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변전설비
1) 전력수전 및 공급
(1) 수전실에서 전력을 수전 받기 전 다음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배전선로 안전점검
② 수변전설비 사용전 검사
③ 수전절차서 작성
④ 배전선로 계통운용 지침서 제작
⑤ 배전선로 계통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규칙 작성
⑥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배전계통의 수전절차(임시포함) 및 전기안전점검절차 등을 공단의 관련부서(필요시 변전분야) 및 배전반 생산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전과 관련하여 공단관련부서와 감리단장에게 수전일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계획 신고수리업무(인허가) 처리방법
① 공사계획신고의 대상
수전실 및 전기실 차단기 및 배전선로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5 관련사항
② 신고시기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공사의 전기설비의 전기공사(배관공사 포함) 개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신고수리업무 행정처리절차
① 신고수리부서 : 전기안전공사지사 및 지점, 출장소의 기술부서
(6) 공사계획 신고서류 접수 방법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접수 전 발주처 감독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서
②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규칙 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③ 주요설비의 배치평면도(수전설비와 전기실에 대한 평면도)
④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⑤ 고압 및 특별고압 배전설비 계통도

⑥ 배선계통도(간선계통이 말단분전반까지 표시된 계통도(전선굵기, 종류, 배선방법, 선로명칭 등 필요사항 표기))
⑦ 공사공정표
⑧ 기술시방서
⑨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7) 단, 사업실시계획 기 승인건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신고를 생략한다.(철도건설법 제11조)
(8) 공사계획 변경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8 관련사항은 필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9) 사용전 검사 범위
① 수전실 배전반 및 인입선로
② 역간 배전선로
③ 전기실 등 전기공급설비 전체
④ 인허가 사용전 검사 신청 서류 제출 전 관할 한전 및 안전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감독자에게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한전 및 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에 각종 공사 관련서류를 제출 전에는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한 관련서류는 감독자에게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진행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① 배선관련 상세도
② 케이블시공 상세도
③ 배관(케이블트레이 포함) 인입, 인출부분 상세도
④ 타 시설과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의 상세도
⑤ 기타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공도 등

 

 

2. 가공선로 공사
1) 지지물 공사
(1) 가공선로는 가급적 철도부지 내에 설치되는 전철주에 병가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독 지지물을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강관주 또는 철주, 철탑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주(콘크리트주, 강관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직으로 건주한다.
(4) 전주의 건주방향은 다음에 의한다.
① 선로변 건주 시에는 하부 발판목이 선로와 병행하는 방향이고 전주번호표가 선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② 선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시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5) A종 콘크리트 및 강관주의 표준 근입은 다음 표1-1에 의한다. 단, 지반이 견고하여 전주 기초의 강도가 안전율 2.0 이상일 때는 예외로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강도가 부족할 때에는 근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B종 콘크리트 주 및 철주는 기초 강도의 안전율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지반이 약한 장소는 전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깔아야 한다.
(8) 하천, 해안 등에서 물로 씻겨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경사면, 모래땅으로서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호안 또는 석축 등으로 전주 주위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공사
(1) 연선구간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선의 블록통과 횟수는 15회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선드럼 및 플러그 설치공사 입지조건 및 연선 선로 길이
② 연선장력과 블록 통과 횟수

