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궤광 부설작업
1) 일반사항
(1) 작업의 범위
① 궤광부설 작업은 다음의 범위를 말한다.
가. 보조궤광 부설
나. 장대레일 운반, 하화
다. 바닥자갈 살포, 다지기
라. 보조궤도 철거 및 PC침목 배열
마. 장대레일 거치 및 체결
바. 침목위치 정밀조정
사. 레일용접
2) 임시궤도부설
(1) 보조궤광의 제작 및 관리
① 임시보조궤광의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레일의 변형 등으로 인하여 휨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보조궤광을 화차에 상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다.
③ 보조궤광을 적치장에 적치할 때는 변형, 부식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보조궤광 부설장비 조건 및 운영
① 보조궤광 부설용 런칭빔과 적재화차는 보조궤광을 집적, 인양,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조궤광 부설 전에는 장비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운전자와 작업자가 부설 또는 차량주행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반에 백색으로 표시 한다.
③ 기관차 및 궤도상을 주행하는 장비가 보조궤도 첨단을 넘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자는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주행시켜야 한다.
(3) 보조궤광 부설
① 수송차량과 작업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궤광을 견고하게 체결한다.
② 보조궤광 부설 시 구조물 및 기타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③ 보조궤광 이음매판의 체결은 이음매 1개소당 4조의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④ 분기기, 레일신축이음장치, 절연레일 등 특수 궤도시설물을 부설하기 전 임시궤도를 이용한다.
⑤ 임시궤도는 특수 궤도시설물 전, 후 구간에 10m의 여유를 둔 연장에 걸쳐 부설해야 한다.
⑥ PC침목의 본궤도 구간(50kg. 60kg 레일)과 임시궤도의 경계부는 이형 이음매판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⑦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 철거해야 할 자갈의 양이 최소화되도록 분기기 구간 임시궤도의 침목사이는 침목의 상부 높이에서 아래쪽으로 5cm가 되게 자갈을 살포한다.
⑧ 임시궤도는 일반궤도보다 높이가 낮으므로 분기기 구간에 설치한 임시궤도의 레일 처짐으로 인한 일반궤도의 변형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시궤도의 시점 및 종점은 30‰ 구배로 접속시켜야 한다.
⑨ 분기기 또는 신축이음매의 위치에 설치하는 임시궤도는 30km/h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작업을 한다.
2. 장대레일의 운반, 하화
장대레일의 운반, 하화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장대레일 하화장비는 제1, 2 궤도상의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하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대레일을 운반할 때는 전도와 붕괴에 주의하고 작업차 등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장대레일 운반용 롤러는 방향, 선형, 고저 등을 고려하여 6m를 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4) 운반된 장대레일은 좌․우 레일의 궤간선 쪽이 궤간 안쪽으로 향하도록 소정의 위치로 내린다.
(5) 적치장에서 장대레일을 화차에 적재할 때는 좌․우 레일을 구별하여 대칭으로 적재하고 하화할 때는 좌․우 레일이 뒤바뀌지 않도록 한다.
(6) 레일 이음매부에는 가받침 패킹 등을 삽입하여 현장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레일두부 끝의 손상을 방지한다.
(7) 장대레일 하화 시는 휨에 의한 과도한 변형이나 충격에 의한 두부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8) 장대레일을 하화할 때는 전후 장대레일의 단부가 약 60㎝~100cm정도 겹치도록 하화한다.
(9) 겹친 부분을 절단할 때는 절단면이 궤도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10) 노반 상에 하화된 장대레일은 문형크레인의 주행로가 되므로 정확한 위치에 하화하여야 하며, 문형크레인 주행 시에 단부의 이음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11) 곡선구간의 장대레일은 곡선반경에 따른 내․외 레일의 길이를 계산하여 절단계획을 감독자에게 확인받은 후에 절단한다.
(12) 공정단축을 위하여 장대레일을 야간에 하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바닥자갈 살포
(1) PC 침목 부설공정 이후에 PC침목에 부모멘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1 궤도의 임시궤도 부설 후에는 제1, 제2 궤도에 바닥자갈을 살포하며, 바닥자갈의 살포량은 보조궤도를 철거하여 평탄작업을 했을 때에 자갈두께가 10㎝ 내외로 될 정도의 양을 궤간 내
외 측에 골고루 살포하고 다져야 한다.
