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트로프 신설의 경우는 케이블 점유율 (케이블 단면적은 직경을 1변으로 한 정방형)이 60% 이내를 수용할 수 있는 트로프를 선정한다.
(2) 트로프 등의 전선로 방호물은 다른 계통과 상호 공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상승강장 하부 또는 터널을 포함한 지하구간 및 선로에 근접한 방호벽, 옹벽 등의 장소에서 트로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케이블트레이를 설치한다.
(4) 전선관로는 유지보수가 곤란한 저상승강장 하부는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터널에 설치하는 케이블트레이 설치(높이)는 터널의 단면을 검토하여 최적의 높 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구내작업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케이블 루트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한다.
(7) 트로프 등의 전선관로 내, 외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역간의 전선관로는 하선측 방향으로 구성하고 전선로는 콘크리트트로프, 공동관로, 케이블트레이 등 노반분야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구성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선 측으로 구성할 수 있다.
(9) 트로프 또는 전선관 등 회선 보호관은 비틀림이나 파손된 것이 없도록 하고, 쥐 또는 뱀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10) 역구내 및 역간에 전선로에는 케이블의 외피 손상에 의한 장애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는 전선관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땅에 매설하는 방법이 있다.
(11) 역간에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선로변 노견을 이용하여 깊이 0.6m 이상 매설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깊이 0.6m 이상 매설을 하여야 한다.
(12) 역구내 다량의 주 케이블 루트는 전선관로를 사용하는데 전선관로에는 콘크리트트 로프, 파스콘트로프,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신설 공동관로 내에 포설하는 전선의 점유율은 공동관로 내 단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2. 전선로의 시공방법
2.1 케이블
2.1.1 시공 상의 주의사항
(1) 시공 전에 포설계획을 수립 중간접속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공중에는외피나심선등에손상을주지않도록급격한힘을가하거나구부리는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 시의 할증분은 100m당 3% 이하의 범위로 계상한다.
③ 신호계전기실기구함등인출개소부근에는특히케이블손상이없도록유의하여야한다.
④ 구조물 등 인상및인하개소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특히 강도가 필요한 경우 금속전선관등으로높이약1.8m까지 방호한다. 전선관 및케이블의노출부분에는 스테인리스밴드 또는 새들로 고정시켜야 한다. 단, 궤도회로 등에 영향을 주는 전선관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접속개소가 있는 을종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접속을 다시 해야 한다.
⑥ 배선반, 기구함 등 인상부분은 반드시 고정시킨다.
⑦ 홈 지붕 등 전력 및통신케이블과 병합되는 경우 방호물 등은 관계처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⑧ 케이블 드럼을 운반하는 경우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⑨ 케이블은시공후사용개시전에절연저항을시험하여케이블절연저항측정표를작 성한다.
2.1.2 케이블 포설과 매설
① 케이블은 트로프, 케이블트레이 등 방호물에 수용한다.
② 선로노반밑을통과하는경우는방호관(흄관, 금속관, PVC관 등)에 수용하고 방호물의 상면이 침목 밑면에서 0.6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③ 매설의 깊이는 케이블의 상면에서 0.6m로 하며 전선관 등으로 방호할 경우 방호물 상면에서 0.3m 이상으로 한다.
④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 방호관에 수용하고 케이블의 상면에서 지표면하 0.8m의 깊이(중량물이 통과하는 건널목에서는 지표면하 1.2m)로 한다. 다만, 농로와 같이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는 건널목은 0.6m로 한다.
⑤ 방호관의 굵기는전선피복의절연물을포함한단면적의총합계가관의내부면적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수용할 경우에는 30%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⑥ 직매구간 매설 후에는 다음 개소에 매설표를, 접속개소에는 접속표를 설치한다. 가. 분기개소 및 궤도횡단 위 나. 직선구간은 500m마다
⑦ 교류전철 지지물과 매설한 신호전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지지물(기초포함)에서 1m이상 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외피에 절연물을 밀착시켜 방호했을 경우는 0.3m 이상으로 할 수있다.
⑧ CTC 회선을수용한케이블은전력케이블등과는긴구간평행시켜매설또는포설하지 않도록 한다.
