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MRL)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2)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분 류
승객용(장애인 겸용)

 


2. 인용표준
2.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2 관련법률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 KS규격
(6)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8) 전기용품안전기준

2.3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재 료
(1)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전망형(투시형)을 설치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는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표 1] 엘리베이터 재료

품 명 재 료
엘리베이터 내 실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출입문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문 틀 스테인레스판(STS 304)
특수유리 비산방지필름 부착품 접합유리(두께 10mm) 이상
기 타 - 스테인레스판 외의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바닥재질은 발주처와 협의(두께 12 mm 이상)

 

3.2 형 태
3.2.1 제 원

 

[표 2] 엘리베이터 제원

구 분 규격 및 내용
용 도 철도시설물 승객용(장애인겸용)
정격속도 전기식 0.5 ~ 1.5 m/s
용 량 전기식 13~32 인승 (1,000 ~2,400 kg)
제어방식 전기식 가변전압가변주파수제어방식(VVVF)
운 전 방 식 전자동운전방식
전 원 AC 3상 380V 60㎐
출 입 문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관통형)
전동식 2매문 측면개폐식(90도 관통형)
인 증 부 품 승강기 관련법에 의한 인증 부품 사용
승강기 인증 개별인증 또는 모델인증

 

3.3 제조 및 가공
3.3.1 기계실
(1) 구동기
(a)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에서 조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승강로 내 작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전면 노출 부착형 구조여야 한다.
(b)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하여아 한다.
(c) 권상기 베어링의 수명은 100% 부하 운전기준으로 25,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권상기 제작 전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
(d)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아 한다.
(e)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력 계산서와 도르래 성분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f) 기어리스 타입 권상기의 보조도르래는 1개만 적용하여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 등의 배치계획을 제작도면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g) 권상기의 높이는 기계실바닥 에서 2,000 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MR적용)
(h)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하여 평균 도막두께 60 ㎛ 이상이어야 한다.
(i) 도르래를 U볼트로 고정하는 경우 이중너트로 체결하고 분할핀을 체결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j) 구동기에 사용되는 배관 및 덕트, 플래시블 등은 방수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동부 인입부위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k) MRL인 경우 구동기는 승강로 상부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l) MRL 하부구동형인 경우 구동장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사다리, 접이식 발판,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a) MR인 경우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기계 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 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
야 한다.