(2) 제2 궤도의 바닥자갈은 평탄작업 후에 중앙부가 볼록하게 되어 침목에 부모멘트를 일으키지 않도록 평탄작업 장비의 삽날을 개조하여 약간 요형(凹형)으로 바닥자갈면을 고른다.
(3) 자갈살포 시의 일반사항은 도상작업 시방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보조궤광 철거 및 본 궤광조립
(1) 제1 궤도의 보조궤광을 철거하고 나서 제3.2.4(2)항과 같은 요령으로 바닥자갈면을 고른다.
(2) 침목은 소정의 간격으로 정확히 배열한다.
(3) 레일체결장치의 체결을 정확하게 하고 레일체결장치와 레일패드가 부설되는 침목면은 토사,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4) 레일을 침목 위에 설치할 때는 레일에 묻은 이물질 등을 청소한 다음에 시행한다.
(5) 레일을 설치할 때는 충격으로 레일과 침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6) 궤광조립 전의 레일 이음매부는 소정의 유간을 유지하고 공사용 임시 이음매판을 사용하여 견고히 체결한다. 운반된 장대레일을 하화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 단부 외에 는 궤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임시로 레일을 뚫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장대레일 단부
의 구멍은 레일을 용접하기 전에 레일을 절단하여 제거한다.
(7) 레일에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휨에 의한 응력은 2,500kg․f/㎠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현장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몰드와 장치상태를 검사한다.
(9) 중위온도 설정을 제외한 현장용접은 궤광부설 후에 즉시 시행한다
(10) 부주의로 파손된 침목 교체 시 설정 온도 이하에서 수행하고 반드시 도상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11) 본 궤도의 부설은 정확한 위치에 부설하고 고저, 방향 등을 잘 맞추어 부설한다.
(12) 본궤도와 임시궤도 사이는 특수연결 장치를 제작하여 연결하고 이때 레일이나 침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목침목을 적당한 간격으로 부설한다.
(13) 침목상에 레일을 거치하여 체결하기 전에 침목위치 조정기로 침목간격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직각이 되도록 조정한다.
(14) 궤광조립 시에 백호우 집게로 침목을 집어서는 안 되고 침목의 클립걸이에 고리를 걸어서 취급한다.
5. 도상작업
1) 일반사항
(1) 도상자갈 운반살포는 자갈화차를 사용하며 제2궤도 바닥자갈은 컨베이어 벨트부착 호퍼차를 사용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자갈살포 작업을 하기 전에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와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하고 교육한다.
① 시행 연월일
② 살포구간 및 위치
③ 열차
④ 열차의 최초 정지위치
⑤ 작업책임자
(3) 본선에 사용하는 자갈은 전량 세척하여 석분, 먼지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도상자갈의 운반 및 살포시 화차는 토사, 먼지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고 자갈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기존 구조물에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분진, 소음 등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기지에서 화차에 적재한 도상자갈은 화차가 기지를 출발하기 전에 9점법으로 확인한다.
(6) 도상자갈의 적재량은 용적 검수에 의하되 수송 도중 화차 내에서의 감축률은 당초 적재량의 3%까지 허용할 수 있다.
(7) 본선용 자갈은 화차수송 직전에 세척하여 직접 상차하여 운송한다.
2) 자갈살포 및 다짐작업 절차
자갈살포와 다짐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한다.
(1) 자갈열차에 적재된 자갈을 필요한 만큼 열차를 서행시키면서 살포한다.
(2) 규정된 양로 높이를 얻을 수 있도록 컴퓨터 자동조정 시스템이 부착된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연속 양로작업과 안정화작업을 시행한다.
(3) 궤도안정기가 통과하기 전에 도상에 필요한 자갈보충을 한다.
(4) 소정의 양로와 다짐작업을 한 후에 성과가 미진한 경우 필요에 따라 보충 다짐작업을 한다.
(5) 도상 다짐작업과 도상 정리작업을 통하여 소정의 도상단면을 만들고 보충한다.
3) 살포시 주의사항 및 살포금지 개소
(1) 작업 책임자와 작업원은 다음 각 호에 주의한다.
