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물탱크
STS Water Tank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물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분 류
스테인리스 물탱크
2. 인용표준
2.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2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2.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화전용 또는 소화수 겸용 물탱크)
3. 필요조건
3.1 재 료
3.1.1 본체 스테인리스 패널
(1) 바닥판, 측판, 칸막이, 상판 재질로는 STS 304를 사용한다.
(2) 2.5t 이하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3) 3.0t 이상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4) 스테인리스 패널의 규격 예시
[그림 1] 스테인리스 패널 예시
| 1000 × 1000 패널 사진 | 500 × 1000 패널 사진 |
![]() |
![]() |
(5) 탱크의 외형규격은 규격화된 패널의 가로 × 세로 × 높이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모든 STS 재질은 아르곤가스를 이용 TIG 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바닥판(Bottom Plate)은 성형판으로 시공되나, 현장의 요청에 따라 절곡부 없는 판으로 시공 될 수도 있다.
[그림 2] 바닥판 예시
| 성형판 시공사진(바닥판) | 절곡부 없는 시공사진(바닥판) |
![]() |
![]() |
3.1.2 보강재
(1) 내부보강
보강재는 모재와 동일한 STS 304를 사용하며, 보강재의 규격은 구조 계산에 의한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직보강재와 수평보강재가 만나는 부분에서 브래킷을 사용하여 용접함으로써 지지점을 보강하여 준다.
(2) 외부보강
외부 보강재의 설치는 충분한 구조적 강도와 유지보수 점검 시 간섭이 최소화 되는 구조로 적용한다.
3.1.3 BASE FRAME
(1) 탱크 만수시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SS400[-형강을 사용하여 전기용접 방법으로 한다.(광명단 + 회색페인트 마감)
(2) 가로, 세로 형강이 교차되는 부분은 용접성이 용이하도록 산소절단은 않되며, 프레스 홈따기를 실시하여 용접부가 깨끗하고 모재와 모재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 BASE FRAME의 규격
| 높 이 | Channel |
| 5000H 미만 | [ - 100 x 50 x 5 x 7.5t |
| 5000H 이상 | [ - 125 x 65 x 6 x 8t |
* 재질 및 규격은 [표 3]의 동등이상으로 적용한다.
[그림 3] BASE FRAME
| 5000H 미만 시공 예 | 5000H 이상 시공 예 |
![]() |
![]() |
3.1.4 보온재
(1) 본체와 동일한 규격으로 성형(Forming)가공된 난연 폴리우레탄폼으로 하고 바닥보온재는 난연 폴리우레탄폼에 은박지를 부착하여 습기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고 50 mm로 사용한다. 단, 난연우레탄발포 보온재는 국가표준시방서(KCS 31 20 05) 보온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보온재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정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 하여야한다.(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3.1.5 보온재 Jacket
보온재의 밀착 및 외관의 보호를 위하여 0.7t AL 또는 패널과 동일한 성형 가공을 하여 사용한다.
[그림 4] 보온재 Jacket 예시
| 1000 × 1000 Jacket 사진 | 500 × 1000 Jacket 사진 |
![]() |
![]() |
3.1.6 기둥
탱크의 설치공간에 건축물의 기둥이 존재할 경우 기둥의 표면을 STS 재질의 절곡된 판을 상판과 TIG용접 처리하여 공간효율을 극대화 한다.
3.1.7 사다리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내,외부 사다리는 STS304 구조용 강관 Ø32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받이울,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8 방파판
소방용전용 또는 소방겸용 물탱크는 국민안전처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방파판과 수평지진력이 계산 반영된 고정용 앙카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형 태
3.2.1 구조
(1) 스테인리스 탱크의 구조는 몸체판, 보온재, 및 케이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탱크를 지지하기위한 보강(Stay) 및 브라켓 등이 있어야 한다.
(a) 탱크의 보강에 사용되는 재질은 내식성과 내구성을 가지는 STS 304를 사용하여야 한다.
(b) 탱크내부 보강시 STS 304 재질로 가공된 앵글과 브라켓트로 보강하고 아르곤가스를 이용 TIG용접을 하여야 한다.