(b) MRL인 경우 승강로의 지지보빔 거치부위에는 받침대 또는 브래캣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에 방진고무를 설치한 후 지지보빔을 거치하여야 한다.
(c) 지지보빔은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브래킷에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d)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율이 5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3) 제동장치
(a)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길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c) 제동기에는 개폐 유ㆍ무를 확인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시스템이 제동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발생 시 정지하여야 한다.
(d) 비상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제동기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e)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동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4) 전동기
(a)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며 시간정격은 180회/시간, 40 % ED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내열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c) 온도상승은 코일부는 105 ℃이하, 베어링 부위 55 ℃이하이어야 하고, 코일 내부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제어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d) 2,000 V(누설전류 50 mA)의 내전압 시험에 1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전동기 고정볼트는 볼트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이중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f)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g)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어반
(a)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 초과 눈금형 또는 디지털방식), 전원표시등 (적색LED), 운행 횟수, 운행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MR인 경우 제어반 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 ℃ 이상일 때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c) 제어반은 두께 1.5㎜이상의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외함은 방적구조이며 필터가 있는 루버형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선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승구배로 배선하거나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d) MRL 제어반문은 중간부에서 상ㆍ하로(400 ~ 600 mm 범위 이내) 2곳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제어반 내 발생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강제 배기팬은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을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f) 제어방식은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어시스템의 고장확인 및 제어설정값 변경과정에 패스워드 등의 잠금기능이 없어야 한다.
(g) 제어반내 자동소화장치를 상부 1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h) 제어반내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와 노이즈필터(동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i) 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의 성능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j) 전동기의 동력전원 및 브레이크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접촉기에는 서지방지용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k) 제어반내 220V 차단기는 ELB(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제어용배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CO)을 사용하고 제어반내 케이블 입선 시에는 여유선 10 %를 확보하여야 한다.
(m) 제어반내 인버터전원 공급, 전동기의 상승 및 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작동으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 금속 닥트(STS 0.6 mm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o) 케이블에는 넘버링을 부착하여야 하며 단자대의 기호표시, 선 표시 등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p) 제어반의 동력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O)을 사용하며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1 차 및 2차측에 3상 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야 한다.
(q) 기계설비 중앙제어,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개시, 운행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 및 터미널 단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r) 제어반 개방용문 내측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두어 전기회로도, 고장모드, 매뉴얼, 비상 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s)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t)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층 또는 근접 층까지 저속 운행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안전장치 작동 또는 정전 발생 경우는 기능 제외)
(u) 화재 시 기준층(외부 및 외부에 가장 가까운 층)과 평상 시 기준층(역무실 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v)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으로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w)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x)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후 에러 해소 시 근접층으로 자동 이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점검운전속도 이하로 이송)
(y)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z)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자가 진단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내ㆍ외부에 고장코드를 표시하되 층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음성안내도 실시하여야 한다.
(a) 자동음성안내장치의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기능(대합실, 승강장)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b) 승강기 검사기준에 명시된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카는 전압변동 5 % 이내, 주파수변동율 1 % 이내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인버터
(a)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되어야 하며, 인버터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키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b) 설정 값 등을 변경 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c)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회생전력장치를 장착한 경우 왜형율(THD)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3.3.2 승강로
(1) 가이드레일
(a)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 m를 원칙으로 한다.
(b) 레일의 가공오차는 ± 2 ㎜/5 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 이내로 한다.
(c)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d)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 정격속도 1.75 m/sec이하 15인승 이하 카측 레일은 13 ㎏/m 이상, 17, 20, 24인승은 카측 레일은 18 ㎏/m 이상, 균형추 측은 8 ㎏/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2 m/sec 이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f)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레일 규격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2) 로프
(a)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b) 과속조절기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c)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양쪽 끝에는 주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e) 승강행정이 40m이상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로프에는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 1/2지점에 조속기로프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승강행정이 30 m 초과 시 피트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균형추
(a) 오버밸런스율이 45 ~ 50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b) 균형추는 특수 콘크리트, 주철제, 철판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c) 균형추 프레임에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여유거리 조정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는 블로킹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도장강판 커버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음.)
(d) 균형추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기본 : 회색계열 Dark Gray)
(4) 가이드롤러
(a) 카 및 균형추 가이드롤러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카 측은 직경 125mm 이상, 균형추 측은 80 mm 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b) 가이드롤러의 좌ㆍ우 조정은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이동케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인증된 제품으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균형체인
(a) 엘리베이터 행정거리 40m 초과 시 균형체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균형체인은 카와 균형추의 하부 각 2개소에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c) 균형추측의 고정 부분에 베어링 회전고리(Swivel)형 훅크를 설치하여 균형체인 설치 시 꼬임현상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d) 균형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회전고리형 훅크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이용하여 2중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e) Support Bracket은 중간부분에 보강대를 삽입하여 절곡부분이 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균형체인은 균형추 하부틀에 이중너트 및 분할핀을 사용하여 고정한 U볼트에 매달고, U볼트의 지름은 균형체인의 봉강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g)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층 표시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시를 위하여 페인트로 표기하되 손 글씨는 허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출력물에 의한 페인트 도색으로 영구적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8) 표기
두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기계실에 설치될 경우 각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제어반, 과속조절기, 권상기, 스위치 등)에는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피트에도 동일한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9) 지상용 엘리베이터 환기팬
지상용 엘리베이터의 환기용 팬은 유리벽 상부에 좌ㆍ우 2개소에 각각 2개를 설치하고, 용도는 배기용으로 4대의 강력 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를 위하여 제어반 내에 차단기와 정전보상형 24시간 타이머를 환기용 팬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카
(1) 프레임
(a)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 mm 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바닥 처짐 계산서-처짐량 1/960 이하 제출)
(b)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부
(a) 패널은 두께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접합유리(KSL 2004) 제작하여야 하며,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내부의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로 마감하여야 한다.
(c) 내부에서 전동차 등의 충돌로 인한 카 후면 패널 하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 패널 외부에 형강 보강 등 미관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d)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 내부 전체 천정높이는 2,45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 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f)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 ㎜이상 900 ㎜이하의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g)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 벽면 및 천정면 외측 전체(카바닥은 제외)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접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단, 전망
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h)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유리거울 또는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은 제외)
(3) 내ㆍ외부 설비
(a) 카 상부에는 점검 및 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3구 이상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b) 조명기구는 바닥면에서 조도 160 Lux 이상의 LED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용량 1시간)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램프중심으로부터 2 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7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d) 에어컨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① 에어컨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응축수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증발식)
②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가동이 되어야 하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무선리모컨으로 카 내부에서 에어컨의 운전ㆍ정지 및 운전예약, 고장진단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환풍기 카 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를 부착하며, 환풍기 고정부에는 방진고무를 취부하여 동작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f) 스피커 (건물 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g) 자동음성 안내방송 장치
(h)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 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j) 감시용 카메라(CCTV는 IP형카메라 및 차폐연선, 130만 화소이상 녹화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2중천정내 설치)
(k) 카 상부에 보조시브 설치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l) 카 상부에는 전기배선 덕트 등을 사용하여 전선노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체크플레이트(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도장철판)를 설치하여 카 상부에는 단차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운전조작반
(a)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b) 운전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버튼
②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③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④ 행선방향 표시등
⑤ 도어개폐 버튼