⑨ 직매시공되는전선관은맨홀간에굴곡이없고수평이잘유지되도록시공하여야하며 케이블 인입, 인출이 용이하도록 인출선을 삽입시켜 놓아야 한다.
2.1.3 케이블 설치
(1) 터널 내 측벽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표준도에 의한다.
(2) 케이블 루트는 기기용 맨홀설치 방향으로 한다.
(3) 케이블 지지구는 케이블트레이, 하프파이프 등으로 설치한다.
(4) 케이블 지지구의 간격은 1m~2m로 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5) 교량에 설치하는 신호케이블은 하프파이프 또는 전선관으로 지지금구를 설치하여 수용하고 3m마다 고정금구로 지지한다.
2.2 케이블접속 및 단말처리
(1)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키트”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선 수가 적거나 부득이한 경우 열수축관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케이블의 접속은건널목등의횡단개소나케이블이구부러지는개소에서하여서는안된다.
(3) 접속부분을 이동시키는 경우는 완곡 및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목 등으로 고정시켜 정중히 취급해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의 접속은 최종처리까지 연속 시공해야 한다. ② 감독자는 케이블 접속작업에 입회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의 단말은 배선에필요한치수를심선절연에손상을주지않도록외피를벗겨 내고꼬임을푼다음비닐테이프로절취부에서30㎜정도를외피와같은두께로감아야한다.
② 배선단자 등에 접속할 때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③ 계전기실단말랙, 접속함등에케이블심선을단자에접속할때는선명찰에단자번호․ 회선명․기기명 등을 기입하고, 선명찰을 선명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철거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접속개소 및 외상을 받는 개소는 절단하고 단말은 비닐 캡 등으로 처리한다.
② 철거되는케이블의길이가긴것은드럼에감고,짧은것은다발로묶어각각공사번호, 품명, 길이 등을 표시한다.
2.3 전선관로
역구내 및 역간에 전선로에는 케이블의 외피 손상에 의한 장애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는 전선관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땅에 매설하는 방법이 있다. 역간에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선로변 노견을 이용하여 깊이 0.6m 이상 매설을 하 여야 한다. 역구내 다량의 주 케이블 루트는 전선관로를 사용하는데 전선관로에는 콘크리트 트로프, 파스콘트로프,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등을 사용한다.
2.3.1콘크리트트로프 콘크리트트로프는 역구내 및 역간의 주케이블루트에 여러가닥의 케이블이 설치 될 경우 선로와선로 사이나 노견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구내작업등으로 인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케이블 루트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하고 비틀림이나 파손된 것이 없어야하고 쥐 또 는뱀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케이블의 접속개소는 페인트로 트로프뚜껑에 적색글씨로 “J”로 표시하며 케이블의 수용율은 60% 내외로 한다.
콘크리트트로프규격별치수
| 규격 | a | b | c | d | e | f | g | h | 단면적[㎟ |
| T70 | 70 | 120 | 75 | 25 | 65 | 40 | 30 | 15 | 5,250 |
| T120 | 120 | 170 | 75 | 25 | 115 | 60 | 50 | 15 | 9,000 |
| T150A | 150 | 210 | 90 | 30 | 145 | 60 | 50 | 20 | 13,500 |
| T150B | 150 | 210 | 120 | 30 | 145 | 60 | 50 | 20 | 18,000 |
| T200A | 200 | 270 | 90 | 35 | 190 | 60 | 50 | 20 | 18,000 |
| T200B | 200 | 270 | 170 | 35 | 190 | 60 | 50 | 20 | 34,000 |
| T25 | 250 | 330 | 170 | 40 | 240 | 60 | 50 | 25 | 42,500 |
| T300 | 300 | 390 | 170 | 45 | 290 | 60 | 50 | 25 | 51,000 |
| T330 | 330 | 430 | 210 | 50 | 320 | 60 | 50 | 25 | 69,300 |
| T400 | 400 | 510 | 215 | 55 | 390 | 60 | 50 | 25 | 86,000 |
| T430 | 430 | 540 | 170 | 55 | 420 | 60 | 50 | 25 | 73,100 |
(1) 트로프는 지면위로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토공구간은 바닥면을 고르게 하고 다 지는 등 전도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고,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는 기 초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트로프를 설치한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배 수용 트로프를 시공할 수 있다. (
2) 현장여건에 따라 노출시공이 곤란한 개소에는 매립하여 시공할 수 있다. 트로프를 매립시공 할 경우 뚜껑하면이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며, 배수등에 문제가 있 을 경우에는 뚜껑상단이 지면과 일치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매립시공 시 노반의 조건에 따라 트로프 내로 물의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물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50m간격으로 트로프 내에 모르타르를 설치한다. 이때 특히 변곡점으로 물의 흐름이 모이는 곳에는 좌우 각각 10m 간격으로 모르타르를 한다.