① 궤간 내에 살포할 때 좌․우 양쪽의 문짝을 동시에 과대하게 개방하지 말 것
② 동일 차량에서는 궤간 내외를 동시에 살포하지 말 것
③ 궤간 내의 살포시는 화차 2량 이상에서 동시에 살포하지 말 것
④ 궤간 외의 살포시는 화차 3량 이상에서 동시에 살포하지 말 것
⑤ 궤간 내외 살포시는 화차 2량 이상에서 동시에 살포하지 말 것
⑥ 한쪽 문짝만 개방하지 말 것
⑦ 곡선 상에서 살포할 때는 차량상태에 주의할 것
⑧ 주행 살포 중에 열차를 정지시킬 때는 즉시 문짝을 폐쇄할 것
(2) 다음 각 호의 금지 개소에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분기기
② 보안장치 장애우려 개소
③ 궤간 외측에 살포시 운전지장 또는 자갈유실 우려 개소
④ 기타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 개소
4) 자갈살포와 다짐작업 방법
(1) 자갈살포 및 다짐작업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① 자갈살포는 궤광의 좌굴을 방지하도록 궤광조립 후에 즉시 시행한다. 만약 자갈살포 등이 늦어져 좌굴이 발생할 경우에 시공자는 감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좌굴부위의 레일을 절단하고 새 레일을 삽입한다.
② 도상자갈 살포 후 레일 두부면에 자갈, 먼지 등을 제거한다.
③ 자갈살포는 현장의 작업 진척속도에 따라 각 구간별로 1일 자갈사용량 이상을 미리 준비한다.
④ 마지막으로 양로하기 전에 장대레일의 신축구간(신축이음매에서 150m 까지)에 자갈을 충분히 살포한다.
⑤ 자갈열차의 퇴행운전 시는 비상제어변의 확인, 감시요원의 배치 등 안전을 확보한다.
⑥ 자갈살포 화차를 다른 화차와 같이 연결 운행할 때에는 가급적 열차의 전부에 연결한다.
⑦ 작업책임자는 지정한 열차의 최초 정지위치를 기관사에게 전호하여 정지시켜야 한다.
⑧ 자갈살포 시의 열차운전은 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호방식은 입환 전호에 의한다.
⑨ 살포 시의 운전속도는 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자갈살포를 개시하기 전이나 살포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자갈살포작업을 시작할 때
가. 작업원이 소정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것
나. 선로 및 그 부근의 상태가 자갈살포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다. 주행화차의 문짝 조작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② 자갈살포작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선로의 상태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3)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감독하여야 하며 살포도상이 열차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차장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열차를 정지 수배함과 동시에 살포를 중지하고 지장된 부분을 즉시 제거한다.
5) 바닥(1차) 자갈살포
(1) 1차 바닥자갈은 PC침목의 중앙에 부모멘트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궤도는 중앙부에 홈을 낼 수 있는 특수 블레이드(Blade)를 가진 피니셔(Finisher)로 도상단면 형상을 구축하여야 하며 일반 자갈화차로 살포하고 양로와 다짐을 실시하며 제2궤도
는 벨트컨베이어 화차(MFS)를 이용하여 살포한다.
(2) 바닥자갈 살포두께는 10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제2궤도의 바닥자갈은 제2궤도용 레일이 하화된 위치에 자갈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니셔(Finisher)를 이용하여 포설한다.
(4) 자갈살포 후의 자갈면 위에 장대레일이 하화될 수가 있으므로 제1궤도의 1차 자갈살포 시에는 자갈면이 평탄하도록 한다.
(5) 자갈살포 시는 국부적으로 많은 자갈이 살포되지 않도록 전 구간에 걸쳐 자갈의 양을 고르게 살포한다.
(5) 바닥자갈은 임시궤도 부설 후에 또는 장대레일 하화 후에 살포하며 장대레일 하화 시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살포하고 정리한다.
6) 자갈살포 및 다지기(2차~6차)
(1) 자갈살포는 국부적으로 많은 자갈이 살포되지 않도록 양로량을 감안하여 전 구간에 걸쳐 적정량을 고르게 살포한다.
(2) 장대레일 용접(1차 현장용접) 후는 즉시 자갈을 살포하여 좌굴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약 좌굴이 발생된 경우는 좌굴 부위의 레일을 절단하고 신품 레일로 교체하여 부설한다.
