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량일반
(1) 측량은 터널시공에 필요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2)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 및 내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은 지형조건, 터널규모, 용도, 시공방법 및 측량목적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조사성과 일반
(1) 시공 중 지반조사 결과는 조사목적, 조사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설계단계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
(2) 시공 중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구간의 지질, 지반 및 암반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질단면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3. 조사성과의 정리
(1)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등은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에 정리해야 한다.
(2) 암반분류는 설계 시 적용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다른 분류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4. 조사성과의 활용
(1) 시공 중의 암반분류결과와 설계단계의 암반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암반상태에 적합한 터널지보패턴으로 변경해야 한다.
(2) 터널지보패턴의 결정시 굴착부 조사는 육안확인 가능부분에 대한 조사이므로 막장상부 지질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시공 중의 지반조사 결과는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여 터널 유지관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터널 외부측량
(1) 터널외부에는 터널시공의 기준이 되는 철도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상호간은 필요한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철도기준점은 기존 삼각점 등으로부터 도입하되 기존 삼각점 등 기준이 되는 측량점의 성과를 확인한 후 그 제원을 사용해야 한다.
(3) 철도기준점 설치 시에는 터널길이, 지형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4) 철도기준점들은 훼손,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5) 터널입구 및 가설계획에 필요한 상세 지형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상세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1/1,000로 한다.
6. 터널 내부측량
(1) 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터널외부에 설치한 철도기준점 등으로 부터 기준하고 측량은 필요한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직갱 또는 경사갱으로 부터 수준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직갱 또는 경사갱의 종류, 길이, 방향 및 경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기준점이나 수준점은 시공 중에 훼손 및 변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측점의 간격은 직선부에서는 100m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의 크기, 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결정하되 1측점에서 전후로 적어도 2점 이상 관측될 수 있는 측점간격으로 해야 한다.
(4) 측량 작업 시에는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작업공정간의 마찰이 적은 시간대 책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터널 내 기준점 및 중심선 등의 검측은 터널 규모, 용도, 굴진속도, 굴착공법 및 굴착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빈도로 터널외부의 철도기준점으로 부터 실시해야 하며, 검측횟수는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6) 터널굴착 시에는 내공단면과 선형을 관리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