③ 수평각도가 큰 개소에서 전선에 미치는 영향
④ 연선구간 양측 지지물의 강도 및 가지선 설치 조건
⑤ 인원 장비 공구 수량과 기동력 및 연선 소요시간
(2) 드럼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선하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전선 및 연선 장비의 수송과 작업의 필요한 넓이, 타 공작물에 의한 작업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연선구간 내에서는 항상 연락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되도록 통신설비를 하여야 하며 전기적인 유도가 예상되는 개소에서는 유선전화설비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연선구간의 양쪽 지지물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가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지선용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가지선에 가해지는 상정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5 이상의 것으로 턴버클을 삽입하여 항상 필요한 장력을 갖도록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턴버클의 안전율은 3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작업원 이외의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설 및 신설하는 배전선에는 유도방지대책을 취하여야 하며 각종 기계 기구에도 접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은 동연선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선이나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용 고정 접지의 추후 철거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작업을 위한 접지걸이 설치 시 접지선의 설치는 접지선측에 먼저 접지선을 연결하고 전선측을 나중에 연결하며 철거는 이와 반대의 순으로 하고 접지선과 충전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지선을 적당히 고정시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9) 전선드럼의 운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드럼 운반시 운반차량 위에서 구르지 않도록 하고 드럼을 눕혀 두어서는 안된다.
② 드럼을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드럼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굴린다.
③ 드럼의 적상하는 적정 장비를 사용하여 신중히 하여야 하며 굴려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가선용 블록은 그 강도가 하중에 대하여 3이상의 안전율을 갖고 직경이 600㎜ 이상의 것이라야 하며 가선용 블록 취부 시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블록은 홈이 마모 손상된 것이나 회전 불량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인상개소로서 전선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인상용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가접속은 연선 장력에 대하여 안전한 강도를 가지고 블록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무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12) 가접속으로 인하여 전선의 손상이나 소선이 풀리는 등의 결함을 주어서는 안되며 가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13) 전선 접속시 슬리브 및 클램프류 내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발열 및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물질 부착방지용 테이프는 사전에 제거하지 말고 전선접속시 제거하도록 한다.
(14) 전선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부 부근을 바인드선으로 묶어 알루미늄소선의 이완을 방지한다.
(15) 전선의 접속부는 금속 브러시로 잘 닦아 알루미늄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전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층의 알루미늄 소선도 조심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알루미늄 슬리브를 전선 한쪽에 밀어 넣고 강심 슬리브에 강심선을 삽입한다.
(17) 전선 압축 접속시 강심슬리브 중앙에서 알루미늄슬리브가 삽입될 길이를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알루미늄 슬리브의 압축 후 늘어나는 길이 기준은 7~12%이다.)
(18) 알루미늄슬리브를 전선에 표시된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여야 하며 슬리브가 중심에서 좌우로 편위될 경우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 및 기계적 강도 저하로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9) 충전제는 강심과 알루미늄 사이의 공극에 빗물 등으로 인한 산화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축 후 슬리브 양단으로 충전제가 스며 나올 정도로 충분한 양을 주입한다.
(20) 압축 시 다이스의 조합불량, 전선의 수평 유지 불안정, 겹치는 길이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슬리브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압축이 끝나면 슬리브를 육안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굽힘, 홈, 균열 등 압축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22) 늘어난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강도 부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접속을 다시 한다.
(23) 정확한 압축 상태의 확인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간이 게이지를 삽입한 상태에서 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24) 전선의 접속은 내장주 점퍼 부분에서 시행하고 경간 내에 조인트 슬리브가 있어서는 안된다.
(25) 애자의 금구류는 설치 전에 청결하게 닦고 파손 변형 부식 등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애자는 인상 작업 시 접촉 등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배전선로는 전차선로 지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전철주에 첨가하여 편출형 장주로 시공하고 전차선로 지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고압배전선로용 단독주를 창출형 장주로 시공하며 현장 여건이 부적절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 내장주의 인류클램프에는 절연안전카바를 씌우고 점퍼선은 상향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여건이 부적절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공사의 장주 형태는 개소별 명세표에 의하여 시공하되 아래 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편출형 내장주 : 전선을 15° 초과 30° 미만을 수평각도주에 또는 가공선 직선접속개소
② 편출형 직선주 : 전선을 15°미만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③ 편출형 각도주 : 전선을 10°에서 15° 범위의 수평각도주에 가선 시
④ 편출형 인류주 : 전선을 인류 시(고압기중개폐기와 접속 또는 케이블헤드용 인하선과 접속개소)

 


3. 지중선로 공사
1) 전력케이블 신설
(1) 일반사항
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의하며 그 종류 및 심선수,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케이블 규격 및 명칭

KS 번호 규격 및 명칭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 케이블(6㎸ 및 30㎸)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1㎸ 및 3㎸)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② 허용 구부림의 곡률반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부터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용곡률반경 (R)

케이블 종류 단 심 다 심 비 고
비분할도체 분할도체
차폐가 없는 것 8D 12D 6D  
차폐가 있는 것 10D 12D 8D 장대개장케이블 포함

 