(3) 좌굴이 발생되어 절단한 레일은 당일 기지로 회송하며 레일에 불용 표시를 하고 별도로 적치장에 정리하여 적치한다.
(4) 1차 자갈살포를 제외한 자갈살포․다지기는 6차까지 시행하여 최종 레일 레벨이 되도록 한다.
(5) 자갈살포․다지기작업 후에 즉시 DTS로 도상을 안정화시킨다.
7) 궤도의 양로작업
(1) 살포된 바닥자갈은 임시궤도 철거 후에 자갈정리 작업을 하되 양로작업은 생략하며, 2차 자갈살포 이후의 양로(살포, 정리, 다지기 포함) 작업은 80mm 이하로 한다.
(2) 곡선부에서 캔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1차 양로작업부터 캔트를 감안하여 양로하되 1회의 양로량이 8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양측 레일에 차이를 두어 캔트량을 점점 증가시켜서 설정 캔트량에 도달하도록 한다.
작업 단계별 마무리 기준
| 작 업 단 계 | 고 저 | 방 향 |
| 궤광 부설 | - | ± 2 ㎝ |
| 중간양로작업 (최종 및 그 직전 양로 제외) |
- | ± 2 ㎝ |
| 최종 양로직전의 양로작업 | 최종 높이에서 -8㎝~-2㎝ | 1. 직선부분 ± 0.6 ㎝ 2. 곡선부분 ± 1.0 ㎝ |
| 분기기 부설 | - | ± 1.0 ㎝ |
| 최종 양로작업 | 최종 높이에서 -2㎝~0㎝ | ± 0.5 ㎝ |
| 추가 다짐 | ≤ 0.3 ㎜ | ≤ 0.4 ㎜ |
| 유지보수 | ≤ 0.3 ㎜ | ≤ 0.4 ㎜ |
(3) 최종 양로직 전의 양로 시에는 20~60mm , 최종 양로 시에는 20mm 이내가 되도록 양로하되, 총 양로횟수, 단계별 양로량 등은 도상두께, 노반구배, 캔트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 여러 번의 양로작업으로 레일면을 점차로 최종 계획고에 맞춘다.
(5) 수급인은 각 양로작업의 초기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기계에 지시된 양로값과 실제로 이루어진 양로값이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일치되도록 조치한 후에 다음의 양로작업으로 진행한다.
(6) 양로작업 및 다짐작업은 궤도좌굴을 고려하여 적정한 온도에서 시행한다.
8) 첫 번째 양로작업
(1) 첫 번째 양로(2차 자갈살포․다지기)작업은 시공기면과 평행하게 시행한다.
(2) 다짐봉으로 인해 강화노반의 상부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궤광을 충분히 높여야 한다.
(3) 다짐봉으로 인해 강화노반의 상부층의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짐봉의 다짐 깊이를 조정하여 첫 번째 양로를 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도상 안정화작업을 한다.
9) 마지막 양로작업과 추가 다짐
(1) 마지막 양로작업과 추가다짐을 레일면이 최종 선로 계획고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시공한다.
(2) 최종작업은 아래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다짐기계로 시행한다.
① 장파장 틀림 정정장치
② 컴퓨터 자동선형 설정장치
10) 정리작업
(1) 다지기 작업이 끝나면 자갈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다짐을 한다.
(2) 수급자는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1) 안정화 작업
(1) 도상의 안정화 작업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한다.
도상의 안정화 작업차수
| 높이 형성에 필요한 자갈살포․다지기 횟수 |
안정화 하여야 하는 작업 시기 (자갈살포․다지기의 번호) |
| 4 | 2, 4 |
| 5 | 2, 5 |
| 6 | 2, 4, 5 : 5를 시행 후에 장대레일 재설정을 하는 경우 2, 4, 6 : 6을 시행 후에 장대레일 재설정을 하는 경우 |
| 7 | 2, 4, 7 |
| 8 | 2, 4, 8 |
(2) 준공검사는 보충다짐과 안정화작업 이후에 요청한다.
6. 궤도공사 마감기준 및 단계별 열차속도 상승
(1) 궤도시설물을 완성시킨 후에는 궤도검측차로 궤도선형을 측정하여 준공기준(CV)에 적합하여야 시공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에 실시하는 단계별 속도상승에 따른 궤도정비를 실시하고 ‘종합시험운행’에 협조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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