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선의 시설

 

(1) 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4)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선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지선은 전차선의 인류방향과 일치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선이 인류 방향과 일치하기 곤란한 교량이나 특수개소 등에서는 노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지선용근가

종별 길이[㎝] 폭 또는
직경[㎝]
참 고
중 량[N]
토양의
단위중량
[N/㎥]
토 양 의
인상력에
저항하는
유효각도
인 발 저 항 력[N]
매 입 깊 이
1.5 1.7 1.9 2.1
조가
블록
3 호
70 35 431.2 13,720
14,700
15,680
10
20
30
13,132
27,244
51,058
16,268
35,574
68,698
19,894
45,374
89,866
23,912
57,232
114,954
조가
블록
4 호
80 40 588.0 13,720
14,700
15,680
10
20
30
15,582
30,870
56,056
19,208
39,886
74,774
23,324
50,470
97,118
27,832
62,818
123,578
조가
블록
5 호
90 45 842.8 13,720
14,700
15,680
10
20
30
18,424
34,790
61,348
22,540
44,590
81,242
27,048
56,056
104,860
32,144
69,286
132,594
조가
블록
6 호
110 55 1,470.0 13,720
14,700
15,680
10
20
30
24,794
43,414
72,814
29,890
54,880
94,962
35,574
68,012
121,226
41,748
83,104
151,802
조가
환태
1 본
150 18 - 13,720
14,700
15,680
10
20
30
16,660
34,986
64,092
20,874
45,472
85,358
25,578
57,820
110,740
30,968
72,030
140,532
조가
환태
2 본
150 36 - 13,720
14,700
15,680
10
20
30
23,128
43,022
74,088
28,420
54,978
97,314
34,202
68,796
124,656
40,670
84,574
156,604
조가
환태
3 본
150 54 - 13,720
14,700
15,680
10
20
30
29,694
51,156
84,084
35,966
64,582
109,172
42,826
79,870
138,572
50,372
97,216
172,676

 

3. 지선의 종별

3.1 사용개소별에 의한 분류
(1) 인류용지선
(2) 곡선당김용지선

각 가섭선에서 받는 횡장력 및 풍압하중과 지지주에서 받는 풍압하중의 합으로 한다.
(3) 스팬선용지선

1) 스팬선용장력의 최대치로 하며, 이는 하기 경우와 동기 경우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 그 때의 풍압에 의한 하중을 가산하여 큰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지주의 풍압하중은 각 지지선으로 등분한다.
지지주의 풍압을 각 지선으로 등분한다는 것은, 스팬선 양측의 지선으로 등분한다는 것은 아니다. 풍상측(風上側)에 있는 지선이 복수인 경우 그들의 지선으로 하중을 등분한다는 것이다.


3.2 형상별에 의한 분류
(1) 단지선
(2) 2단지선
(3) V지선
(4) 수평지선
(5) 궁형지선







 


4. 지선의 설비
(1)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한다.
②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한다.
③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V형 또는 아연도 강봉을 사용한 보통지선으로 한다. 다만, 기설된 2단 지선은 향후 개량 시까지 사용한다.
④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대용할 수 있다.

지선재료의 파괴강도

종 별 규 격 파괴강도 [N]
아연도 강연선 St 135㎟ 86,730
St 90㎟ 55,468
강 봉 Φ24 70,932
Φ26 83,241
Φ28 102,194
Φ30 110,838


5. 지선의 사용제한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3) 지선의 안전율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이상, 강봉형일 경우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지선의 인상력에 저항하는 토양의 유효각도 및 단위중량

토양의 구분 인상력에 저항
하는 유효각도
단위중량
N/m3
내압한도
N/m2N
산지, 단단한 밭 또는 원야와 같은 적토, 사리흔입 등으로 용수가 없고, 저항력이 큰 개소의 것. 30° 15,680 588,000
연한 밭, 용수가 적은 무논 같은 흑토등에서나 용수가 있으나 저항력이 큰 개소의 것 20° 14,700 392,000
보통의 무논과 같이 용수가 많고 저항력이 적은 개소의 것 10° 13,720 196,000
수렁땅, 특히 연약한 무본과 같이 용수가 특히 많고 저항력이 없는 토지등으로 말뚝박이 등을 합할 필요가 있는 개소의 것 12,740 98,000


6.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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