⑥ 비상통화장치(인증제품으로 투명아크릴 커버 및 점자표시 포함)
⑦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가.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⑧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 내부에 다음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명용 스위치
나. 출입문 개폐정지스위치
다. 환풍기용 스위치
라. 정지(E-STOP) 스위치
(5)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a)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 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2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
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b)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버튼
②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③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④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⑤ 행선방향 표시등
⑥ 도어개폐 버튼
⑦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가.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6) 도어
(a)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가 사용된 문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c) 중앙개폐식 도어가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d) 출입문에는 전자식 멀티빔 센서와 기계식 세이프티슈 일체형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단, 기종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 멀티빔 센서는 주위조도 100,000 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도어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도어를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g) 도어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자동개폐장치 및 광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닫힘 동작 대기시간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h)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전에 열리는 도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섬광플래쉬(유사기능 인정)를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i)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 (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j)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3.4 승강장
(1) 승강장도어
(a) 카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승강장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휠체어가 충돌하여도 도어가 이탈되지 않는 힘으로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승인서 발주처 제출)
(c)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d)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 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f) 승강장도어 행거롤러 및 엑센트릭(업트러스트 롤러 포함)롤러는 금속재(레일과 맞닿는 부위는 우레탄, 고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롤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플라스틱류의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력추방식인 경우 추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삼방틀
(a) 삼방틀은 두께 1.5 mm 이상의 무늬 없는 스테인리스판(광폭형)으로 마감하며 상부에는 스테인리스 막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b) 외부구조가 유리 등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는 승강로 배선을 삼방틀 안으로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승강로 내측 삼방틀 주위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낙하물 방지 및 미관 등을 위하여 막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삼방틀 상부의 개구부 틈이 큰 경우
② 모르타르 사춤이 필요한 경우
③ 승강로가 투명 유리구조인 경우
(3) 문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노출형은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하고, 노출형 호출버튼 박스는 두께 20 ㎜ 이하이어야 하며, 상하 고정용 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엘리베이터 위치층 표기 및 상태(고장, 점검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외부마감이 유리 등 투명한 구조인 경우 승강로내 배선은 강관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7) 외부 또는 지상층의 출입문 개폐버튼,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등은 방수형 또는 눈과 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표시기 및 호출 버튼은 고휘도로 설치하여 낮에도 쉽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도어인터록