③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④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⑥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m] 이상 기타개소는 0.6[m] 이상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0.6[m]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구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후 개소별 시공방안(인력시공 또는 기계화시공)을 선정하여 케이블 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개소에는 KS 규격에 맞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전압에도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⑨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우천공사는 피한다.
나. 작업자의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라.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 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캡을 덮은 후 자기 융착 테이프로 감싸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⑩ 되메우기시에 지표면 아래 30㎝에 케이블 보호판을 부설하여야 하며 아스콘 또는 토양층의 지표면 형태에 따라 지중선로 표시기 또는 표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트로프나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되는 케이블은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교량은 1.5m, 토공 2m, 터널 3m마다 고정할 수 있도록 묶어야 한다.
⑫ 22.9㎸ 다중접지방식의 경우는 양단접지를 6.6㎸ △계통의 경우는 편단접지를 시행하여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하며 케이블 시스 전위가 100[V]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곤란한 개소는 단독접지 한다.
⑬ 케이블 접속시 3상 중 1개소에 접속자 명찰을 취부하여야 한다.
⑭ 접속자 명찰은 피복연동선 1㎜ 또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⑮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명찰로 인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가공하여야 한다.
가. 크기 : 90×50㎜
나. 사용재질 : 아크릴판(0.5T) 또는 스테인레스판
다. 표기방법 : 음각인쇄
⑯ 접속점에는 접속점 위치 표시찰을 부착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⑰ 역간의 케이블 포설은 관로(전선관, 트로프 등)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⑱ 맨홀 내에서는 케이블을 설치한 타 분야와 협의하고 이종케이블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엉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준비사항
①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 에게 제공하여 자재수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장소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및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는 도면, 시방서, 업무프로세스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 포설순서를 결정하고 케이블이 포설 되는 경로에 포설 시 피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며 임시 케이블 번호(No.)를 부착하여 포설준비를 한다.
⑥ 케이블 포설하기 전 케이블 루트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준비가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케이블 포설 전에 케이블 재단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 작업순서
① 드럼 설치
가. 케이블 드럼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가) 준비작업 → 케이블 드럼 설치 → 드럼 JACK-UP → 드럼 커버 제거 → 회전고리연결 → 케이블 포설 → 케이블 배열 및 정리 → 직선접속 작업 → 단말처리작업 →케이블 표시 → 전기시험
나. 배치방향은 케이블 경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다. 케이블 드럼을 굴릴 때에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라. 케이블 드럼의 축 구멍에 철제 파이프를 끼우고 드럼을 설치한다.
② 드럼 고정장치 설치
드럼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드럼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드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감독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케이블 포설
①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 및 도면을 확인한 후 사이즈와 길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야 한다.
③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 유형에 맞게 케이블 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한다.
④ 케이블 절단 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입을 방지 한다.
⑤ 케이블 포설 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측정한다.

