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관리체계 법령체계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철도안전법 | ㆍ안전관리체계 승인(제7조), 안전관리체계 유지(제8조) ㆍ승인의 취소(제9조) ㆍ과징금(제9조의2) ㆍ권한의 위임, 위탁(제77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
철도안전법 시 행 령 |
ㆍ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ㆍ승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ㆍ경미한 사항의 변경내용 ㆍ정기, 수시검사에 대한 사항 ㆍ시정조치 명할 수 있는 경우 ㆍ취소, 제한 또는 정기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
||||
행정규칙 (국토부 고시) |
ㆍ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ㆍ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검사 시행 지침 - 승인(변경) 및 정기(수시) 검사기준, 절차, 방법 |
□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120 | 240 | 480 | 960 | ||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경고 | 120 | 240 (3차위반 이상) |
- |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240 | 480 | 960 | 1,920 |
□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 근거 법조문 | ||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가) 1명 이상 3명 미만 나) 3명 이상 5명 미만 다) 5명 이상 10명 미만 라) 10명 이상 |
3억6천 7억2천 14억4천 21억6천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
2)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 가) 5명 이상 10명 미만 나) 10명 이상 30명 미만 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라) 50명 이상 100명 미만 마) 100명 이상 |
1억8천 3억6천 7억2천 14억4천 21억6천 |
|||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나)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다) 20억원 이상 |
1억8천 3억6천 7억2천 |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스크레이퍼 체크리스트 (0) | 2022.05.06 |
---|---|
굴삭기, 로우더, 로울러 체크리스트 (0) | 2022.05.06 |
장비작업 점검표 (0) | 2022.04.29 |
지하매설물 점검표 (0) | 2022.04.29 |
강관틀 비계 점검표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