(1)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접점으로 구성한다.
(2) 인터록의 잠금장치 걸림 길이는 7㎜ 이상이어야 한다.
3.3.5 안전장치
(1) 과속조절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 시에는 과속조절기 로프를 붙잡아 카 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2)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 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로프에는 카가 정지 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급제동이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래 (주ㆍ보조ㆍ과속조절기 도르래) 및 로프 등에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망은 양쪽 측면이 완전 보호되고 보수점검을 위하여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경보발생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전자제동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25%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한다.
(5) 화재관제운전기능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에 준한다.
(8) 개문발차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하며, 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적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11) 완충기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카 상부 보호난간
(a)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난간은 견고한 구조로 무게 100 kg에 변형 및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15)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점차 작동형 (Prograssive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의 속도가 140 %를 초과 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16)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높이 750 ㎜ 이상, 두께 1.2 ㎜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17) 과부하감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110 %를 표준으로 한다.)
(18) 승강장도어 안전스위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승장 및 승강로 내에서 도어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개방 시 도어스위치는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9) 비상통화장치
(a) 비상시에 조작반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역무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b) 역무실 통화장치
각 층 승강장에서 역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강장 버튼 박스에 공간을 확보한다.
(20) 자동구출운전장치(Automatic Rescue Device)
(a) 정전사고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UPS 운전으로 카를 가까운 층으로 자동 착상하여 문을 열고 탑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소 1개 층을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UPS 포함, 용량계산서 제출)


3.4 시공 및 품질기준
3.4.1 시공확인 조건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계실 및 승강로
(a) 기계실 및 승강로기기 반입통로

(b)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c)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d) 양정고리
(e) 헌치보 등
(f)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g)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h)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i)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j)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k) 피트내 배수구 설치
(2) 작업준비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공사
(a) 기계실바닥(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①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50 ㎜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 시공 인터페이스)
③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 200 ㎜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기기설치
①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승강로
(a) 앵커볼트 작업
①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6° 이상의 각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레일의 규격이 13K이하는 앵커볼트 규격 M12, 18K이상은 M16을 적용한다.
⑤ 앵커볼트의 천공 깊이는 M12는 80 mm이상, M16은 90 mm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은 너트 면보다 10 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⑥ 구멍뚫기 작업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⑦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b) 레일 브래킷 설치
①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c) 레일설치
①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⑤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완충기 설치
① 피트 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이동케이블 설치
① 이동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③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
(a) 승강장 문턱 설치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삼방틀 설치
① 삼방틀 설치 시에는 건물 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삼방틀 설치 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에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승강장도어 조립
①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어와 실홈과는 좌ㆍ우 편차가 없는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승장도어는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자재를 야적해야 한다.
(d) 층 위치 검출기
① 엘리베이터의 층 감지 및 착상용 센서인 인닥터스위치는 광전식을 배제하고 자석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협의 가능)
(e) 제어반 설치
① 승강장 제어반은 삼방틀 또는 건물측의 철근 등에 외함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시에는 의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품질기준
(1) 진동
주행 중 카 내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쇼크 발생여부 측정
(b) 주행시 진동가속도는 카 중심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Raw Data 및 LPF Data는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기준
pk – pk  A95
RawData X, Y, Z축 20 gal 이하 20 gal 이하
LPF Data X, Y, Z축 15 gal 이하 15 gal 이하

 

