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선의 시설
(1) 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4)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선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지선은 전차선의 인류방향과 일치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선이 인류 방향과 일치하기 곤란한 교량이나 특수개소 등에서는 노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지선용근가
종별 | 길이[㎝] | 폭 또는 직경[㎝] |
참 고 중 량[N] |
토양의 단위중량 [N/㎥] |
토 양 의 인상력에 저항하는 유효각도 |
인 발 저 항 력[N] | |||
매 입 깊 이 | |||||||||
1.5 | 1.7 | 1.9 | 2.1 | ||||||
조가 블록 3 호 |
70 | 35 | 431.2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13,132 27,244 51,058 |
16,268 35,574 68,698 |
19,894 45,374 89,866 |
23,912 57,232 114,954 |
조가 블록 4 호 |
80 | 40 | 588.0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15,582 30,870 56,056 |
19,208 39,886 74,774 |
23,324 50,470 97,118 |
27,832 62,818 123,578 |
조가 블록 5 호 |
90 | 45 | 842.8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18,424 34,790 61,348 |
22,540 44,590 81,242 |
27,048 56,056 104,860 |
32,144 69,286 132,594 |
조가 블록 6 호 |
110 | 55 | 1,470.0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24,794 43,414 72,814 |
29,890 54,880 94,962 |
35,574 68,012 121,226 |
41,748 83,104 151,802 |
조가 환태 1 본 |
150 | 18 | -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16,660 34,986 64,092 |
20,874 45,472 85,358 |
25,578 57,820 110,740 |
30,968 72,030 140,532 |
조가 환태 2 본 |
150 | 36 | -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23,128 43,022 74,088 |
28,420 54,978 97,314 |
34,202 68,796 124,656 |
40,670 84,574 156,604 |
조가 환태 3 본 |
150 | 54 | - | 13,720 14,700 15,680 |
10 20 30 |
29,694 51,156 84,084 |
35,966 64,582 109,172 |
42,826 79,870 138,572 |
50,372 97,216 172,676 |
3. 지선의 종별
3.1 사용개소별에 의한 분류
(1) 인류용지선
(2) 곡선당김용지선
각 가섭선에서 받는 횡장력 및 풍압하중과 지지주에서 받는 풍압하중의 합으로 한다.
(3) 스팬선용지선
1) 스팬선용장력의 최대치로 하며, 이는 하기 경우와 동기 경우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 그 때의 풍압에 의한 하중을 가산하여 큰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지주의 풍압하중은 각 지지선으로 등분한다.
지지주의 풍압을 각 지선으로 등분한다는 것은, 스팬선 양측의 지선으로 등분한다는 것은 아니다. 풍상측(風上側)에 있는 지선이 복수인 경우 그들의 지선으로 하중을 등분한다는 것이다.
3.2 형상별에 의한 분류
(1) 단지선
(2) 2단지선
(3) V지선
(4) 수평지선
(5) 궁형지선
4. 지선의 설비
(1)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한다.
②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한다.
③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V형 또는 아연도 강봉을 사용한 보통지선으로 한다. 다만, 기설된 2단 지선은 향후 개량 시까지 사용한다.
④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대용할 수 있다.
지선재료의 파괴강도
종 별 | 규 격 | 파괴강도 [N] |
아연도 강연선 | St 135㎟ | 86,730 |
St 90㎟ | 55,468 | |
강 봉 | Φ24 | 70,932 |
Φ26 | 83,241 | |
Φ28 | 102,194 | |
Φ30 | 110,838 |
5. 지선의 사용제한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3) 지선의 안전율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이상, 강봉형일 경우 허용응력에 대하여 1.0이상으로 한다.
지선의 인상력에 저항하는 토양의 유효각도 및 단위중량
토양의 구분 | 인상력에 저항 하는 유효각도 |
단위중량 N/m3 |
내압한도 N/m2N |
|
산지, 단단한 밭 또는 원야와 같은 적토, 사리흔입 등으로 용수가 없고, 저항력이 큰 개소의 것. | 30° | 15,680 | 588,000 | |
연한 밭, 용수가 적은 무논 같은 흑토등에서나 용수가 있으나 저항력이 큰 개소의 것 | 20° | 14,700 | 392,000 | |
보통의 무논과 같이 용수가 많고 저항력이 적은 개소의 것 | 10° | 13,720 | 196,000 | |
수렁땅, 특히 연약한 무본과 같이 용수가 특히 많고 저항력이 없는 토지등으로 말뚝박이 등을 합할 필요가 있는 개소의 것 | 0° | 12,740 | 98,000 |
6.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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