(3) 전선로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이 있을경우에는분기용또는곡선용등의트로프를사용 한다.
(4) 송․착전선, ATS 지상자 리드선 등을 방호하는 트로프는 레일이음매부를 피하여 설치한다.
(5)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서 설치하고 흙 메우기 시에도 높고 낮음 비틀림 등이 없도록 시공하고 특히 노반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큰 트로프에서 작은 트로프로 분기하는 경우는 작은 트로프로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큰 트로프 안에 작은 트로프를 삽입하고 쥐의 침입방지나 이동할 수 없도록 몰탈 등으로 마무리한다.
2.3.2 합성수지(파스콘)트로프의 규격
파스콘 트로프 규격별 치수
(단위 : ㎜)
| 호칭/구분 | W | a1 | a2 | a3 | C | H | TC | TF | TG | TD | 격벽 | 단면적 [㎟] |
| 150S | 190 | 150 | - | - | 120 | 160 | 10 | - | 20 | 30 | - | 18,000 |
| 220W | 260 | 80 | 120 | - | 120 | 168 | 12 | 12 | 24 | 36 | 1 | 24,000 |
| 250S | 298 | 250 | - | - | 180 | 228 | 12 | - | 24 | 36 | - | 45,000 |
| 300W | 348 | 90 | 90 | 90 | 180 | 232 | 13 | 13 | 26 | 39 | 2 | 48,600 |
| 325WA | 371 | 155 | 155 | - | 170 | 247 | 32 | 15 | 23 | 45 | 1 | 52,700 |
| 325WB | 371 | 90 | 90 | - | 170 | 247 | 32 | 15 | 23 | 45 | 1 | 52,700 |
| 670W | 670 | 181.5 | 181.5 | 229.5 | 218 | 238 | 16 | 15 | 23 | 20 | 2 | 129,056 |
3. 맨홀
1. 일반사항
(1) 신호용 케이블이 선로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맨홀 또는 핸드홀을 사용한다.
(2) 맨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가능한 물이 유입되지 않 도록 설치하며, 물이 유입될 경우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맨홀은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의 굵기, 가닥 수 및 유지보수 공간 등을 고려하여 맨홀의크기를 결 정하여야 한다.
(3) 맨홀 내 케이블은 정리정돈이 잘되어야하며, 필요시 케이블 지지 및 정리를 위한 케이블 걸이대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종류
콘크리트(특대형,A형)과 조립식(B1형,B2형)이 있고 크기는 <표 >와 같다. 다만 적정 크기의 맨홀이 없을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맨홀의 크기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맨홀의 종류
(단위 : [㎜])
| 구 분 | 크 기 | 비 고 | |
| 특대형 | 2,500x1,600x1,800 | 콘크리트 | |
| A형 | 대,중형(A1형) | 1,800x1,500x1,800 | 콘크리트 |
| 소형(A2형) | 1,400x1,100x1,800 | ||
| B1형 | 680x580x1,200 | 조립식 | |
| B2형 | 680x580x900 | 조립식 | |
3. 전선로의 임시방호
(1) 신호케이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시방호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호의 종류
① 트로프식 트로프 몸체를 연속적으로 업어서 덮는다. 다만 이 경우는 본 설비로 그 트로프를 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하프파이프식 하프파이프로 신호케이블을 방호하고 하프파이프의 표면에 적색 페인트로 신호케 이블 주의라는 표시를 한다.
③ ELP 전선관 방식 ELP 전선관으로 신호케이블을 방호하고 가매설하여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조 치를 취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S-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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