(2) 소음
(a) 주행 중 카내 소음(카 중심 바닥면에서 1.2 m 높이)은 55 dB 이하이어야 한다.
(b)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바닥에서 1 m높이, 기기에서 1 m 간격)은 75 dB 이하이어야 한다.
(3) 카의 운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a) 운행속도는 카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95 ∼105 %이내이어야 한다.
(b) 가속도 및 감속도는 0.7m/s이내에서 가속 및 감속 패턴이 양호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a) 제어반의 접지저항(3종접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b) 제어반의 접지저항(통신시스템)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c) 제어반의 누설전류(고정형,영구부착)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5) 권상기 기계대 빔 수평 단차는 2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a) 전동기 주회로 : 100 ㏁ 이상
(b) 제어회로 : 0.5 ㏁ 이상
(c) 신호회로 : 0.5 ㏁ 이상
(d) 조명회로 : 0.5 ㏁ 이상
(7) 시공기준
(a)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틈새 : 20 ±10 mm 이내
(b) 카의 착상단차 : ±10 mm 이내
(c)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 mm 이내
(d) 승강장문 및 카 문과 삼방틀과의 틈새 : 2~5 mm 이하
(e) 승강장문 및 카 문과 문턱과의 틈새 : 2~6 mm 이하
(f) 승강장도어 및 카 도어 문짝간 틈새 : 6 mm 이하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부품 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공장시험
(2) 현장설치 후 시험
4.2.2 시험 방법
(1)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거 ‘승강기 안전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공인기관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을 제출한다.
(3)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한 평균값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승인도면에 의하며, 용접상태와 각 장치의 설치상태 및 도장상태를 검사한다.
(2) 치수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3) 부품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 수준
전 수량에 대하여 발주처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검사 및 시험결과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5. 품질보증
5.1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2 하자보증금 5%(또는 증권)를 예치하여야 한다.
5.3 하자담보기간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 또는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4 모든 기기 및 부품은 호환성을 갖는 것으로 하여 단종 시에도 제3자에 의해 고장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자가 진단기능으로 고장부위(부품)를 고장코드에 의해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엘리베이터의 납품 및 설치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유지관리 시에도 고장코드의 접근 및 진단에 의한 고장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5.5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납품 후 A/S에 대한 상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육에는 장비 설치, 장비 작동 및 장비 시험가동을 포함한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엘리베이터 본체의 적당한 장소에 명칭, 종류, 제작년월, 제작번호, 제작자명, 연락처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취급자의 안전성을 위해 위험표시 내용을 작성표기 하여야 한다.
6.2 포장
엘리베이터 본체는 각각의 부품별로 포장하여 지정 장소에 조립 설치되도록 하고, 공구는 공구상자에 넣어야 하며,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품은 충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3 기타 필요한 사항
6.3.1 타분야 인터페이스 사항
(1) CCTV(카내부), 인터폰(카내부, 역무실외 1개소), 비상통화장치는 계약자 설치하여야 한다.
단, DVR(모니터포함) 설치 및 통신배관·배선공사(엘리베이터 제어반에서~역무실 등 까지)는 공단 설계관리절차서(설관절-38) 설계인터페이스관리에 의거 발주처(통신)에서 시행한다.
(2) 설비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원투입, 가동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역무실 내 승강기 감시반에서 동작상태, 제어상태, 비상시 기준층 정지, 경보이력, 기동, 정지
등을 감시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엘리베이터 운행도중 화재 등의 재해발생으로 정전(비상용 밧데리 설치)이 될 경우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수신반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운영주체에서 지정한 층까지 운행하여 문이 자동으로 개폐 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설비자동제어용 감시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자동제어 배관 및 배선은 별도 자동제어공사에서 시행하며 엘리베이터와 자동제어 결선은 엘리베이터 공사에 포함한다.)
6.3.2 보수관리
(1) 계약자는 법정검사 합격필증을 첨부하여 제작 감독자에게 설치검사(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개통일)로 부터 6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동 기간동안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계약자의 책임 아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승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 기간 중에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 엘리베이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에 시행할 점검․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운영주체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조정 및 소모성 부품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운영주체)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고,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안전관리 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무상보수가 완료되면 자체 점검부(전산기록: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자체점검 기록부) 및 기계습성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운영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운영주체)에서 유지보수 업체 지정 시 현장 인수인계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지하 승강기 승강로 내 누수우려가 있는 곳에 앙카작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케미컬 앙카를 사용한다.
6.3.3 예비품 및 공구
(1) 예비품
(a) 카 내부 비상등(LED), 위치표시기 : 1조/대
(b)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대

(c) 도어 세이프티 슈(멀티빔) : 1조/대
(d) Brake Handle : 1조/대
(e) 보수점검표지판(접이식, 형태ㆍ문구 등을 감독자와 협의) : 2개/대
(f) 제어반 및 인버터 제어 데이터 입력 또는 값을 조정 할 수 있는 전용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및 조작 매뉴얼(외국어일 경우 한글 번역본) : 1식/대(인버터내 입출력 표시모니터 포함)
(g)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역사당(동일제품 경우)
(2) 공구 : 1조(각 역사 당,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
드라이버 1조, 양구스패너 1조, 펜치 8인치 1개, 니퍼 6인치 1개, 플라이어 8인치 1개, 휴대용 테스터기 1개, 라디오 펜치 6인치용 1개, 복스렌지 8∼32mm용 1조, L렌치 1조, 그리스 주입기 1개, 공구박스
(3) 지급자재 시방서 작성 시 예비품 및 공구의 정확한 규격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표준귝격 KRSA-7009-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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