⑥ 케이블 포설 시에는 케이블의 중량 및 구배, 굴곡개소, 도체의 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설한다.
⑦ 케이블을 묶을 때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곡률반경을 유지한다.
⑧ 수직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일론 혹은 타이뱅크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⑨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5) 관로인입 및 공동구
① 케이블 인입용 와이어 로프는 나일론줄 끝에 연결하여 인입한다.
② 인입된 와이어 로프는 끝에 먼지 제거기 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③ 케이블 인입속도는 케이블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④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 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
⑤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물질 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6) 지지
①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케이블이 연결된 터미널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전선관의 끝, 트레이 안의 고정 장치로 지지해야 한다.
(7) 직선접속 처리
① 특별고압 케이블 및 고압케이블 직선접속은 감독자 입회하여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직선접속부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의 접속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 하며 접속자 명찰을 부착하고 접속 명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 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⑤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 접속은 400m마다 맨홀 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단말처리
①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 단말처리는 감독자 입회하에 관련 시공교육을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및 사양서, 제작업체의 단말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가. 작업자는 특별고압 및 고압 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③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처리 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 단자 번호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도면(결선도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결선한다.
⑥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터와 생산자 카달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랜치 및 수동압착기로 단말처리한다.
⑦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한다.
⑧ 단말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고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⑨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식별되도록 한다.
(9) 케이블 식별표 부착
①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L1, L2, L3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끝단, 맨홀, 접속함, 접속개소 등에는 케이블 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상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지하 포설시 작업
① 덕트 뱅크 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과 케이블 또는 케이블간의 마찰도 케이블 외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케이블 포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덕트 뱅크 내에 적당한 굵기의 나일론 줄이나 마닐라로프 등의 안내선을 넣어 케이블을 포설하고 추후 추가될 것을 예상하여 안내선을 넣어둔다.
③ 덕트 뱅크와 연결된 맨홀 부위는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 외피의 손상과 꺾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알맞은 장치(Roller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 내부에 포설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다발(회로별)로 묶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⑤ 케이블 포설 후 절단할 때는 케이블 정리 시 필요한 길이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절단하여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케이블 포설 후 트렌치나 맨홀에 불순물, 용접 불씨 등 부식성 액체가 떨어져 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 커버를 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 전력유도방지 취약개소인 기계실 인입, 선로횡단 등 분기점 시공에는 신호, 통신 분야와 사전 협조조치 및 검측 후 케이블 포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11) 전기시험
① 도통시험
가.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나.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벨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테스터기로 확인한다.
② 특고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가. 케이블 접속 전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쉴드 테이프 사이의 절연저항을 DC-5000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저항치는 전기법규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③ HI POT 시험
가. 시험방법
(가) HI POT 시험은 특고케이블의 단말처리 후 시행하며 시험 시에는 케이블 양단의 터미널 단자를 단자대에서 분리하여 충분한 절연이격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HI POT 시험은 DC 고압 시험기로 실시하며 사용전압은 다음과 같다.
DC 시험전압 = AC 시험전압 × 2
※ VO 값은 케이블 생산자 사양의 공칭전압이며 과전압시험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수명단축이나 절연파괴의 한계점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수이다.
(다) HI POT.TEST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측정을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의 절연내력 시험 시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 10분간 인가시켜 시험한다.
나. 시험절차
(가) 시험 전 담당자는 시험에 참여하는 자에게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며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돌발 사고나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시험대상 케이블 종단 쪽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직통통화설비를 설치하며 시험과정을 서로 교신토록 한다.
◯나 시험담당자는 시험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먼저 숙지하고 시험장비는 안전을 위하여 완전하게 접지시킨다.
◯다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험전압의 급변이나 단전은 없어야 하며 서서히 전압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완전히 “0”까지 내린 후 잔류전압 제거를 위하여 케이블을 접지시킨다.
◯라 시험 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시험케이블 양단에 제한구역을 설치한다.
◯마 단심케이블 경우 시험은 도체와 쉴드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쉴드 쪽은 완전하게 접지하여야 하며 각 상마다 시행되어야 한다.
◯바 시험 종료 후 고전압이 인가되었던 케이블은 정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접지시켜 충전전압을 제거시킨다.
다. 시험 종료 후 작업
(가) HI POT 시험 실시 15일 전에 시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을 위하여 임시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후 작업을 종료한다.
(12) 케이블 점검
① 도면과 일치여부
가. 케이블 포설 루트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접속부분 점검
가.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 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사고 시 대지전위상승전압이 430[V] 이하, 상시 유도종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개소 60[V] 이하, 케이블 시스선의
전위상승이 100[V] 이하인가 점검한다.
③ 외관검사
가. 케이블 포설 및 터미널 작업 후 외피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④ 절연저항 측정
가. 케이블 단말 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13) 케이블 관통부 밀폐형 보드 설치
① 설치개소
가. 수전실 및 전기실에서 인출입되는 개소
나.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개소
② 관통부 밀폐제는 보드와 따로 구성되며 퍼티로 마감 처리한다.
③ 기계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연도강판을 포함한 구조로 한다.
④ 팽창특성이 있어 공극을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⑥ 제품의 명칭 및 종류, 제반 성능 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시공방법
가. 방화보드를 적용개소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방화보드는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다. 방화띠를 케이블과 보드 사이에 2중으로 끼워 넣은 후 일정량의 퍼티를 견고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충진한다.

 

2) 관로신설
(1) 합성수지관 공사
①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을 가열할 때는 토치 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너무 강하게 열을 가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관 상호간의 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⑤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⑥ 관 이음새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⑦ 터널 부분의 공사 시공 전 안전 및 공정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전선관 공사
① 강제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 상호간 접속 및 박스와의 접속은 규정된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새들 및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④ 관 길이가 긴 경우 신축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레일 횡단개소에는 1.0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 열차의 하중 및 진동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⑥ 레일 횡단개소에는 케이블 횡단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노출배관에는 10m이내마다 눈에 잘 뜨이도록 백색 바탕에 적색 글씨로 "특별고압(또는 고압) 위험"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공사
①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에 고압배전선로 1, 2회선 구분용 색띠를 칠하여 유지보수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 상호 접속 시 연결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④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과 이종전선관과의 상호 접속 시 이종 연결관 슬리브로 몰딩 처리하여 완전한 방습 및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매설깊이, 전선로의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설치 경로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 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연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①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 설치경로로 사용하는 사다리형, 채널형 케이블트레이로 도면 및 제작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덕트는 핸드홀에서 수배전설비간 케이블 설치경로에 사용하는 바닥밀폐형으로 도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의 몸체는 KS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접속볼트, 너트는 KSD 3706(스텐인리스 강봉)의 기준으로 제작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 표면을 내식 처리한 금속으로 열간 압연강(HOT ROLLED STEEL (KSD3503))으로 제작하며 조립 이후 실시하는 ASTMA 123.B 2급 용융아연도금은 평균 아연 도금량이 0.46㎏/㎡(150 OZ/ FZ2) 이상이며 양면의 평균도금의 두께가 0.064㎜
(2.55mil)이상이어야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 덕트 및 부속품을 작업장으로 운반, 설치시는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다른 기기 또는 설비와 접촉, 간섭 시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취급해야 한다.