(c) 볼트 및 너트 : 보온재 및 마감재 고정용 스터드볼트는 KSB 1037에 규정된 STS 304 스터드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d) 상부에는 자동제어용 배관(Ø65이상) 및 물넘침 경보장치배관(Ø65이상)이 플렌지타입 (Flange Type)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급수 입·출구 배관, 통기관, 물넘침(Over Flow) 용 후렌지 및 배수용 후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e)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용 맨홀카바(슬라이딩 또는 여닫이 카바)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f) 외부에서 담수량 측정이 가능한 보호관을 포함한 부표식 수위계를 설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부식방지 대책
(1) 잔류가스배출시설 : 염소가스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탱크 상부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이물질, 벌레 및 해충 등의 침입방지용 스테인리스망으로 마감하여 잔류가스 배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열융착코팅 : 상판 및 측상부의 내측은 에폭시코팅을 하되 기포방지 및 깨끗하고 일정한 도막두께로 시공을 해야하며 코팅 수명을 연장코저 열처리로에서 85℃ 이상 열융착 코팅을 해야한다.
(3) 코팅작업
용접부 코팅 : 탱크내부에 있는 용접부분에 대해서는 코팅으로 시공하되, 음용수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코팅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1) 패널의 가로, 세로 길이는 0.5m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10%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나비 패널중심의 성형 가공부의 보강 모형은 패널 중심으로부터 패널 지름의 80%이하의 반지름 안에서 결정한다.
(2) 패널 치수의 허용차 : 각 패널 두께의 허용차는 호칭 치수의 ±2% 이내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재료검사
(2) 공작검사
(3) 용접부 검사
(4) 구조검사
(5) 외관검사
(6) 관공서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만수시험
(2) 기밀시험
(3) 통수시험
4.2.2 시험 방법
(1)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2)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용접 완료 후 용접 부위 외부에서 오일을 분사한 후 3시간 이상 경화 후 탱크내부에서 용접부위의 오일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재료 검사
승인도면에 의하며, 패널 및 재료들에 대한 표면결함 상태, 치수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제작 검사
승인도면에 의하며, 조립도면과 현품의 확인검사 및 부재의 치수, 표면 상태를 검사한다.
(3) 용접부 검사
(a) 조립 중 발생한 슬래그 제거 상태, 청소상황, 용접기 전류의 적합성, 용접봉 선택의 적합성, 작업순서의 적합성 등을 검사한다.
(b) 표면으로부터 0.6 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정하며, 용접 완료 후 용접비드 부분을 청소하고, 스패터(Spatter), 먼지 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언더 컷, 오버 랩의 유무, 크레이터(Crater)의 처리, 비드 살돋움의 높이, 터짐의 유무를 검사한다.
(4) 구조검사
부착된 각 노즐 및 사다리 등의 부속품은 지시된 위치에 수직도, 수평도를 유지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각 패널의 조립공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5) 외관검사
기밀시험 및 각종 노즐 취부 완료 후 외부표면 상태, 변형유무 등을 종합검사토록 한다.
(6) 인허가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2 검사 수준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검사 및 시험결과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5. 품질보증
5.1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2 물품은 KS, ISO9001:2000 또는 ISO9001:2008인증을 획득한 회사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5.3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하자 또는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4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납품 후 A/S에 대한 상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육에는 물탱크 사용 방법, 유지관리 방법, 물탱크 청소 및 누수 관찰 방법 등을 포함한다.
5.5 수도법 제14조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6.1.1 명판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탱크를 설치한 후 보기 쉬운 곳에 붙인다.(아크릴재질 이상)
(1) 종 류
(2) 용량, 탱크 규격, 재질, 연락처
(3) 제작년월 또는 로트(Lot) 번호
6.2 포장
6.2.1 물탱크는 조립된 상태로 운반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설치 시 애로 사항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조립이 쉽도록 다음 부품을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1) PANEL
(2) 볼트류
(3) 보강재
(4) 플랜지
(5) 사다리
(6) 그 밖의 부품
국가철도표준규격 KRSA-7011-R2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공기여과장치 Automatic Air Filter (0) | 2026.03.11 |
|---|---|
| 자연환기용 댐퍼 Blast Damper (0) | 2026.03.11 |
| SMC 물탱크 (0) | 2026.03.11 |
| 입형펌프 Vertical Pump (1) | 2026.03.11 |
| 부스터 펌프 Booster Pump (0) | 2026.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