 함.
  • 크레인 작업 시 매단 화물의 낙하 또는 접촉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유도작업자는 걸고리 등 수공구를 사용하는 등 매단 화물 하부에 출입 금지
  • Wire Rope의 파손, 킹크발생을 억제하고 수명연장을 기할 수 있도록 적치대를 설치하고 Wire Rope별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점검용 Tag부착을 통한 책임관리 실시.
  •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유지.관리 (훅해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충돌방지방치, 비상정지스위치 등)
  • 이송 중인 중량물 낙하 위험 예방
  • 와이어 로프 및 줄걸이 용구의 부식방지를 위해 그리스 도포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중량물 운반 중 파단 위험을 예방

 

 

- 와이어로프의 점검기준 -

  • 표면에 기름을 칠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할 것.
  • 외부 마모에 의한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 초과하면 교환할 것.
  • 한가닥 소선의 수가 10% 이상의 소선이 절단되면 교환할 것.

 

※ 안전수칙

  •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양작업을 금지한다.
  • 크레인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는다.
  • 물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와이어로프를 걸 때는 보호대를 사용한다.
  • 비스듬히 하중을 올리거나 훅으로 대차를 이동시키는 것은 크레인 각부에 부당한 힘이 가해져 장비 수명단축 및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므 로 금지한다.
  • 화물 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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