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용 지지 브래킷 설치를 위하여 앵커 포인트를 표시해야 한다.
⑦ 케이블 트레이 고정을 위한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들이 도면 및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⑧ 트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결함은 케이블 설치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⑨ 트레이를 현장에서 가공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굽힘 및 절단 가공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도장에 상응하는 도장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진동이 있거나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물간에 설치되는 트레이는 진동으로 인해 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구조물간 분리시의 환경에 맞는 구조로 조립되어야 한다.
⑪ 트레이 지지 브래킷 시공으로 인하여 기초 벽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⑫ 트레이 상호간은 조인터 셋트로 조립하여야 하며 트레이와 암과의 취부는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⑬ 케이블 자중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굽힘이나 휨 등의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⑭ 트레이 상호간은 그라운딩 점퍼를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같은 트레이내에 이종전압 케이블을 포설할 시는 케이블 간 격리판을 설치해야 한다.
⑯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부설하고 원칙적으로 수평부에서는 2m 이하, 수직부에서는 1m이하의 간격마다 지지하며 특정한 곳에만 중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설해야 한다.
⑰ 케이블 트레이 위에 배선되는 케이블에는 명찰을 붙이고 계통별/종별의 행선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⑱ 교량 인하용 케이블 트레이는 설치 전 현장을 확인 후 설치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⑲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접지단말 처리를 하여 공동매설지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중간에 끊어진 부분 없이 전기적 연결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⑳ 수배전설비 특고 케이블 인․입출용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에 전기 안전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트로프 공사
① 적치장에서 최종 설치장소까지는 소운반으로 이송하되 한꺼번에 무리한 수량의 소운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운반시 파손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1인 1회 운반수량을 정하여 소운반시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던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하고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자재현장 반입 전에 자재검수를 감독자의 검수(육안검사 및 시험성적서 확인)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구조물(Hunch)의 설치면 상태를 확인한 후 요철면과 각종 이물질(철근 등)을 제거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정한 다음 부설 기선에 먹메기를 통해 정확한 선정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트로프는 트로프간 상호 연결부분이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열과 행이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과 몸체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⑦ 트로프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외부의 유동이 없도록 모르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⑧ 트로프의 설치 후 몸체 및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케이블 포설시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⑨ 굴곡개소에 설치되는 트로프는 케이블의 굴곡반경(1.3.1 전력케이블 신설 [표] 허용곡률반경(R))을 고려하여 트로프를 설치되어야 한다.
⑩ 바닥 레벨의 차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 구조물(앵글)을 설치해야 할 때에는 전력케이블 및 트로프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제품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⑪ 트러프 설치 전 교량 등에서는 자갈이 바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개소에 자갈막이 설치하여야 한다..
⑫ 시공자는 케이블 트로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케이블 트로프의 고정상태
나. 케이블 트로프의 굴곡부분 절단 시공 상태
(6) 지중선로 표지기 설치
① 역구내의 지중선로표지기의 설치간격은 5m마다 설치한다.
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나. 지중선로표지기 설치위치는 지표아래 0.6[m]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7) 맨홀신설
① 맨홀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쉽게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② 맨홀의 위치 및 크기와 구조는 상세 설계도에 의한다.
③ 맨홀의 설치간격은 케이블 포설장력이 케이블 허용장력 및 허용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맨홀의 설치수는 가급적 적게 하며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가. 도로의 분기 또는 관로의 허용곡률반경 이상 굴곡 개소
나. 급경사 언덕길의 상, 하
다. 긴 교량의 전, 후
라. 터널 입, 출구부
마. 케이블의 접속, 분기개소
바. 기타 필요한 장소

