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관리체계 법령체계

구 분 내 용 비 고
철도안전법 ㆍ안전관리체계 승인(제7조), 안전관리체계 유지(제8조)
ㆍ승인의 취소(제9조)
ㆍ과징금(제9조의2)
권한의 위임, 위탁(제77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철도안전법
시 행 령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ㆍ승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내용
ㆍ정기, 수시검사에 대한 사항
ㆍ시정조치 명할 수 있는 경우
ㆍ취소, 제한 또는 정기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행정규칙
(국토부 고시)

ㆍ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검사 시행 지침
- 승인(변경) 및 정기(수시) 검사기준, 절차, 방법
 

 

□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백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호
120 240 480 960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호
경고 120 240
(3차위반
이상)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4호
240 480 960 1,920

 

□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근거 법조문
1)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 1명 이상 3명 미만
나) 3명 이상 5명 미만
다) 5명 이상 10명 미만
라) 10명 이상

3억6천

7억2천
14억4천
21억6천
법 제9조
제1항제3호
2)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가) 5명 이상 10명 미만
나) 10명 이상 30명 미만
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라) 50명 이상 100명 미만
마) 100명 이상

1억8천

3억6천
7억2천
14억4천
21억6천
3)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나)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다) 20억원 이상

1억8천

3억6천
7억2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