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 지상자의 설치 위치
①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mm 이상
② 가드 레일과의 간격 400mm 이상
③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④ 레일 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2) 제어계전기의 기준치
① 접점저항은 100mΩ 이하
② 전원전압의 입력단자 전압은 DC24V±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절연저항은 도체 부분과 대지간 2MΩ 이상(지상장치와 케이블 포함)
2. ATS지상장치 설치공사
(1) 점제어식
① 점제어식 지상자의 설치거리는 신호기 바깥쪽으로 부터 열차 제동거리의 1.2배 범위로 한다.
② 궤간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왼쪽 300mm±10mm 이내
③ 레일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50 ~ 80mm의 범위
(2) 속도조사식
① 속도조사식 지상자는 신호기 바깥쪽 20m를 기준으로 하고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그 위치에 열차정지표지를 설비할 때에는 열차정지 표지의 안쪽 20m 위치에 설치한다.
② 궤간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설치 한다.
가. 전기동차 : 오른쪽 300mm±10mm 이내
나. 동 력 차 : 왼 쪽 300mm±10mm 이내
③ 레일상면으로 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20 ~ 50mm의 범위
④ 지상자의 리드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단 또는 중간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3) ATP시스템을 설치하는 구간에서는 ATS지상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TS 차량과 혼용 운전하는 구간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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