④ 맨홀은 조립식 맨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 등 시설이 곤란한 장소는 현장 타설할 수 있다.
⑤ 맨홀은 유입된 물이 전선관 등에 침입되지 않으며 완전 배수가 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배수로 확보가 곤란한 맨홀은 지하수 및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가.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소
(가) 성토구간
◯가 맨홀과 성토구간 비탈면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여 완전 배수가 되도록 한다.
◯나 배수로 인하여 비탈면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다 배수관 입구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절토구간
◯가 맹암거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맹암거 유공관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유공관보다 높게 시설한다.
◯나 측구 배수로가 있는 개소에는 맨홀과 절토구간 측구 배수로 사이에 Φ100의 배수관을 적용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맨홀 바닥 면을 측구 배수로보다 높게 시설한다.
(다)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
◯가 공단 핸드홀을 적용하고 Φ100의 배수관을 가까운 배수로까지 연결하여 완전 배수토록 한다.
나. 배수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소
(가) 선로변 및 인력이 통행하는 역구내 등은 배수관을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나)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역구내 및 도로에는 국가철도공단 핸드홀을 적용하고 배수관은 제거하고 맨홀 바닥 면에 물받이를 적용한다.
⑥ 맨홀의 측벽 중간에는 케이블이 하부에 닿지 않도록 “ㄱ”형강을 설치하고 지지하는 서포트 지지용 앵커볼트를 매입시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⑦ 맨홀내에 각 케이블마다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아크릴로 선로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⑧ 맨홀내 수분 또는 토사 등의 방호장치(관로구 방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맨홀 등 구조물과 관로와의 접속은 콘크리트(상세도)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맨홀은 지표면 100~200㎜ 이상 노출되도록 한다. 다만, 차량 등 중량물이 통행하는 개소는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한다.
(8) 교량 기초 신설
① 빔 및 철재류의 운반 및 하차 시 안전에 유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하차 위치 및 설치개소를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전 상세 측량 후 철재류 및 빔의 제작 및 구입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시공시 신설노반과 교량과의 접합을 고려하고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배관 및 기타 금구류 지지시 진동 등을 고려하여 U-Bolt로 지지하고 로킹너트로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⑤ 빔의 지지는 교량 시점과 종점에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교각 중심부에 기초 앵커를 시공 후 빔을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자재의 규격 및 자재 변경시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4. 저압공사
1) 저압케이블 공사
(1) 신설 변압기부터 저압케이블을 신설하되 지중 매설부분은 전선관 상부가 지표면 아래 0.6m (단, 차도 및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0m) 이상 되도록 터파기하여 소정의 전선관에 수용 굴곡이 없도록 포설하고 되메우기 중 지표면하 0.3m에는 소정의 케이블 위험 경고 표지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매설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및 트레이공사
(1) 콘크리트 노출 공사 시는 소정의 용융아연도금 C형 찬넬 등을 사용하여 1.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내부에서는 일체의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트레이를 활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며 저독성 난연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4)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조건에 따라 철재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하고 KS C를 만족하는 케이블트레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한계에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6)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길이는 3m, 지지대 설치 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며, 포설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따라 트레이의 하중과 처짐을 고려하여 시설하고, 케이블 트레이 규격은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가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적용토록 한다.
(7) 터널 내 알루미늄 케이블 트레이를 적용 할 때 온도차에 의한 케이블 트레이 휨현상방지를 위하여 선팽창계수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8) 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덮개는 열차 풍압, 진동 등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KEC 211 감전에 대한 보호”와 “KEC 140 접지시스템”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분기선인 배관배선일체형 케이블(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은 트레이에서 접속하여 조명기구(등기구, 콘센트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재로 열차진동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3) 터널등 공사
(1) 등기구 설치 간격 및 위치는 도면에 의하고 설치 후 조도를 측정하여 바닥면 평균조도 5lx 이상이 확보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승객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다.
(2) 등기구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3) 터널등은 상세도면을 참고하여 전자개폐기에 의해 터널 양쪽입구에서 점멸할 수 있도록 점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콘센트 공사
(1) 콘센트는 구조물 형상에 어울리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콘센트박스 등이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소정의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히 지지하여야 한다.
(3) 콘센트는 단상 콘센트로 터널 내 유지보수 작업 시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터널내 조작함 신설
(1) 조작함, 스위치박스 등은 터널 벽면과 이격하도록 용융아연도금 챤넬을 삽입하여 누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배선 시공 후 절연을 측정하여 측정기록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작함 내에는 터널등 및 콘센트 전원, 접지선 분기용으로 단자대를 부착하여 압착터미널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분기 접속하여야 하며 점멸 스위치용 전선은 중간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며 접속함체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6) 터널내 탈출구 표지 신설
(1) 터널 탈출구 표지는 안정적인 기계적, 전기적 강도를 갖고 기본적인 방진․방수기능 및 통상의 온도변화 및 진동, 충격에 견딜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탈출구 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는 표지는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탈출구 표지는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탈출구 표지는 규정시간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출구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로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m]에서부터 단선터널인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m] 이하, 복선터널인 경우 양쪽벽에 지그재그로 5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햐 한다.
(5) 탈출구 표지는 운행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방법으로 부착한다.


