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영상신호 영상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 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

(2) 화소(Picture Element) 밝기와 색도가 다른 미소한 점, 즉 이점의 집합체가 화상정보

(3) 주사 화면을 화소의 휘도 또는 색에 따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화면을 순차 분석하는 것

(4) 주CCD(Charge-Coupled Device) 촬상소자 고체 촬상소자 중의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수천만 화소를 포함하는 집적회로가 내장된 이미지 센서로서 원화상을 광학계를 이 용해 고체소자에 결상시켜 그 상을 고체소자 내에서 전자적으로 주사하여 전기신호 로 변환해 출력하는 소자

(5)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nductor) 촬상소자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이며, 빛에 의해 발생된전자를 전 압으로 바꾸어 출력시키는 소자

 

 

2. 영상감시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따라 다음의 시설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승강장, 맞이방, 승강설비)

② 차량정비기지

가. 「철도사업법」 제4조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나.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 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다.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③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가.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 치된 건넘선

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④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2) 영상감시설비는 다음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가.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 상황

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다.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3. 영상감시설비 설치

(1) 역사 승강장, 맞이방, 광장, 노선이 분기되는 개소, 변전소(구분소), 무인기능실 및 낙석 우려개소, 건넘선 개소, 전차선로 절연구간, 주요 터널·교량, 시․종착역 반복선, 자전 거보관소(단, 설치주체가 공단인 경우), 차량정비기지 및 감시가 필요한 취약개소 등에 설치하여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할수있어야하며, 운용자의필요에따라영상의선택 및녹화가가능하여야한다.단,주차장영상감시설비는주차장시설운영자가설치하도 록 한다.

(2)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7일 이상(단,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차량정비기지는 90일 이상), 철도방범용 60일 이상 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의해자동으로저장및재생이가능하여 야 하며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카메라는 영상감시 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되, 역구내 감시용 카메라와 철도경찰 방범용 카메라의영상감시범위가중첩되는개소는카메라를공용사용하고,조도,원격 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 방안(Zoom, Pan/Tilt)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공용사용 범위: 카메라(고정형), 배관 및 배선, 네트워크 스위치 등(영상저장장치, 운용장치는 제외)

(4) 진동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정적이어야 한다.

(5) 역무실 등 에는 승강장, 맞이방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통신기기실, 전기실, 신호기계실에는 출입감시가 가능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할 사업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출입감시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8)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주요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 및 다음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②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③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 등에는 영상감시,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광역철도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설치시 여유길이가 1m 이하인 승강장의 영상감시 모니터는 승무원이앉은상태에서운전실측창문을통하여승강장상황감시가가능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역사인 경우 현장여건, 경제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스크린도어 수동개폐스위치함과 통합 설치할 수 있다.

(11)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맞이방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 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에서 하나의 노선에 운영기관이 둘이상인 경우 운영기관 경 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및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13) 영상감시설비는 전기시계설비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NTP서버의 표준시각과 동기화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 GPS의 표준시각과 동기화되도록 설치한 다)

(14)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고소작업 허용 높이를 고려하여 건물 내 설치하는 카메라는 높이 4.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 자와 협의하여 설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15) 카메라 설치 높이가 4.5m를 초과한 실내 개소 및 교량 등은 유지보수 안전성을 고려 하여 승강방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단,중대재해발생이우려되는개소는감독자와 협의하여 승강 방식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16)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구간

 

표 1. 감시대상별 모니터 설치 위치

대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역구내 철도교통관제센터 ◦ 역구내 화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역철도 지하역 승강장 감시
역 무 실 ◦ 맞이방, 승강장, ES 상·하부, 계단, 역무자동 화설비, 여자화장실 입구 등 여객안전사고 예방 감시
광역철도 전기동차 운전실 ◦ 승강장의 여객 승하차 상황 감시
신호장/운전취급실 ◦ 일반철도 역구내 열차 진출입 상황 감시
철도보안정보센터
(RSC : Railway Security
information Center)
◦ 철도범죄, 테러예방, 보안업무 등을 위해 맞이방 출입구 등을 감시
절연구분장치 전기사업소 ◦ 전차선로 절연구분장치 감시
무인변전소 변전사업소 ◦ 무인 구분소 및 보조 구분소 등의 내,외곽 감시
무인기능실 전기사업소 통신사업소 신호사업소 ◦ 외부 출입문 감시 (단, 전기실은 장비 운용상태 등도 감시)
취약개소
(고속철도 노선)
철도교통관제센터 ◦ 사람 접근 및 열차안전운행 감시
일반철도건널목
/낙석우려개소
인근역 ◦ 열차안전운행 지장여부 등 감시
건넘선 철도교통관제센터 인근역 ◦ 열차운행상황 감시
지하구간 피난계단
비상구
인근역 ◦ 화재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승객 동선 감시
노선 분기기
(선로전환기 포함)
운전취급실 ◦ 열차운행상황 감시
국가중요시설물 방호초소 ◦ 테러 등으로부터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안 전운행

 

 

(17) 차량정비기지 또는 이와 유사한 철도 시설물

 

표 2. 감시위치

대상 모니터 설치 위치 목 적
검수차량 감시용 검수관련 부서 ◦차량의검수상황파악
설비 감시용 설비관련 사무소 ◦환경및건축기계설비 가동상황 감시
기지보안 감시용 외곽경비/정후문수위실 주요동/경비실 ◦차량정비기지 및 각 주요 건물 출입자 감시 ◦울타리 침입자 감시
차량운행 감시용 운전취급실 ◦기지구내 차량 운행 상황 파악
차량외형 감시용 관할차량사업소/ 철도교통관제센터 ◦광역철도 입・출고선 차량 외형(상부, 좌/우측) 감시
기타 기능실 감시용 관련 부서 ◦전기실 설비 운용상황 파악

 

(18) 취약개소

고속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함) 노선 구간에 대한 영상감시설비 설치는 다음의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감시필요성, 안 전시설(방호울타리, 낙석방지선 등)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고속철도 외 노선 구 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정부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노선 및 설치개소에 대하 여 설치할 수 있다.

① 도로 또는 마을이 방호울타리(벽)로 부터 30m 이내로 인접 및 과선교 또는 유교(낙하 물 우려개소),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야산, 구릉지, 농지 등) 등 안전성이 취약한 개소

② 길이 1km 이상 터널의 시·종점부, 경사갱 출입구, 수직구 출입구 및 울타리 출입문

※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4호

③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 영하는 경우)

④ 국가중요시설물로 지정된 터널 및 교량 시·종점(방호초소 포함)

※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4항제3호

(18) 방재설비가 설치된 장대터널(10km 이상)의 시·종점 및 경사갱 입구(단, 방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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