7) 관통형 분기접속재 공사
(1) 관통형 분기접속재(이하 콘넥터)는 본체 및 부품에는 흠이나 균열이 없어야 하고 표의 적용전선이 용이하게 삽입되어 볼트를 충분히 조였을 때 통전부가 전선의 절연물을 관통하여 도체와 확실히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콘넥타의 규격

적용전선(㎟) 수중절연내력
(㎸/min)
비 고
간 선 분기선
6~120 1.5~10 6  

 

(2) 콘넥타는 절연본체, 통전부, Shear Head부 볼트, 너트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데 적합한 구조라야 한다.
(3) 볼트는 규정토크 범위에서 파단되는 Shear Head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콘넥타는 접속후 콘넥타 통전부와 전선과의 접촉부위에 수분의 침입이 없어야 하고 분기선 접속부에는 전선 절단면으로의 침수를 방지하고 접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절연캡을 구비하여야 한다.
(5) 콘넥타의 통전부 부위는 대기, 습기, 유해한 전해질의 침투로부터 접촉면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Grease를 도포하여야 하며 비가열형 제품으로 확실한 절연 및 난연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콘넥타의 통전부는 인장강도 436N/㎟(45kg/㎟)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동합금으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5㎛ 이상 두께의 주석도금을 하여야 한다.
(7) 콘넥타의 절연본체는 전기적, 기계적, 내후적 특성이 우수한 나일론 6.6 포리아미드계 합성수지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흡습으로 인하여 절연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8) 볼트는 784N/㎟(8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져야 하며 볼트와 너트 및 와셔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넥타의 접속시험은 표1-4의 적용전선을 삽입하고 규정 토크로 조였을 때 콘넥타 안에서 전선의 소선이 흐트러지거나 전선과 콘넥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콘넥타의 규정토크는 6N·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토크시험은 (9)항의 접속시험에 의하여 접속된 콘넥타를 토크의 1.2배로 조였을 때 콘넥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변형이나 볼트, 너트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Shear Head 파단시험은 (9)항의 접속시험에 의하여 접속할 때 규정토크 범위는 6N·m이상에서 파단 되어야 한다.
(12) 온도상승 시험은 표1-4의 적용전선을 접속하고 최소 토크의 80%로 취부한 콘넥타에 대하여 시험하며, 시험방법은 KS C 2618의 7.8에 따르며 본선, 분기선에 각각 최대적용 전선을 접속한 후 표의 시험전류를 통전하여 시험하였을 때 온도상승치는 적용전선의 상승온도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시험전류는 접속된 전선 중 허용전류 값이 작은 것으로 한다.

 

케이블의 시험전류

공칭 단면적 시험전류(A) 비고
1.5~50㎟ 1C 22~216  

 

(13) 도금시험은 (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상용주파 수중 내전압시험은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콘넥타를 수중에 30분간 방치하고 표1-4의 상용주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디어야 한다.

 

상용주파 수중 내전압시험

 

(15) 통전부 인장강도 시험은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7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16) 통전부 접속저항 시험은 그림1-2와 같이 접속한 상태에서 양단의 저항을 측정한 값이 접속전 측정한 양측전선의 저항값의 합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 측정은 적당한 브리지 또는 전위차계법 등에 의한다.

 

접속저항 시험

 

(17) IP 보호등급시험은 IP68로서 제1특성숫자 접근 및 외부 분진에 대한 시험과 제2특성숫자 방수에 대한 보호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18) 납품업체는 위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일 기준)의 것이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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